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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감동드림세하빠</title>
    <link>https://sehabba178.tistory.com/</link>
    <description></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Thu, 9 Apr 2026 03:26:32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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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ingEditor>세하빠178</managing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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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감동드림세하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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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신탁 공매, 보증금 대신 월세 안내고 버티면 된다고? NO!</title>
      <link>https://sehabba178.tistory.com/50</link>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부동산 일을 시작한지 18년차로서 중개인에게 신탁 등기된 부동산 매물을 의뢰하는 임대인이 간혹 있습니다. 신탁사로부터 임대차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가능할때만 접수하여 진행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할때는 진행하지 못한다고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개별등기 된 10세대 빌라 물건을 매수하신 임대인이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신탁사를 통한 담볻대출을 받고, 월세로 이자를 감당하고 나머지는 임대수익을 얻기 위해서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았습니다. 동일하게 답변을 드리자, 부동산이 너무 빡빡하다고 하시며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임대인의 마음이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최악의 경우 많은 피해를 입을 임차인에게 이런 위험부담을 감수하라고, 또는 못 본 척 하는 것은 중개인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익을 위해서 일부 중개사들이 신탁등기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증금 못 돌려 받아도 낙찰될 때까지 수개월 월세 내지 않고 거주하면 보증금만큼은 충분히 보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탁 부동산&amp;nbsp; 현장에서 일부 중개사들이 임차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던지는 &quot;보증금 못 받아도 낙찰될 때까지 월세 안 내고 살면 그게 그거다&quot;라는 논리는 실무적으로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언임을 짚고, 법적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임차인을 부당이득 반환 소송과 명도 소송의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임을 설명하려고 합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amp;nbsp;1. 공매의 순간, 월세 안내면 그게 그거다?&amp;nbsp;&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법률적으로 완전히 틀린 말이며 임차인을 전과자나 신용불량자로 만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조언입니다. 왜냐하면, 신탁 공매의 임차인은 불법 점유자입니다. 일반적으로 근저당권자로 인한 경매와 신탁 공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항력의 유무입니다. 근저당권자가 선순위이고 후순위로 들어간 임차인은 전입과 점유를 했다면 대항요건이 생겨서 최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그래서 최우선변제액 내에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탁 공매에서 사전 동의 없이 위탁자인 임대인이 월세 계약을 하고 임차인을 맞았다면 이는 대항요건이 없을 뿐더러, 임차인은 무단 점유자에 불과합니다. 낙찰자가 나타나기 전이라 하더라도 신탁사는 언제든지 임차인에게 부동산 인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불안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2. 부당이득금 반환의 대상이 될 수 도 !&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일부 중개사가 월세 안내고 거주하면 낙찰될 때까지 보증금 정도까지는 보전 받는다고 하는데 부당이득이라는 법적 개념을 간과한 발언입니다. 임차인이 신탁사의 동의 없이 거주하면서 월세를 내지 않는 경우, 신탁사나 추후 낙찰자는 임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이 점유한 기간만큼의 임대료 상당액을 산정하여 배상하라고 판결합니다. 보증금 1,000만 원을 못 받았다고 해서 1,000만 원어치 월세를 안 내고 버텼다면, 나중에 신탁사나 낙찰자에게 그 1,000만 원을 고스란히 뱉어내야 합니다. 못 내면 통장 압류와 신용불량 등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졸지에 채권 추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거기다가 공매 낙찰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퇴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amp;nbsp;일반 경매와 달리 신탁 공매는 '인도명령' 제도가 없습니다. 대신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때 낙찰자는 임차인에게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함께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amp;nbsp;특히 낙찰자가 해당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임차인의 명도 거부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 이자까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실무에서는 실제로 낙찰을 받은 낙찰자가 나타나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그렇다고 이걸 일반적인 경우로 생각하고 중개한다면 너무 큰 판단 미스입니다. 당장의 중개보수 때문에, 임대인의 회유와 본인의 장담으로 안일하게 대처하는건 금물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3. 공짜 없는 세상, 임차인의 선택은?&lt;/h2&gt;
&lt;p data-path-to-node=&quot;33&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보증금을 못 받아도 월세로 퉁치면 된다&quot;는 말은 법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통하지 않는 논리입니다. 법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유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고 싶다면, 신탁사의 동의가 없는 매물은 아무리 싸고 조건이 좋아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중개사의 무책임한 감언이설에 속아 여러분의 신용과 미래를 도박에 걸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개사도 눈앞에 달콤한 중개보수 때문에 직업윤리를 저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최근 법의 개정으로 중개사는 등기부등본은 물론이고 신탁원부까지 열람하여 교부하고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사용 수익에 관련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신탁원부에 수탁자인 신탁사 동의없이 임대는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무효라는 것입니다. 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이를 확인시키고, 임차인은 중개사에게 이를 보여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amp;nbsp;&lt;/p&gt;
&lt;p data-path-to-node=&quot;33&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path-to-node=&quot;33&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전세사기로 인해서 임차인의 조심성이 정말 두터워졌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의 악화로 인해서 눈앞의 수익에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중개사와 임차인을 적잖이 만나게 됩니다. 정확한 정보로 정확하게 본인을 지키시길 당부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별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amp;nbsp;&lt;/p&gt;</description>
      <category>신탁공매대항요건</category>
      <category>신탁공매임차인</category>
      <category>신탁부당이득반환</category>
      <category>신탁손해배상</category>
      <category>신탁월세버티기</category>
      <category>신탁임차인</category>
      <author>세하빠178</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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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sehabba178.tistory.com/50#entry50comment</comments>
      <pubDate>Sun, 29 Mar 2026 15:35:21 +0900</pubDate>
    </item>
    <item>
      <title>세입자가 집에 사업자등록 할 때 임대인의 확인 사항</title>
      <link>https://sehabba178.tistory.com/49</link>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역세권 근처의 신축 오피스텔을 분양 받은 분의 매물을 월세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임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quot;세입자가 집 주소로 사업자를 낸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quot; 이런 질문을 의외로 많이 받습니다. 스마트스토어 유튜브, 온라인 쇼핑몰 등 1인 사업자가 늘어나면서 이런 질문을 받는 횟수는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이런 질문을 받은 임대인이 하는 걱정은 거의 비슷합니다. '혹시 세금이 늘어나지 않을까?', '나중에 집 팔 때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주택인데 상가처럼 되는 것은 아닐까?' 등의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질문을 받은 세입자를 만났을 때, 임대인이 할 수 있는 대처에 대해서 구청과 세무서, 국세청에 통화하고 얻은 결론을 토대로 정리할까 합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1. 주거용 부동산에 사업자를 내도 되는걸까?&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이에 대한 대답은, 되는 게 있거나 안되는 게 있거나 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해당 건물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용도인지 여부입니다. 스마트스토어나 온라인 판매는 통신판매업으로 주택에서도 가능합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별도의 매장이나 제조시설이 필요 없기 때문에 불허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업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해야 할 업종은 소음이 발생하는 업종, 손님 방문이 잦은 업종, 위생허가가 필요한 식품 제조업은 주거용 부동산에서 불가합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2. 그렇다면 임대인의 세금에는 영향이 있을까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임대인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세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소지만 사용하는 경우, 세금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거의 없다는 말에 불안해 하실 수 있는데, 다음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세법은 형식보다 실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실질과세라는 것이 그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소지만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는 여전히 주거용 부동산인 것입니다. 실제로 거주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증가의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었다면 그 조건을 그대로 유지 받습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우리나라의 임대인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주택 임대사업자와 상가 임대사업자인데요. 주택임대사업자는 면세의 대상이고, 상가 임대사업자는 과세의 대상입니다. 세입자가 해당 부동산을 100%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거 기능이 사라지고 사실상 상업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위의 세제 혜택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일반적으로 통신판매업처럼 거주를 병행하는 경우라면 임대인 입장에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주거용의 공간 사용에 변형이 있을 경우에는 위험하오니 그 점만 주의하여 세입자에게 당부하면 됩니다. 문의하신 임대인에게 구청과 세무서, 국세청에 문의해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린거라 이야기 하니 안심하셨습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이와는 별도로 구청에 등록하는 등록임대사업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의 혜택을 받게 되니, 임대사업자로서 장기간 임차를 줄 경우에는 이점도 고려하시는 게 좋겠다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임대인을 배려한 정부의정책이 효능을 보게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부동산 경기의 악화로 현장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중개인 분들도 자칫 말 한마디 잘못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저처럼 임대인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안내드린 것처럼 실제로 사람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통신판매업과 같은 업종인지 확인 하시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저같은 경우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경우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계약서 특약사항에 '사업자 등록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세금 및 불이익은 임차인 부담으로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 어떤 업종인지 미리 체크합니다. 임대차 중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세입자에게 재차 확인하여 실거주용인지 체크합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요즘은 온라인 기반 사업이 늘어나면서 주거와 업무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불안하다는 이유로 마냥 임차인의 편의를 거절 한다면 임대시장이 더욱 불안해지고 중개인의 생업에도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글을 보고 세입자가 공방이나 카페, 사무실 전용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 임차인은 임대인의 양해로 경제활동을 해서 좋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용 수익 권한을 임차인에게 부여하여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얻어서 좋습니다. 서로 상생하는 부동산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요구로 불안해 하는 임대인에게 이 글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description>
      <category>부동산 관련 정보</category>
      <category>주거용 세입자 사업자등록</category>
      <category>주거용에 사업자등록</category>
      <category>주택에 사업자등록</category>
      <category>주택에 사업자등록 임대인 피해</category>
      <category>집에사업자등록</category>
      <author>세하빠178</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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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sehabba178.tistory.com/49#entry49comment</comments>
      <pubDate>Sat, 28 Mar 2026 19:43:09 +0900</pubDat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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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경매 낙찰 3개월이내, HUG 안심전세 우회 가입 전략</title>
      <link>https://sehabba178.tistory.com/48</link>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대략 10년 동안 알고 지낸 분으로 처음 집을 구매하실 때, 그 뒤에 전세로 옮기실 때, 인연이 있었던 분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전세가 낮은 집에서 살다가, 아이들이 커 가면서 좀 더 넓은 집으로 옮기면서 발생했던 일인데요. 분명히 비슷한 경험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4~5년 전 전세사기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특히 인천 지역은 경매로 많은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경매장에는 항상 좋은 물건을 낙찰받기 위한 사람들이 빼곡히 차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경매로 낙찰받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매물로 나오거나 임대차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경매로 낙찰 받은 집인데 전세로 놓기 위한 과정에서 생긴 일로, 소유권 이전 3개월 이내는 hug 안심전세 대출이 안된다고 하여 우회하여 가입한 사례를 설명드리려 합니다. 전세사기로 불안한 와중에 hug 안심전세가 안된다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임차인이 기댈 곳이 없게 됩니다. 불안함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1. 소유권 이전 3개월 이내는 왜 hug 안심대출이 안될까?&lt;/h2&gt;
&lt;p data-path-to-node=&quot;8&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먼저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HUG의 내부 규정보다는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은행)의 심사 가이드라인인 '이파인(e-Fine)' 규정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파인에서는 경매 낙찰 직후에는 소유권 관계가 불안정하거나, 단기 시세 조작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최소 3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는 것입니다. 몇차례 크로스 체크를 위해서 통화로 확인했는데, 정작 HUG 공사 자체 규정에는 3개월 미만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보증부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권의 공동 지침이 이를 막고 있어 사실상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름 기관마다 고충이 있겠지만,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항상 현실성 없는 규정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별 도리는 없습니다. 전세 보증금 100% 전세반환보증 가입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울보증보험 가입이라도 해야겠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SGI 서울보증보험에서 HUG 전세보증보험으로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amp;nbsp;&lt;/p&gt;
&lt;p data-path-to-node=&quot;8&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path-to-node=&quot;8&quot; data-ke-size=&quot;size26&quot;&gt;2. 채권보전조치가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전세반환보증보험 보증기관은 HF 주택금융,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보험이 있는데 앞에 2 기관은 채권보전조치가 되어 있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보통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은행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거나 채권 양도 통지를 합니다. 채권보전조치를 이 방법으로 하게 되는데 이와 무관하게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 곳은 SGI 서울보증보험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SGI 서울보증보험 가입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소유권 이전등기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HUG로 갈아타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하나의 문제는 SGI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상태에 HUG에서 이를 허용하는냐 였습니다. 원래 HUG 보증보험은 이런 채권보전조치가 되어 있는 대출과는 중복 가입이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너무나도 다행이도 SGI(서울보증보험)와 HUG는 업무 협약이 되어 있어, SGI 보증으로 대출을 받은 임차인이 사후에 HUG의 반환보증보험을 별도로 가입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입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3. 실제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까지 단계&lt;/h2&gt;
&lt;div&gt;
&lt;div id=&quot;model-response-message-contentr_40f3654628647da8&quot; style=&quot;color: #1f1f1f;&quot;&gt;
&lt;p data-path-to-node=&quot;20&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color: #333333; letter-spacing: 0px;&quot;&gt;&lt;b&gt;1단계.&lt;/b&gt; HUG 안심전세대출 대신 SGI 보증부 전세자금대출&lt;/span&gt;&lt;span style=&quot;color: #333333; letter-spacing: 0px;&quot;&gt;을 먼저 신청합니다. SGI는 HUG보다 금리가 약간 높을 수 있고 심사 기준(소득, 신용도 등)이 다르지만, 소유권 이전 기간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유연합니다.&lt;/span&gt;&lt;/p&gt;
&lt;/div&gt;
&lt;/div&gt;
&lt;p data-path-to-node=&quot;18&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2단계.&lt;/b&gt; 전세 계약 및 잔금 처리 SGI 대출을 통해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완료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낙찰받은 지 3개월이 안 된 상태여도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lt;/p&gt;
&lt;p data-path-to-node=&quot;19&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3단계.&lt;/b&gt; 소유권 이전 3개월 경과 시점 확인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기다립니다.&lt;/p&gt;
&lt;p data-path-to-node=&quot;20&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4단계.&lt;/b&gt;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단독' 가입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임차인이 직접 HUG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안심전세 앱 등)을 통해 반환보증보험만 별도로 신청합니다. 이때 SGI 대출이 실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협약 덕분에 가입 승인이 통과하게 됩니다.&amp;nbsp;&lt;/p&gt;
&lt;p data-path-to-node=&quot;20&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path-to-node=&quot;20&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전세사기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몇 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안 심리가 만연합니다. 규정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있고 이로 인해서 선량한 임차인만 피해를 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계약을 포기하거나, 위험을 무릅쓰고 복증보험 없이 입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안전한 임대인이라면 이렇게 해도 상관 없지만, 사람 일이라는 것이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서 안전장치를 하는게 중요하다 생각됩니다.&amp;nbsp;&lt;/p&gt;
&lt;p data-path-to-node=&quot;20&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제가 만난 임차인과 같은 상황으로 고민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되어서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lt;/p&gt;</description>
      <category>부동산 관련 정보</category>
      <category>HUG안심전세 우회방법</category>
      <category>SGI에서HUG가입</category>
      <category>소유권이전3개월</category>
      <author>세하빠178</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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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7 Mar 2026 18:51:29 +0900</pubDate>
    </item>
    <item>
      <title>AI도 틀리는 상가주택 취득세와 부가세 똑바로 알기</title>
      <link>https://sehabba178.tistory.com/47</link>
      <description>&lt;p style=&quot;color: #333333; text-align: start;&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저는 현장에서 발로 뛰며 실제로 중개를 업으로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상가주택 매매 계약을 진행하면서 매수인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정리하고자 이 글을 적습니다. AI에게 물어보셨다면서 완강하게 주장하는 바람에 저도 잠시 주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겸용주택이라고 하는 상가주택은 취득세 계산하는 방식이 명확하기에 한 번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amp;nbsp;&lt;/p&gt;
&lt;p style=&quot;color: #333333; text-align: start;&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style=&quot;color: #000000; text-align: start;&quot; data-ke-size=&quot;size26&quot;&gt;1. 주택 면적이 크면 주택으로 적용해서 취득세를 낸다고요?&lt;/h2&gt;
&lt;p style=&quot;color: #333333; text-align: start;&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중개를 했던 건물은 토지 면적은 생략하고 전체 건물 중에서 60평이 주택이고 40평이 근린생활시설로 상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주택이 상가보다 면적이 크니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주택은 주택으로, 상가는 상가로 적용하여 취득세를 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면적 비율과 상관없이 철저히 분리 과세합니다. 매수인은 AI에게 물어보니 주택 면적이 크면 주택으로 적용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실제로 AI가 그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다른 AI에게 물어보니 다행히 다른 AI는 제가 아는 내용과&amp;nbsp; 같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AI가 잘못 답하는 것이 불쾌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공인중개사로서 존재감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amp;nbsp;&lt;/p&gt;
&lt;p style=&quot;color: #333333; text-align: start;&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많은 분들이 주택이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주택의 경우와 혼돈하는 것 같았습니다. 양도세는 주택의 면적이 크면 주택으로 간주하고 1가구 1주택일 경우에 비과세가 됩니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혼돈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ㅏ&amp;nbsp;&lt;/p&gt;
&lt;p style=&quot;color: #333333; text-align: start;&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style=&quot;color: #000000; text-align: start;&quot; data-ke-size=&quot;size26&quot;&gt;2. 상가주택의 취득세는 이렇게 됩니다!&lt;/h2&gt;
&lt;p style=&quot;color: #333333; text-align: start;&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주택은 1%대의 취득세를 적용받고, 상가는 4.6%(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amp;nbsp; 적용받습니다. 물론 주택이 기존에 없는 무주택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부터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고,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주택부터 취득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이부분을 정확하게 체크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상가는 개수와 상관없이 4.6% 적용을 받게 됩니다.&amp;nbsp;&lt;/p&gt;
&lt;p style=&quot;color: #333333; text-align: start;&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style=&quot;color: #000000; text-align: start;&quot; data-ke-size=&quot;size26&quot;&gt;3. 놓치기 쉽지만, 놓치면 안되는 부가가치세&lt;/h2&gt;
&lt;p style=&quot;color: #333333; text-align: start;&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상가주택 거래 시 매수자들이 가장 당황하는 지점이 바로 부가세입니다. 일반 아파트나 빌라 거래 시에는 부가세를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상가주택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는 부가세 대상이 아닙니다. 면세 대상인 것입니다. 하지만 상가 건물분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적용합니다. 이 부분을 많이 모르고 있거나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amp;nbsp;&lt;/p&gt;
&lt;p style=&quot;color: #333333; text-align: start;&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매도인이 일반과세자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매수인도 동일한 조건으로 일반과세자이면서 임대사업자라면 포괄양도양수를 통해서 부가세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만약 매수인이 같은 조건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예정이라면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고 매도인이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매수인이 나중에 환급 받으면 끝입니다. 매수인은 부담하기는 하지만 돌려받기 때문에 제로 베이스가 됩니다. 금액대가 작으면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지만 몇 십억, 몇 백억대이면 부가세 부분도 꽤 많은 액수라서 자금 계획을 미리 하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amp;nbsp;&lt;/p&gt;
&lt;p style=&quot;color: #333333; text-align: start;&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또 하나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은 매도인과 같은 조건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불한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amp;nbsp;&lt;/p&gt;
&lt;p style=&quot;color: #333333; text-align: start;&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style=&quot;color: #000000; text-align: start;&quot; data-ke-size=&quot;size26&quot;&gt;4. 부가세는 미리 확인하는 게 포인트!&lt;/h2&gt;
&lt;p style=&quot;color: #333333; text-align: start;&quot; data-path-to-node=&quot;28&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중개 현장에서 제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lt;span&gt;&amp;nbsp;&lt;/span&gt;매매대금의 안분입니다. 총 매매가가 5억이라고 가정할 때, 단순히 '5억'이라고만 적으면 나중에 세무서나 지자체에서 시가표준액으로 강제 배분해버립니다.&amp;nbsp;이 경우 주택 가액이 낮게 잡히고 상가 가액이 높게 잡히면, 매수인은 취득세와 부가세를 더 많이 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감정평가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분 가액, 상가분 가액, 상가 부가세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매도인측이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건물분 부가세를 미리 확인해 오는게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잔금일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amp;nbsp;&lt;/p&gt;
&lt;p style=&quot;color: #333333; text-align: start;&quot; data-path-to-node=&quot;28&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style=&quot;color: #333333; text-align: start;&quot; data-path-to-node=&quot;28&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AI마저 틀리는 상가주택의 취득세 부분은 정말 틀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상가주택은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양도할 때 기준이 모두 제각각입니다. 하물며 중개보수를 청구할때도 그렇습니다. 매우 작은 상가주택은 별도로 부가세를 언급하지 않고 매도 매수하는 경우 또한 부지기수 입니다. 원칙을 알고 상황에 맞춰서 서로 오해 없이 원만하게 중개하는 것이 공인중개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가주택에 관심이 있는 분들과 공인중개사분들에게 이 글이 도움 되셨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ㅁㅊ&lt;/p&gt;</description>
      <category>부동산 관련 정보</category>
      <category>겸용주택부가세</category>
      <category>겸용주택취득세</category>
      <category>상가주택부가세</category>
      <category>상가주택취득세</category>
      <author>세하빠178</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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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sehabba178.tistory.com/47#entry47comment</comments>
      <pubDate>Thu, 26 Mar 2026 14:44:04 +0900</pubDate>
    </item>
    <item>
      <title>현장에서 답을 찾는 맹지 탈출 방법</title>
      <link>https://sehabba178.tistory.com/46</link>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강화도에 땅을 갖고 있는 지인이 얼마전에 10년 전 사두었던 땅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며 상담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사서 관리를 하지 않고 거의 방치되어 있다가 최근에 관심을 갖고 농작물도 재배하고 세컨 하우스로 활용하려는 마음으로 오가는 횟수가 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가다 보니 자기 땅에 버젓이 길이 나 있고, 위쪽 전원주택 마을이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자기 땅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며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보상을 받거나 되돌릴 수 없는지를 묻는 상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번의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거기에는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지역권은 사방이 막혀있는 맹지를 드나들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할만한 땅의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때,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땅은 승역지이고, 원래 맹지였던 땅은 요역지라 불립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몇차레 통화를 하고 직접 지자체에 민원도 넣어보고 했지만, 지금 현상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애초에 이 땅을 매입할 당시에 지역권이 설정된 것인데 저의 지인 즉, 승역지의 주인은 이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안타깝지만 별 도리가 없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면 교사 삼아서 맹지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필요없는 땅이라고 생각한 지주 입장에서는 기대하지 않은 이득이 남아서 좋고,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여 가치를 높이니 새로운 지주 입장에서도 좋습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1.&amp;nbsp; 맹지는 무조건 위험하기만 한가?&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사방이 막혀있는 쓸모없는 땅이라는 인식이 강한 맹지는 건축 허가를 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게 특징입니다. 시세의 절반 정도까지 가는 매력적인 가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러 조건을 나열하며 맹지가 아닌 주변 땅과 비슷한 가격으로 매도하려고 한다면 눈을 돌려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금액적인 매리트만 놓고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라는 가치만 더해 준다면 주변 시세와 비로소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것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2. 맹지 탈출 핵심 3가지&lt;/h2&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amp;nbsp;토지사용 승낙서를 통한 사도 개설인데요. 인접하고 있는 토지주에게 내 땅으로 드나들 수 있도록 승낙해달라는 것입니다. 토지주가 승낙하면 좋은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토지주가 변경되면 그때는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토지주가 혹시 매물을 내놓을 때, 그 부분을 매수하면 좋겠지요. 그리고 저의 지인이 경험한 반대로 지역권을 설정하면 매우 좋을 것입니다.&amp;nbsp;&lt;/li&gt;
&lt;li&gt;간혹 도로와 내 땅 사이에 국유지인 구거가 가로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거는 물길로써 또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이때는 농어촌공사나 지자체로부터 구거 점용 허가를 받아 다리를 놓거나 복개를 하여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유지를 통과하는 것보다 훨씬 깔끔하고 저렴한 해결책입니다.&lt;/li&gt;
&lt;li&gt;이것도 저것도 안 될 경우, 법적 최후 수단인 주위토지 통행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상의 권리인데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소송입니다.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사용료는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행권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내 땅에 건축허가를 받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더 있습니다. 소송의 부담을 안고 가야합니다.&lt;/li&gt;
&lt;/ul&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3. 주변 토지주와의 협상 기술&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토지를 매수할 때, 애초에 맹지였다면 그 주변 땅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땅인지, 아니면 거기도 내가 사려고 하는 땅과 더불어 매물로 나왔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현장에 답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주 드나들면서 나름의 시나리오를 그려봐야 합니다. 의외로 단순한 곳에서 실마리가 발견되곤 하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변이 전답일 경우는 구거를 찾는데 집중합니다. 물길이 있다면 거기에서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자체나 농어촌공사에 허가 신청을 내서, 목적외 사용 승인을 받은 경험도 있습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그리고 인접 토지주가 사방이 막혀있는 맹지가 내 땅에 옆에 있다는 것을 썩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맹지를 활용도 높게 만들어 놓으면 덩달아 인접 토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토목 설계나 건설회사 직원을 대동하여 법적으로, 기술적으로 안정성을 설명 드리고 설득한다면 더욱 신뢰감을 갖고 가능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의 마음은 대부분 비슷하더라고요.&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맹지 투자는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더 가격적으로 매력적인 것입니다. 위험성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어느순간 매력적인 땅으로 변해 있습니다. 지역권 설정이 가능한지, 구거를 활용할 수 있을지, 사용료 지불하지 않고 얼마든지 사용할 가능성이 보이는 순간 답답한 땅에서 기회의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현장에서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는 입장에서 확신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맹지에 관심을 갖거나 승역지의 지주이거나 요역지의 지주인 분들에게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빕니다. 감사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description>
      <category>맹지</category>
      <category>맹지탈출</category>
      <category>맹지탈출방법</category>
      <category>맹지탈출법</category>
      <category>맹지탈출하는방법</category>
      <category>승역지</category>
      <category>요역지</category>
      <category>지역권</category>
      <author>세하빠178</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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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sehabba178.tistory.com/46#entry46comment</comments>
      <pubDate>Wed, 25 Mar 2026 14:52:07 +0900</pubDate>
    </item>
    <item>
      <title>LH전세임대 후말소 조건 미리 확인할 사항</title>
      <link>https://sehabba178.tistory.com/45</link>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대략 4년 전쯤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인천 지역은 전세사기의 성지라고 불리울 정도로 엄청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빌라왕', '건축왕'이라고 불리며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곳 중에서 가장 많은 피해 사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다름아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입니다. 저는 미추홀구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회적 문제가 된 전세사기 때문, 경기의 둔화, 이자율 인상 등의 이유로 매수인은 물론, 월세 임차인, 전세 임차인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전세 임차인들의 마음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죠. 그 와중에 lh를 통해서 전세집을 구하는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임차인이 있어서 전세 시장은 어느정도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LH 전세임대를 진행하다가 '후말소 조건'의 절차를 숙지 하지 못해서 시간낭비만 하고 있을 공인중개사나, 임차인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전달하려 합니다. 제가 직접 LH 법무사와 통화하고, 임대인과 임대인이 대출을 진행한 은행 즉, 근저당권자와 통화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1. LH 전세 근저당 후말소 조건은 무엇인가?&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H 전세임대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까다롭고 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이 바로 '근저당 후말소' 조건입니다. 공인중개사나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절차를 정확히 모르면 권리분석 승인까지 받아놓고도 정작 잔금 날 계약이 파기되거나 대출 실행이 안 되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낭비하게 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후말소 조건은 현재 있는 근저당권을 잔금과 동시에 융자 상환하고 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일반 전세일 경우 임차인이 걱정하는 내용인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수령하고 은행에 상환하지 않으면 어떡하느냐? 근저당권 말소하여 등기부에서 지우지 않으면 어떡하느냐?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보통 이런 경우의 잔금날, 임대인과 동행해서 상환하는 것과 말소하는 것을 참관하고 말소 접수증을 임차인에게 보내주면 걱정은 일단락 됩니다. 그런데 LH의 경우는 정부 기관인 LH가 끼어 있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 걱정할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임대인이 정확하게 상환하고 말소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은 LH의 몫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LH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참고하여 매뉴얼을 만들어 둔 것입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2.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과 대처 방법&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일단, LH 후말소 조건은 &lt;span style=&quot;color: #409d00;&quot;&gt;부분이 아닌 전액 말소와 상환&lt;/span&gt; 입니다. 그리고 &lt;span style=&quot;color: #409d00;&quot;&gt;채권최고액이 LH 지원금을 초과하지 않아야 &lt;/span&gt;합니다. 예를 들면, LH 지원금은 1억인데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1억100만원이라면 승인이 불가합니다. 실융자금이 9천만원이어도 안되는 겁니다. 물론, 이때는 임대인이 부분적으로라도 미리 지원금보다 채권최고액이 낮도록 조치를 하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lt;span style=&quot;color: #409d00;&quot;&gt;매매중인 부동산은 불가&lt;/span&gt;합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미리 확인해서 임대인의 의지가 없다면 애초에 진행 자체를 안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가 없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그런데, &lt;span style=&quot;color: #409d00;&quot;&gt;근저당권자가 은행이 아니고&lt;/span&gt; 무슨 협동조합이거나 개인일 경우는 안됩니다. 그리고 간혹 &lt;span style=&quot;color: #409d00;&quot;&gt;임대인이 정부 지원 상품인 기금대출을 받았을 경우&lt;/span&gt;에는 안됩니다.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대출일 경우는 뿌리가 같다는 이유로 승인 자체가 불가합니다. 오래도록 부동산 일을 한 사람으로서 이해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현실성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아서 근저당권을 실행한 임대인이 LH 승인이 안되서 에이스 매물임에도 불구하고 전세 수요자가 없는 시기와 맞물려 오래도록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LH에서 다른건 몰라도 이부분은 수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승인까지 거의 다 왔다가 어이없게 안되는 경우 중, 근&lt;span style=&quot;color: #f89009;&quot;&gt;저당권자인 은행이 상환금을 받을때 은행 자체 계좌가 없고&lt;/span&gt; 가상계좌만 있다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lt;span style=&quot;color: #f89009;&quot;&gt;은행 통장 사본을 제출할 수 없다&lt;/span&gt;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금을 보낼때, &lt;span style=&quot;color: #f89009;&quot;&gt;'LH전세임대'로 변경하는 것을 거부&lt;/span&gt;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이건 LH가 문제가 아니라 해당 은행이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매우 오만한 자세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은행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뭔가 제재를 가하거나 패널티를 제공하면 좋겠습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에 절차상 사소한 걸림돌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임차인과 부동산 중개인의 적극적인 항의로 해결한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될 일을 애초에 해결 방법을 찾으려 조금도 노력하지 않은게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3. 실패 없는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후말소를 위해서&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기금대출 상품인지, 디딤돌 대출인지, 보금자리론 대출인지 확인해 보길 권합니다. 그리고 아니라고 한다면 은행에 통화하셔서, 자체 계좌가 있으며, 통장 사본을 미리 LH측에 제출해야 하는데 협조가 되는지, 그리고 잔금일 상환하는데 상환하는 예금주는 LH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확인해 달라고 요청드립니다.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LH 법무사 측에 승인심사 서류를 넣고, 임대인에게 대금이체 약정서와 합의서 (LH 양식)을 드리고 계약일 미리 은행에 방문하여 작성해 오시라고 요청드리면 거리낄 일 없이 매우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보통 임대인도 전세로 해당 매물을 내놓을 때, 아쉬운 마음이 있고, 임차인도 해당 매물이 마음에 든다면 진행하고 싶은&amp;nbsp; 욕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임대인 임차인 모두 협조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절차상 복잡해서 되는대로 진행하다가 거의 다 왔는데 사소한 걸림돌로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면 매우 난감하고 맥빠지는 일입니다. 부동산 경기의 둔화로 힘들게 일하고 있을 개업 공인중개사 분들과 어려운 시기 전세집을 알아보시느라 고생하시는 임차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빕니다. 감사합니다.&lt;/p&gt;</description>
      <category>부동산 관련 정보</category>
      <category>LH후말소</category>
      <category>LH후말소 안되는 경우</category>
      <category>LH후말소조건</category>
      <author>세하빠178</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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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sehabba178.tistory.com/45#entry45comment</comments>
      <pubDate>Tue, 24 Mar 2026 20:23:56 +0900</pubDate>
    </item>
    <item>
      <title>매도인 사망 시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과 재산세 부과 기준</title>
      <link>https://sehabba178.tistory.com/44</link>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전 쯤, 잔금까지 완료된 주거용 오피스텔 건물이었습니다. 오늘 갑자기 매도인 자녀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매도인이었던 어머니께서 1개월 전에 병환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연로하신 탓에 기력이 없긴 했지만 갑자스러운 소식에 적잖이 놀랬습니다. 물론 당사자이신 자녀분은 더욱 경황이 없으셨을텐데 양도소득세 신고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저에게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세금 문제는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라는 큰 패널티가 따르기 때문에 정확한 법적 절차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잔금 지급 후 매도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대리로 진행해야 하는 양도소득세 신고 절차와 당해년도 재산세 납부 의무자에 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재산세도 잔금일 기준, 즉 소유권이전일 기준을로 어떻게 부과하는지 물으셔서 이것도 더불어 설명해 보겠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1. 매도인 사망 시 양도소득세는 누가 신고하지?&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일반적인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은 양도일(잔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위해서 이론 공부를 할 때, '양말 2켤레'라고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의 기억이 아직까지 있는 걸 보니 꽤 효과적인 암기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외우면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양도자가 신고 전 사망했다면 법규가 조금 달라집니다.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기한은 늘어나게 됩니다. '양말 6켤레'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매도인이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넘겨준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납세 의무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사망하신 분(피상속인)의 이름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예: 딸, 배우자 등)이 본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 대리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각자의 상속 지분에 따라 나누어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path-to-node=&quot;15&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상속인이 신고할 때는 일반적인 서류 외에 '상속 관계'를 증명할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amp;nbsp;&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path-to-node=&quot;16&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매매계약서 (매수 당시 및 매도 당시)&lt;/li&gt;
&lt;li&gt;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영수증 (필요경비 증빙용)&lt;/li&gt;
&lt;li&gt;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lt;/li&gt;
&lt;li&gt;자본적 지출 증빙 (보일러 교체, 새시 설치 등 수리 내역)&lt;/li&gt;
&lt;/u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별도로, 1가구 1주택이었다면 양도 차익이 아무리 많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취득가액보다 양도가액이 낮다면 양도소득세는 내고 싶어도 낼 게 없어집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고, 양도차익이 없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의무적으로 하는게 맞습니다. 안해도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실무에서 중개인으로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니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의하신 매도인의 자녀분도 사실 이 부분때문에 문의를 한 것이었습니다. 잔금일 중개인으로서 이야기 한 것은 잊어버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 막연하게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재차 확인하는 차원에서 문의를 한 것이었지요. 세무서 방문해서 위 준비 서류를 가지고 신고를 하든지,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는 2가지 방법을 설명드렸고, 젊은 분이라서 인터넷을 권했습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2. 매도인 사망시 재산세는 어떻게 되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실무에서 매매 계약을 진행할 때, 가장 민감한 세금이 재산세 입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의 과정이 아닌 계약서 작성일에 사람들의 표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재산세 입니다. 6월 1일 단 하루,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당해년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금의 규모가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매우 적은 편으로, 2억원 정도의 주거용 오피스텔 기준으로 재산세는 20만원대인데 이 부분에 울그락 불그락 되는 것이 사실 아이러니 합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재산세는 보통 20만원 이하이면 한번에 부과되는데 7월입니다. 그리고 20만원 초과이면 9월에 한번 더 나옵니다. 7월에는 건축물분이고, 9월에는 나머지 건물분과 토지분입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6월 1일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당해 7월과 9월 재산세를 낸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상속인은 계약서 작성시, 잔금시 6월 1일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를 낸다는 말은 들었지만 언제 내는지, 그리고 피상속인이 내야 하는 거라면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를 궁금해 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결론적으로, 6월 1일 소유권을 갖고 있던 시기, 즉 작년에 모든 재산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이제는 신경써야 할 재산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야하는 재산세가 있었다면 고지서가 나오면 그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고지서가 발행이 안되었거나 분실했다면, 지자체에 방문하여 재산세 변동신고를 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상속인이라는 증빙을 하면 가능하고요.&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양도소득세도 그렇고, 재산세도 그렇고 사망인의 사망확인할 서류와, 상속인을 증명할 서류를 가지면 모든 일을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상황이 경황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 둘 차근차근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다행히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이 대리 신고를 하게 되면 그 기한이 연장되기 때문에 조급하게 할 일도 아니겠습니다. 매번 드는 생각이지만 떠난 사람보다 남아있는 사람의 몫이 큰 것 같습니다. 슬픔을 잘 추스려야 하고, 떠난 사람의 정리 또한 잘 해야 하니까요. 아모쪼록 가족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으실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lt;/p&gt;</description>
      <category>부동산 관련 정보</category>
      <category>사망인 재산세</category>
      <category>사망인양도소득세</category>
      <author>세하빠178</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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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sehabba178.tistory.com/44#entry44comment</comments>
      <pubDate>Mon, 23 Mar 2026 19:17:10 +0900</pubDate>
    </item>
    <item>
      <title>단독주택을 '근생'으로 용도변경하면 다 좋다고?</title>
      <link>https://sehabba178.tistory.com/43</link>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분좋카'를 찾아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럭셔리한 분위기에서 담소를 나누며 커피와 베이커리를 곁들이는 공간이 스타벅스에서 도심 외곽 대형 카페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이와는 살짝 거리가 있지만 도심 안에서 오래된 단독주택을 개조하여 분위기 좋은 카페로 탈바꿈한 곳도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졌습니다. 어디 어디 카페골목 하면 대부분 이런 주택을 개조하여 카페로 만들거나 공장을 개조하여 카페를 만들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활동하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오래된 단독주택을 카페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실전에서 중개한 사례를 곁들여 좋은점과 주의할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주거용 부동산을 상업용으로 변경하는 과정은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닌 &lt;b&gt;법적&amp;middot;행정적 검토가 필수적인 절차&lt;/b&gt;입니다. 사전에 체크하지 않으면 허가 불가, 과태료, 영업 제한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과 같은 주거용 부동산을 용도변경하여 근린생활시설의 상업용으로 바꿀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1. 가장 골칫거리는 주차장 확보!&lt;/h2&gt;
&lt;p data-end=&quot;586&quot; data-start=&quot;535&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시 가장 먼저 걸리는 부분이 바로 &lt;b&gt;주차장 대수 기준&lt;/b&gt;입니다. 주택은 세대당 주차 기준이 비교적 완화되어 있지만, 근린생활시설은 면적 기준으로 주차대수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카페의 경우 일정 면적 이상이면 추가 주차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후 주택의 경우 대지 여유 공간이 부족해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자체적으로는 담장을 허물고 마당을 주차 공간으로 확보하는 것이 첫번째 고려할 점입니다. 인천과 같은 경우는 '그린 파킹 사업'이라고 합니다. 지역마다 부르는 명칭이 다른데 취지는 동일합니다. 주거용 공간인데도 실제로 이렇게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케이스가 꽤 많습니다. 두번째로는, 인근 부설주차장을 임대 계약하는 방법입니다.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이 있는데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용도변경 한 후 애초에 용도 변경 후 활용도가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난감해 집니다.&amp;nbsp;실무에서는 이 부분 때문에 용도변경 자체가 무산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lt;/p&gt;
&lt;p data-end=&quot;586&quot; data-start=&quot;535&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end=&quot;586&quot; data-start=&quot;535&quot; data-ke-size=&quot;size26&quot;&gt;2. 정화조 및 배수 설비 용량 확인&lt;/h2&gt;
&lt;p data-end=&quot;980&quot; data-start=&quot;934&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카페나 음식점으로 운영할 경우 &lt;b&gt;정화조 용량 부족 문제&lt;/b&gt;가 자주 발생합니다.&amp;nbsp;주거용 주택은 생활하수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지만, 상업시설은 유동 인구 증가로 인해 오수 발생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은, &lt;span style=&quot;letter-spacing: 0px;&quot;&gt;기존 정화조 용량이 상업시설 기준 충족 여부입니다. 주거용과 상업용은 용량 자체가 다르므로 미리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더불어 추가 증설이 가능할지 검토해야 합니다.&amp;nbsp;&lt;/span&gt;특히 정화조 증설이 불가능한 구조라면 영업 허가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용량 증설이 불가능할 경우에, 횟수를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는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구청 직원과의 통화에서 이런 융통성을 발휘하는 주무관이 꽤 있습니다.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원칙은 기본이 먼저라는 점입니다.&lt;/p&gt;
&lt;p data-end=&quot;980&quot; data-start=&quot;934&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end=&quot;980&quot; data-start=&quot;934&quot; data-ke-size=&quot;size26&quot;&gt;3. 건축법상 용도변경 가능 여부는 당연한 것&lt;/h2&gt;
&lt;p data-end=&quot;1238&quot; data-start=&quot;1206&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모든 주택이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확인해야 할 핵심 요소는 용도지역이 첫번째 입니다. 각 용도지역마다 입점할 수 있는 영업군이 다르기 때문에 이는 기본이겠지요. 단독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상업시설로 바꿀 때 극히 드문 일이기는 하지만 건&lt;span style=&quot;letter-spacing: 0px;&quot;&gt;폐율 및 용적률 초과 여부도 혹시 모르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 대장 확인으로 불법 혹은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독&lt;/span&gt;주택의 경우 과거에 증축된 부분이 건축물대장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용도변경이 불가능하거나, 먼저 위반사항을 시정해야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미리 공적장부 확인하는 것인데, 사실 이건 기본이겠죠.&lt;/p&gt;
&lt;p data-end=&quot;1238&quot; data-start=&quot;1206&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소방, 위생, 전기 설비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기본 사항이라서 패스합니다. 이건 너무 기초적인 거라서요.&lt;/p&gt;
&lt;p data-end=&quot;1238&quot; data-start=&quot;1206&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end=&quot;1238&quot; data-start=&quot;1206&quot; data-ke-size=&quot;size26&quot;&gt;4. 세금 구조의 변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계속 상업용으로 사용하면 상관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주택처럼 생겼으니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바뀌어도 팔게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리라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중과세는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비조정지역에서도 주택수가 증가하면 취득세 중과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보유세인 재산세도 주거용일 때와 상업용일 때, 취급이 달라집니다. 가장 많이 질문하는 부분인데 양도시 양도소득세 입니다. 1가구 1주택은 아무리 양도차익이 많아도 비과세이지만 상업용은 다릅니다. 비과세가 안되기 때문에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도서관보다 카페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스타벅스에 있던 사람들이 분위기 좋은 다른 카페를 찾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져도 단기간의 이득만 생각할 게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더 큰 후회를 면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실무에서 많은 고객을 만나면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가장 현실적이다 생각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라 생각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빕니다. 감사합니다.&lt;/p&gt;</description>
      <category>부동산 관련 정보</category>
      <category>근생용도변경</category>
      <category>단독용도변경</category>
      <category>단독주택용도변경</category>
      <category>용도변경</category>
      <category>주택근생으로용도변경</category>
      <category>주택용도변경</category>
      <author>세하빠178</author>
      <guid isPermaLink="true">https://sehabba178.tistory.com/43</guid>
      <comments>https://sehabba178.tistory.com/43#entry43comment</comments>
      <pubDate>Sun, 22 Mar 2026 18:45:04 +0900</pubDate>
    </item>
    <item>
      <title>상가건물은 왜 전속중개계약이 필요할까? (실전 사례)</title>
      <link>https://sehabba178.tistory.com/42</link>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원룸 시장이 가장 활발하게 발달해 있고, 건물의 매매가 평균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강남 일대는 부동산 시장이 정말 분주합니다. 부동산 중개업 안에서도 주거용, 상업용, 건물 매매 등 모든 분야에서 가장 경쟁이 심한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인터넷 플랫폼과 개인 방송, 개인 사이트가 워낙 많이 있어서 인터넷 위주의 시장이라고 봐도 무방하지만 예전에는 일간지에 건물 매매 광고를 하는게 주를 이루었습니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건물 매매 전문 부동산을 방문해서 손님인척 물건 정보를 얻으러 다니는 소위 '브로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긴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워낙 인터넷 시장이 발달하다 보니 투명하게 오픈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투명하게 공개되고 투명하게 경쟁하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오늘은 인터넷 시장이 발달한 요즘 같은 시기 더더욱 '전속중개계약'이 필요하고, 가로채는 사람들로부터 정당하게 보호하는 방법을 실전 경험을 통해서 살펴볼까 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1. 그렇다면, 전속중개계약은 무엇인가?&lt;/h2&gt;
&lt;p data-path-to-node=&quot;6&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전속중개계약은 매도인이 특정 중개업소 한 곳에만 중개를 전적으로 맡기는 계약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 부동산 시장에서는 90% 이상이 전속계약으로 진행됩니다. 뭔가 더 전문적일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이런 분위기의 전문 부동산 시장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부동산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의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편법과 불법이 없으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없다는 믿음이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루 아침에 바뀔 일은 아니지만 점차 이런 분위기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amp;nbsp;&lt;/p&gt;
&lt;p data-path-to-node=&quot;6&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전속중개계약을 하면 해당 중개사는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일 할 수 있습니다. 광고비를 아끼지 않고 공격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습니다. 매도 의뢰인에게 신뢰감을 얻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여러 곳에 내놓았을때보다 상대적으로 매물의 가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주에 1회는 의뢰인에게 업무 진행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신뢰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amp;nbsp;&lt;/p&gt;
&lt;p data-path-to-node=&quot;6&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전속중개계약서 양식 (1).jpg&quot; data-origin-width=&quot;1206&quot; data-origin-height=&quot;1608&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BHlDn/dJMcadBhpcV/p3kncKY65LnLq7VP1natH1/img.jp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BHlDn/dJMcadBhpcV/p3kncKY65LnLq7VP1natH1/img.jpg&quot; data-alt=&quot;전속중개계약1&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BHlDn/dJMcadBhpcV/p3kncKY65LnLq7VP1natH1/img.jp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BHlDn%2FdJMcadBhpcV%2Fp3kncKY65LnLq7VP1natH1%2Fimg.jp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206&quot; height=&quot;1608&quot; data-filename=&quot;전속중개계약서 양식 (1).jpg&quot; data-origin-width=&quot;1206&quot; data-origin-height=&quot;1608&quot;/&gt;&lt;/span&gt;&lt;figcaption&gt;전속중개계약1&lt;/figcaption&gt;
&lt;/figure&gt;
&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전속중개계약서 양식 (2).jpg&quot; data-origin-width=&quot;1163&quot; data-origin-height=&quot;1551&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TvcJe/dJMcagESenq/dFdkeUnREhiLaXwhHmYxZK/img.jp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TvcJe/dJMcagESenq/dFdkeUnREhiLaXwhHmYxZK/img.jpg&quot; data-alt=&quot;전속중개계약2&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TvcJe/dJMcagESenq/dFdkeUnREhiLaXwhHmYxZK/img.jp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TvcJe%2FdJMcagESenq%2FdFdkeUnREhiLaXwhHmYxZK%2Fimg.jp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163&quot; height=&quot;1551&quot; data-filename=&quot;전속중개계약서 양식 (2).jpg&quot; data-origin-width=&quot;1163&quot; data-origin-height=&quot;1551&quot;/&gt;&lt;/span&gt;&lt;figcaption&gt;전속중개계약2&lt;/figcaption&gt;
&lt;/figure&gt;
&lt;/p&gt;
&lt;p data-path-to-node=&quot;6&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path-to-node=&quot;6&quot; data-ke-size=&quot;size26&quot;&gt;2. 매물 가로채기는 무엇인가?&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전속 중개로 의뢰받은 매물이 매도 희망가가 20억원이었습니다. 인터넷 블로그, 유튜브를 통해서 촬영하여 편집하고 인터넷 광고를 등록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플랫폼 광고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노력 끝에, 관심을 보인 매수 가능성이 있는 고객을 만나고 현장 답사와 브리핑 자료로 매물의 가치를 브리핑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주고 받다가 어느순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매도인께 다른 부동산에서 접근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니 그렇다는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알고보니 다른 부동산에서는 중개보수를 깎아 줄테니 그곳에서 계약 진행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매도인과의 신뢰관계가 어느정도 형성되어 있었고 매도인도 그동한 의뢰한 매물을 최선을 다해 광고하고 노력한 것을 인정한터라 상대쪽 부동산의 중개보수 낮추는 전략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형태가 전형적인 가로채기(뒷작업) 방식입니다. 열심히 업무에 집중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3. 가로채기 적발과 전속중개계약서의 위력&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중개보수를 깎아준다는 다른 부동산 중개인의 회유에 넘어가 실제로 계약까지 성사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즉시 전속중개계약서를 근거로 매도인과 매수인 양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전속계약 기간 내에 중개사가 소개한 상대방과 중개사를 배제하고 거래를 체결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임을 고지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amp;nbsp;&lt;/p&gt;
&lt;p data-path-to-node=&quot;17&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결국 이 사건은 소송으로 번졌고, 법원은 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근거가 된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05. 2. 10. 선고 2004다60193 판결입니다. 부동산중개인에 의하여 중개대상물을 알게 된 매수인이 중개인을 배제하고 매도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중개인을 통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인은 그에 상응하는 중개보수(위약금)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법원은 제가 제출한 '전속중개계약서', '상담 일지', '매수 후보자에게 보낸 이메일 기록, 통화 녹취록과 메시지' 등을 통해 제가 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저는 고생한 보람을 위약금 청구 승소라는 결과로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승소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기는 했지만 그동안의 마음고생과 스트레스는 말로 다 못합니다.&amp;nbsp;&lt;/p&gt;
&lt;p data-path-to-node=&quot;17&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path-to-node=&quot;17&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보통 사람들은 부동산 중개인이 정직하지 못하고 욕심이 많다고 하여 부동산 시장이 깨끗하지 못하다고 하지만 위 저의 내용을 토대로 보면 약속을 지키지 않은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었습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부동산 시장을 만드는데는 공인중개사 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인인 매도인과 매수인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애초에 전속중개계약서가 구비되고 중개인의 의무를 다한다면 저와 같은 가로채기에 당하더라도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매도인에게도 훨씬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더군다나 투명한 시장에서 얼마든지 기호에 맞는 매물을 찾을 수 있는 당사자는 매수인이 될 것입니다. 이런 선순환이 유지된다면 미국과 유럽과 같은 선진국의 부동산 문확가 우리에게도 정착되리라 생각됩니다.&amp;nbsp;&lt;/p&gt;
&lt;p data-path-to-node=&quot;17&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path-to-node=&quot;17&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부동산 중개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전속중개계약의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좋은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lt;/p&gt;</description>
      <category>부동산 관련 정보</category>
      <author>세하빠178</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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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sehabba178.tistory.com/42#entry42comment</comments>
      <pubDate>Sat, 21 Mar 2026 17:13:27 +0900</pubDate>
    </item>
    <item>
      <title>부동산 광고, 애매한 부분과 '입주 날짜' 정확한 표기법</title>
      <link>https://sehabba178.tistory.com/41</link>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amp;nbsp;부동산 경기 둔화로 다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저는 전세사기가 가장 많이 일어난 동네다 보니 어려운 경기를 더욱 실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기속에서도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표시광고법은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매한 표현으로 실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험을 토대로 최근 더욱 강화되고 있는 '인터넷 광고 규제'와 애매하여 혼돈하기 쉬운 표현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부디 어려운 시기 올바른 표시 광고로 큰 피해를 입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amp;nbsp;특히 &lt;/span&gt;&lt;span&gt;지자체&lt;/span&gt;&lt;span&gt; 토지정보과에서 안내한 중개대상물 표시&amp;middot;광고 유의사항은 실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실제 과태료 부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lt;/span&gt;&lt;span&gt;&amp;nbsp;해당 유의사항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제가 직접 겪은 유튜브 광고 과태료 사례를 함께 공유드리면서 실무적으로 어떤 부분을 특히 주의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lt;span&gt;1. 모든 인터넷 광고는 공인중개사법 적용대상&lt;/span&gt;&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amp;nbsp;요즘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블로그, 카페뿐만 아니라 직방, 당근마켓, 네이버부동산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매물을 홍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어디에 올리든 모두 동일하게 법 적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lt;/span&gt;&lt;span&gt;즉, 단순한 SNS 홍보라고 해서 규제가 느슨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광고 행위는 &lt;/span&gt;&lt;span&gt;공인중개사법&lt;/span&gt;&lt;span&gt;의 적용을 받습니다. 영상이든 글이든, 심지어 짧은 릴스나 쇼츠 영상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대략 15년전쯤 블로그를 주로 광고의 매개체로 활용하던 때에는 이렇게까지 규제가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문 마케팅 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인터넷 상단에 링크되어 광고비를 많이 쓰는 업체들이 고객 유치하는데 매우 유리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중 되었었죠. 물론 허위매물과의 연관성은 적을 수 있지만, 상단 링크를 선점하기 위해 눈길을 끌기 위한 과대 광고를 넘어 허위광고까지 치닫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2.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주소 표기법&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단독주택, 다가구, 상가주택과 같은 통으로 건물주인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는 주소 표기법이 살짝 다릅니다. 다른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공동주택은 해당 호실까지는 아니어도 해당 층까지는 상세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반면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은 '소유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라는 선택지가 있어서, 원하지 않으면 행정동까지만 표기해도 무방합니다. 문의 하시는 고객분들 중에서 표시광고법을 거론하면서 왜 정확한 주소지를 표시하지 않느냐고 항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를 반영한 질문 같습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3. 광고 삭제 타이밍은 언제인가? 계약 체결시 or 계약서 작성시&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amp;nbsp;실무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가계약입니다.&amp;nbsp;&lt;/span&gt;&lt;span&gt;가계약은 정식 계약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광고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행정에서는 가계약 역시 &amp;ldquo;계약 체결로 판단&amp;rdquo;합니다. 따라서 가계약이 이루어진 순간부터는 지체 없이 매물을 삭제해야 합니다. 가계약금을 주고 받을 때, 물론 얼마만큼 상세하게 이야기 하고 서로 소통했는지가 중요하겠지만 계약 체결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했다면 이는 부인할 수 없는 계약입니다. 여기서 &lt;/span&gt;&lt;span&gt;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유도 행위' 입니다. 이미 거래가 진행된 매물을 계속 노출시켜 다른 고객을 유입시키는 행위는 명백한 위반입니다. 계약서 작성시까지 광고에 계속 노출을 하고 다른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유도행위가 잘못된 것이지요.&amp;nbsp;&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amp;nbsp;계약이 완료된 이후에도 광고를 유지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최대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 불이익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lt;/span&gt;&lt;span&gt;중요한 포인트는 '지체 없이 삭제' 입니다. 하루 이틀 정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행정에서는 즉시성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계약서 작성을 했거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명백한 근거가 있다면 그 날이 다 지나기 전에 삭제해야 합니다. 반드시 당일입니다. 이점을 유념해야 합니다.&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lt;span&gt;4. 입주날짜는 명확해야 한다!&lt;/span&gt;&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amp;nbsp;먼저, 입주 날짜는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매의 경우 매수자와 매도자가 날짜를 협의하여 계약 단계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매합니다. 광고 단계에서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가 경험한 과태료 처분의 경험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지자체에서는 정확한 날짜를 기입하든지 월 초순, 중순, 하순이라고 적어야 한다는 대답만 합니다. 소유자가 집을 내놓을 시, &quot;계약 하고 2~3개월만 시간을 주면된다&quot; 등의 말을 남기고 매물을 내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광고시를 기준으로 2~3개월 중순이라고 표시하면 가장 깔끔하겠지만 그렇다면 매일 매일 날짜를 수정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여전히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지자체의 담당자는 규정이 그러니 별 수 없다는 답만 하고, 국토교통부에 전화해서 항의를 하고자 했지만 통화 연결 자체가 안되었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고 이의신청을 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50% 감경을 받기는 했지만 현실과 이론상의 괴리를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amp;nbsp;&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 물론, 그 이후 저는 광고할 때, 표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과태료 처분으로 시간과 금전의 손실을 더 보면 안되니까요. 저의 경험을 참고하셔서&amp;nbsp;&lt;span&gt;표면적으로 보면 문제 없어 보일 수 있지만, 행정에서는 이를 '명확하지 않은 표시'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광고' 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계약이 진행된 상황이거나, 실제 입주 가능 시기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애매한 표현은 무조건 하지 않을 것을 권합니다.&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amp;nbsp;부동산 중개업에서 광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법적 책임도 함께 따른다는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지자체&lt;/span&gt;&lt;span&gt;에서 안내한 내용은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라 실제 단속과 과태료로 이어지는 기준입니다. 특히 계약체결일 기준, 가계약 인정, 광고 즉시 삭제 의무는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거기다가 입주날짜 표기도 포함해 주세요. &lt;/span&gt;&lt;span&gt;저처럼 작은 표현 하나로도 과태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애매하면 수정한다'는 기준으로 광고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amp;nbsp;&lt;/span&gt;&lt;span&gt;부동산 광고는 결국 신뢰의 문제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이야말로 장기적으로 고객과의 신뢰를 쌓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허위매물을 근절하기 위해서 뼈아픈 경험을 뒤로 하고 저도 엄격하게 잘 따를 생각입니다. 부디, 애매한 표현들로 피해 보는일 없길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분들에게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amp;nbsp;&lt;/span&gt;&lt;/p&gt;</description>
      <category>부동산 관련 정보</category>
      <author>세하빠178</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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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sehabba178.tistory.com/41#entry41comment</comments>
      <pubDate>Fri, 20 Mar 2026 19:01:36 +0900</pubDate>
    </item>
    <item>
      <title>가짜 유치권에 속지 마시길, 진위 구별법</title>
      <link>https://sehabba178.tistory.com/40</link>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부동산 경매 현장을 다니다 보면 매각물건명세서에 빨간 글씨로 적힌 유치권 신고 있음 이라는 문구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많은 입찰자가 이 문구에 지레 겁을 먹고 입찰을 포기하지만, 사실 경매 시장에 신고된 유치권의 80~90%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허위'이거나 '대항력 없는' 유치권인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하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도 대항력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치권이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압류 등의 문구 자체에 지레 겁을 먹습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저희 사무실 근처에 건축왕 전세사기 주범이 마지막으로 지었던 건물이 있는데, 여기도 건물 외벽에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문구를 락카로 적어 놓았습니다. 대형 현수막과 함께 노란 봉고차가 진입로를 막고 있습니다. 무려 2년 가까운 시간동안 그 상태로 진행중입니다. 최근에 유치권 행사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다 패소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유치권의 진위를 구별하는 실전 노하우를 심도있게 살펴보려 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1. 유치권이란? 성립요건을 이해해야 합니다.&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공인중개사 시험을 볼 때 책에서 봤던 내용이 생각납니다. 그때는 이론상 내용으로 생각에만 그치겠거니 생각했는데, 이렇게 이론이 실전이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유치권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는 먼저 법이 정한 성립 요건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민법 제320조에 따르면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lt;b&gt; '채권과 물건의 견련성'&lt;/b&gt; 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amp;nbsp; 들면, 공사비 이런거죠. 그리고 &lt;b&gt;'채권의 변제기가 도래'&lt;/b&gt;해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돈 받을 시간이 됐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유치권 행사자가 해당 부동산을&lt;b&gt; '적법하게 점유'&lt;/b&gt;해야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lt;b&gt; '유치권 배제 특약이 부재'&lt;/b&gt;해야 합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2. 현장에서 가짜 점유 구별하는 법&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원래 점유라는 것은 밖에서 제3자가 봤을 때,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외관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유치권 점유는 반드시 &lt;b data-index-in-node=&quot;27&quot; data-path-to-node=&quot;14&quot;&gt;'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압류의 효력 발생)' 이전&lt;/b&gt;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 경매 기입등기 이후에 부랴부랴 현수막을 걸고 점유를 시작한 것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현수막 하나 걸어두고 문을 잠가놓았다고 해서 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lt;b data-index-in-node=&quot;54&quot; data-path-to-node=&quot;16&quot;&gt;전기나 수도 사용량&lt;/b&gt;을 확인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점유 중이라고 주장하면서 몇 달간 전기 사용량이 '0'이라면, 이는 실질적 점유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꼼수로 유치권자가 직접 점유하지 않고 경비업체나 관리인을 통해 점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유치권자와 관리인 사이의 계약 관계, 급여 지급 내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원래 집주인)가 고용한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면 이는 유치권 인정이 안 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3. 견련성이 있는거 맞아?&lt;/h2&gt;
&lt;p data-path-to-node=&quot;21&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모든 공사비가 유치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공사 했으니 당연히 공사대금을 받아야 하고, 그 공사대금을 못 받았으니 유치권을 행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유치권이 인정되는 공사에는 객관적 가치를 높이는 공사여야 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유익비, 필요비라고 합니다. 간판을 새로 했거나 주방을 보수했거나, 특수 조명을 설치하는 등의 인테리어 비용은 유치권을 인정하는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실, 억울한 일이긴 하지만 유치권 행사의 견련성과는 엄격하게 구분해야겠죠. 현장에서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여 유치권 행사를 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안타깝지만 별 도리가 없습니다.&lt;/p&gt;
&lt;p data-path-to-node=&quot;21&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path-to-node=&quot;21&quot; data-ke-size=&quot;size26&quot;&gt;4. 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진위&lt;/h2&gt;
&lt;p data-path-to-node=&quot;28&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유치권 신고자가 제출한 공사계약서가 급조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일 당시의 종이 재질, 도장의 상태, 그리고 무엇보다 &lt;b data-index-in-node=&quot;70&quot; data-path-to-node=&quot;28&quot;&gt;세금계산서 발행 여부&lt;/b&gt;를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수억 원의 공사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고 현금으로만 거래했다는 주장으로 유치권을 인정받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은행 통장 거래 내역을 통해 실제 돈이 오갔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만약 허위로 계약서만 쓰고 돈이 오간 흔적이 없다면 이는 형법상 &lt;b data-index-in-node=&quot;79&quot; data-path-to-node=&quot;30&quot;&gt;'경매방해죄'&lt;/b&gt; 및 사문서위조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이 점을 파고 들어야 합니다. 급한 마음에 이렇게 유치권 인정을 받으려는 분들도 현장에서 본 적이 있네요.&lt;/p&gt;
&lt;p data-path-to-node=&quot;28&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path-to-node=&quot;37&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유치권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치권 물건은 일반 물건보다 낙찰가가 훨씬 낮게 형성되게 되어있습니다.&amp;nbsp; 30억 원짜리 건물이 유치권 신고로 인해 5억 원까지 떨어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 유치권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그 5억 원이 고스란히 수익이 됩니다.&amp;nbsp;물론 철저한 현장 조사와 법률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실제로 경매를 하다보면 현장에 답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이지 헛점을 파고들면 오히려 큰 수익으로 돌아와 기회가 되곤 합니다. 작은 일이고,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관리소장을 만나보고 인근 주민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유 상태를 파악하는 노력이 수익의 크기를 결정하게 되는 나비효과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주변에 유치권 행사하는 건물을 보고 최근에 변동 내용이 있고 해서 지난 경험을 토대로 유치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아무쪼록 경매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빕니다.&amp;nbsp;&lt;/p&gt;
&lt;p data-path-to-node=&quot;28&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path-to-node=&quot;28&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path-to-node=&quot;28&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description>
      <category>부동산 관련 정보</category>
      <category>가짜유치권</category>
      <category>유치권</category>
      <category>유칙권견련성</category>
      <category>허위유치권</category>
      <author>세하빠178</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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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sehabba178.tistory.com/40#entry40comment</comments>
      <pubDate>Thu, 19 Mar 2026 20:14:29 +0900</pubDate>
    </item>
    <item>
      <title>재개발 입주장 아파트 임대차 체크리스트</title>
      <link>https://sehabba178.tistory.com/39</link>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amp;nbsp;재개발이 완료된 신규 아파트, 이른바 &amp;lsquo;입주장&amp;rsquo; 시기가 되면 현장 분위기는 매우 분주해집니다. 실제로 저희가 운영하는 중개사무소 앞에도 최근 재개발 아파트가 입주 시작이 임박인데, 매일같이 임대차 문의가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amp;ldquo;사용승인이 아직 안 났는데 계약해도 괜찮을까요?&amp;rdquo;, &amp;ldquo;등기가 안 되어 있는데 안전한가요?&amp;rdquo;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lt;/span&gt;&lt;span&gt;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 요건만 확인한다면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 아파트와는 다른 체크 포인트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체크해 보겠습니다.&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lt;span&gt;&amp;nbsp;1. 사용승인 전 상태는 왜 발생하는 걸까?&lt;/span&gt;&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amp;nbsp;재개발 아파트는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행정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는 공사 완료되면, 사용승인 신청을 하고 사용승인을 위해 검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규정에 맞춰서 공사를 했는지, 미비한 것은 없는지 확인하고, 사용승인 허가를 해 줍니다. 사용승인 완료가 되면 이제 소유권 보존등기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출생신고와 같은 것이지요. 통상적으로 재개발 아파트 현장에는 조합원이 받는 입주권, 일반분양 받은 분양권이 존재합니다. 원주민의 자격으로 조합원이 되고 해당 부지에 소유하는 주택이나 상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격으로 아파트를 배정 받는 것입니다. 일반분양 받은 사람들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요. 저희 사무실 앞에 아파트는 시공사의 공사비 추가 부담 요청으로 조합측과 의견 조율이 안되서 아직까지 합의점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점도 사용승인의 지체에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이 있어보입니다. 이 점은 특수한 경우이고, 일반적으로&lt;/span&gt;&lt;span&gt; &amp;lsquo;등기&amp;rsquo;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입주는 시작됐지만 등기부등본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대표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 사람들의 불안 요소입니다.&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lt;span&gt;2. 그렇다면, 등기 전 임대차 계약은 문제 없을까?&lt;/span&gt;&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amp;nbsp;입주장 아파트는 대부분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 당첨자 기준으로 권리관계가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분양계약서 및 납부 내역으로 소유자 특정이 가능한 상황이지요. 입주지정기간 내에서는 실제로 점유(입주)도 가능합니다. 이 점이 포인트 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등기가 없는데 권리 보호가 이루어지는가?' 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실질적인 권리관계가 명확한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lt;/span&gt;&lt;span&gt;즉, 등기부등본이 없다고 해서 &amp;lsquo;권리가 불명확한 상태&amp;rsquo;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분양계약을 통해 사실상 소유자가 특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권리관계를 확인했다면 임대차 계약은 문제 없습니다.&amp;nbsp;&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lt;span&gt;3. 정작 중요한 것은, 체크리스트 4가지 입니다.&lt;/span&gt;&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amp;nbsp; 첫번째, 조합원 물건인지, 일반분양 물건인지에 따라 권리 구조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구분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임대인이 실제로 계약자 본인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원본을 확인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 내역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로, 금융기관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만 있다면 을구 사항을 확인하면 그뿐이지만 아직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 및 담보 설정 여부를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넷째로, 실제로 입주가 가능한지의 여부입니다. 임대인이 점유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를 해야 대항력이 생기는데 대항력은 점유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서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amp;nbsp;&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amp;nbsp;중개사로서 분양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겠지만, 임대인이 분양 대금을 대부분 납부한 상태이고 직접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승인이 완료되어 입주 즉, 점유가 가능한 상태이면 큰 걱정은 현실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지어놓고 입주가 수개월 지연되고 1년 단위로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권리관계와 많은 물량의 시설물 체크로 인한 늦어지는 경우는 있지만 체크리스트만 잘 점검한다면 안전할 것입니다.&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amp;nbsp;재개발 입주장 아파트는 일반 매물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지만, 그 구조를 이해하면 오히려 좋은 조건으로 임차를 구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보통 첫입주하는 입주장 아파트는 정상적인 가격대를 형성하기 전이어서 나중에 2년, 4년 뒤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대로 전세나 월세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사용승인 전, 등기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불안해하기보다는, 핵심 확인사항을 정확히 점검하고 오히려 장점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amp;nbsp;현장에서 직접 진행해본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권리 확인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안전하게 계약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amp;lsquo;정보&amp;rsquo;와 &amp;lsquo;확인&amp;rsquo;입니다. 이 두 가지만 놓치지 않는다면, 입주장 아파트 임대차 계약도 안심하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신규 첫입주하는 입주장 아파트 임차인 예정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lt;/span&gt;&lt;/p&gt;</description>
      <category>부동산 관련 정보</category>
      <category>입주장아파트</category>
      <category>입주장월세계약</category>
      <category>입주장임대차</category>
      <category>입주장임대차가능</category>
      <category>입주장전세계약</category>
      <author>세하빠178</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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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sehabba178.tistory.com/39#entry39comment</comments>
      <pubDate>Wed, 18 Mar 2026 20:42:58 +0900</pubDate>
    </item>
    <item>
      <title>시유지 매수 방법 실제 사례 근거 총정리</title>
      <link>https://sehabba178.tistory.com/38</link>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부동산 투자나 실수요 목적에서 땅을 알아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교회 부지를 찾다가 성도들의 원거리 이전은 불편함을 초래해 근거리 오래도록 비어있던 땅이 있어서 알아보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고 시 소유의 시유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처럼 일반 사유지가 아닌 시유지(공유재산)를 마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외관상 활용이 없어 보이는 토지라도 실제로는 행정재산, 체비지, 보류지 등 다양한 형태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시유지를 매수하는 과정과 핵심 절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1. 체비지는 무엇인가?&lt;/h2&gt;
&lt;p data-end=&quot;391&quot; data-start=&quot;260&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현장에서 공터처럼 보이는 토지를 발견하고 토지대장을 열람해보면 &amp;lsquo;지목&amp;rsquo;이나 &amp;lsquo;소유자&amp;rsquo;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래도록 방치되는 듯한 토지가 시유지라는 것을 확인하고도 '왜 이렇게 몇년씩이나 방치해두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 상가건물이 즐비하고 이미 많은 임차인을 받아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정돈되지 않는듯한 땅으로 두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체비라는 것을 알게되니 그럴만 했구나 바로 수긍이 되었지요.&lt;/p&gt;
&lt;p data-end=&quot;391&quot; data-start=&quot;260&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체비지는 도시개발사업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 과정에서 사업비 충당을 위해 남겨둔 토지를 의미합니다. 즉, 일반 매매가 가능한 상태가 아니라 행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토지입니다. 이름 그대로 공사비 및 사업 비용을 대체하기 위한 땅인것이지요. 제가 알아본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지주들에게 감보율에 따라서 얼마만큼 비축해 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희망이 생겨서 시청에 문의를 하고, 해당 구에 관리 대행을 맡겨놓은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주차장 용도로 사용중이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즉 행정재산의 형태라고 하였습니다.&amp;nbsp;&lt;/p&gt;
&lt;p data-end=&quot;391&quot; data-start=&quot;260&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end=&quot;391&quot; data-start=&quot;260&quot; data-ke-size=&quot;size26&quot;&gt;2.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지&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체비지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일단 해당 토지가 일반재산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의 형태를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그 과정을 용도 폐지라고 합니다. 행정재산은 공공 목적을 위한 토지로 도로, 공원, 청사 등으로 사용되는 곳을 말하고 이 토지는 매각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일반재산은 행정 목적이 없는 재산으로 매각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현재 행정재산 상태이기 때문에 곧바로 매각 절차로 진행될 수 없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절차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일반재산 전환 후 다시 공고문을 예의주시 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3. 일반재산 전환 후 공매 절차, 그리고 수의 계약&lt;/h2&gt;
&lt;p data-end=&quot;1481&quot; data-start=&quot;1402&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시유지는 개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바로 매각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공개 경쟁 방식으로 처분됩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온비드 공매입니다. 그 전에 구청 공고문에 고시가 된 후 온비드 사이트를 통해서 공매 절차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구청 또는 종합건설본부 사이트에 공고문이 고시된다고 하니 매수 의향이 강하다면 크로스 체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공매 절차는 감정평가를 통한 예정가격 산정 되고, 온비드 시스템에 공고문이 게시됩니다. 그리고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경매와 비슷하게 최고가 낙찰자가 매수하게 되는 방식이지요. 소유권 이전등기 하면 마무리 됩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요즘과 같은 부동산 불경기 시기에는 공매 사이트에 체비지 물건이 많이 있지만 다수의 유찰은 부지기수 입니다. 건축경기 둔화로 비어있는 땅이 있다고 하더라도 섵불리 접근을 못하는 듯 합니다. 이처럼 다수의 유찰이 있으면 다음 단계는 수의계약 입니다. 공매는 며칠 단위로 빠르게 진행되지만 수의 계약은 수개월 단위로 장기간의 기한을 두고 진행합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저처럼 반드시 필요하고 토지의 위치와 입지가 파악된 상태에서 접근을 한다면 이제 입찰 공고문이 고시되기만 기다리면 되지만, 시세보다 저렴할 것을 기대하면서 온비드 체비지를 찾는다면 다방면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체비지의 상태가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 파악하고, 시청이나 구청의 담당부서에 현재 진행상태를 파악하는 정성, 공매 절차를 미리 숙지하고 물건이 고시 되었을때 즉각 행동으로 돌입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되어 있어야겠습니다. 체비지가 무엇이고, 마침 원하는 체비지를 매수하려고 계획하는 분들에게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amp;nbsp;&lt;/p&gt;</description>
      <category>부동산 관련 정보</category>
      <author>세하빠178</author>
      <guid isPermaLink="true">https://sehabba178.tistory.com/38</guid>
      <comments>https://sehabba178.tistory.com/38#entry38comment</comments>
      <pubDate>Tue, 17 Mar 2026 19:14:58 +0900</pubDate>
    </item>
    <item>
      <title>외국인 전세보증보험, 이건 꼭 미리 확인하세요</title>
      <link>https://sehabba178.tistory.com/37</link>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최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필수 절차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대 개인은 매뉴얼이 있어서 큰 문제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외국인 거주자가 정말 많은데 이 분들도 일반적인 한국인처럼 똑같은 절차와 똑같은 방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시어 불필요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임차인의 경우 일반적인 전세계약보다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계약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의 전세반환보증 절차를 실전 사례 경험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1. 외국인 전세보증보험 준비서류&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amp;nbsp;외국인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준비해야 하는 기본서류는 비슷합니다. &lt;/span&gt;&lt;span&gt;확정일자가 찍혀 있어야 하며,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반드시 들어간 임대차 계약서는 기본이겠죠. 최근에는 전세가 6000만 원 초과일 경우 확정일자가 아닌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으로 대체됩니다. 임대인이 확인하여 날인한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해당 물건지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전입세대열람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외국인 임차인의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서류가 바로 전입세대 관련 서류입니다.&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lt;span&gt;2. 외국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떼는 방법&lt;/span&gt;&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amp;nbsp;보통 외국인의 경우 주소지가 변경되면 14일 이내에 주소이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입국 외국인 지원센터에 하게 되는데요. 이를 거소신고라고 합니다. 외국인인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경우에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떼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도 이 서류를 필요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외국인도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외국인인 임차인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떼는데 외국인의 경우 일반적인 방식으로 전입세대 확인서를 발급받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외국인 임차인이 직접 발급받기 어렵기 때문에&lt;span style=&quot;color: #f89009;&quot;&gt; 내국인이 대리 또는 보증 형태로 신청해야 한다&lt;/span&gt;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로서 방문하여 임차인의 보증인 자격으로 신분증을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해 드렸습니다.&amp;nbsp;&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amp;nbsp;계약서상의 해당 물건지 주소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주소지는 일치하는데 신청서에 편의상 '302호'라고 명시한 것이 또 문제가 되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제3층의 제2호'라고 표기되어 있고, 실제로 문패에는 '302'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과 계약서상의 호실 표기를 정확하게 일치하여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여 반려되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절차를 2차례 반복하게 된 것입니다. 나름의 기준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전세반환보증 보증기관의 요청대로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외국인 임차인으로서 전세반환보증 가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lt;span&gt;3. 외국인 전세 계약 시 꼭 확인할 사항&lt;/span&gt;&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amp;nbsp;외국인 임차인의 전세보증 가입을 진행하면서 느낀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amp;nbsp;&lt;/span&gt;&lt;span&gt;&lt;b&gt;첫째,&lt;/b&gt;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전입신고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야 대항력이 발생하며 보증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 보통 1 가족으로 한국에 들어와 살고 있지만 직업상 흩어져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소신고를 해야 해서 임대차 계약서상 명의자가 아니어도 계약서에 동거인 자격으로 기입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거소 신고를 위한 것일 뿐, 전입신고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lt;/span&gt;&lt;span&gt;&lt;b&gt;둘째,&lt;/b&gt; 보증 신청 서류의 주소 표기는 등기부등본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amp;lsquo;302호&amp;rsquo;, &amp;lsquo;제3층 제2호&amp;rsquo;처럼 비슷해 보이는 표현도 심사에서는 다른 주소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상의 주소지도 일치해서 표기하는 게 원칙입니다. &lt;/span&gt;&lt;span&gt;&lt;b&gt;셋째,&lt;/b&gt; 외국인 임차인의 경우 전입세대 관련 서류 발급 과정이 일반 임차인보다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두 번 걸음 하는 시간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amp;nbsp;전세반환보증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실제 가입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행정적인 문제나 서류 오류로 인해 절차가 불가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lt;/span&gt;&lt;span&gt;특히 외국인 임차인의 경우 전입세대 확인이나 서류 발급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 단계에서부터 미리 준비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서류 하나의 표기 차이도 심사 과정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amp;nbsp;&lt;/span&gt;&lt;span&gt;전세계약을 진행할 때는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안전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이글이 외국인 전세 임차인과 현장에서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lt;/span&gt;&lt;/p&gt;</description>
      <category>부동산 관련 정보</category>
      <category>외국인전세금반환보증</category>
      <category>외국인전세금반환보증보험</category>
      <category>외국인전세반환보증</category>
      <category>외국인전세보증보험</category>
      <category>외국인전세보험</category>
      <author>세하빠178</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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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sehabba178.tistory.com/37#entry37comment</comments>
      <pubDate>Mon, 16 Mar 2026 12:05:51 +0900</pubDate>
    </item>
    <item>
      <title>1가구 다주택자 세금때문에 집 꼭 팔아야 할까?</title>
      <link>https://sehabba178.tistory.com/36</link>
      <description>&lt;p data-end=&quot;206&quot; data-start=&quot;54&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와 다급한 표정으로 1가구 다주택자인데 집을 반드시 팔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 공세를 펼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세금 규정이 바뀌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는 인식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치 지금 집을 팔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거란 생각에 기반한 행동입니다.&lt;/p&gt;
&lt;p data-end=&quot;402&quot; data-start=&quot;208&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가구 2주택 또는 3주택이라고 해서 반드시 집을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택 수가 늘어날수록 취득, 보유, 양도 단계에서 세금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주택자의 세금을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세 가지 기준으로 정리해 보고, 지금 집을 팔아야 하는 다주택자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겠습니다.&amp;nbsp;&lt;/p&gt;
&lt;p data-end=&quot;402&quot; data-start=&quot;208&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end=&quot;402&quot; data-start=&quot;208&quot; data-ke-size=&quot;size26&quot;&gt;1. 1가구 다주택자의 취득세&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사실,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야하는건 아닌지 고민한다면 취득세와는 무관합니다. 이미 갖고 있는 집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을까 걱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세와는 별개의 문제일테니까요. 그래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구매할때 1%대가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 구입부터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 외 지역은 3주택부터 중과가 적용됩니다. 물론, 공시지가 1억미만의 집은 그마저도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2. 1가구 다주택자의 보유세&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주택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보유세는 2가지 종류입니다. &lt;b&gt;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lt;/b&gt;인데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주택가격이 높아지고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공시지가가 높아질수록 세금의 규모가 커집니다.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부과하는 세금으로 부담 능력이 된다면 몇 재를 갖고 있어도 상관 없습니다.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을 강제로 매도시키는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amp;nbsp; 다주택자이면 재산세 부분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주택인 사람보다 높게 적용되기 때문에 매년 부담하는 금액이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 총합이 9억원을 넘기면 부과하는 보유세입니다. 1주택자는 12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합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만일, 갖고 있는 주택 수가 아무리 많아도 공시지가가 9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미리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3. 1가구 다주택자의 양도세&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다주택자가 가장 크게 고민하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 입니다. 집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차익이 발생하면 과세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 입니다.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에만 내는 세금입니다.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은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아무리 양도차익이 높더라도 비과세됩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라면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비과세 되지 않고 과세됩니다. 얼마나 오래도록 보유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2026년 5월 9일까지 유예되고 있었던 &lt;b&gt;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lt;/b&gt; 양도세 중과유예가 끝나는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동안에는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일반세율인 6~45%만 적용해서 다주택자의 양도를 독려했다면 이제는 정부 개입이 좀 더 적극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를 가산하고,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30%를 가산하는 내용입니다. 거기다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는 것입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하지만, 이 막강한 과세의 범위가 모두 조정대상지역내에 부동산이 있을때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이 어디있는지 확인하고 중과의 대상인지 확인하는게 먼저겠지요.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하는데 양도소득세 걱정을 과하게 하는건 무슨 경우일까요?&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다주택자에게 과세되는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세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적용 대상자에 내가 포함되는지 확인하는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떠돌아 다니는 사람들의 말에 사로잡혀 과한 걱정은 멈춰야 겠습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취지로 제재하는 규정이지 2주택자 이상의 사람들을 모조리 정죄하기 위한 규정은 아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유시장경제에서 무분별한 투기는 문제겠지만 건전한 투자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description>
      <category>부동산 관련 정보</category>
      <category>다주택자</category>
      <category>다주택자보유세</category>
      <category>다주택자세금</category>
      <category>다주택자양도세</category>
      <category>다주택자재산세</category>
      <category>다주택자종합부동산세</category>
      <category>다주택자취득세</category>
      <author>세하빠178</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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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sehabba178.tistory.com/36#entry36comment</comments>
      <pubDate>Sun, 15 Mar 2026 15:34:23 +0900</pubDate>
    </item>
    <item>
      <title>부동산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title>
      <link>https://sehabba178.tistory.com/35</link>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바로 계약금 반환 문제입니다. 특히 정식 계약 전에 먼저 보내는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실제 중개 현장에서도 계약금과 가계약금을 둘러싼 분쟁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금과 가계약금의 개념, 반환 가능 여부, 그리고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와 대처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1. 계약금의 법적 의미&lt;/h2&gt;
&lt;p data-end=&quot;417&quot; data-start=&quot;305&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부동산 거래에서 계약금은 단순한 예약금이 아니라 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금전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또는 보증금의 약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지급합니다. 물론, 전세사기 이후로는 전세자금 대출을 진행하는 은행에서 허용하는 최소한의 금액인 5%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계약금의 액수는 관례적으로 10%이지 법으로 정해진 상한선이나 하한선은 없습니다.&amp;nbsp;&lt;/p&gt;
&lt;p data-end=&quot;417&quot; data-start=&quot;305&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우리나라 민법에서는 계약금을 해약금의 성격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 합니다. 매도인이나 임대인은 수령한 계약금을 2배로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 합니다.&amp;nbsp;이러한 원칙은 &lt;span&gt;&lt;span&gt;대한민국 민법&lt;/span&gt;&lt;/span&gt; 제565조에서 규정하는 계약금 해제 규정에 근거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계약이 정상적으로 성립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lt;/p&gt;
&lt;p data-end=&quot;417&quot; data-start=&quot;305&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end=&quot;417&quot; data-start=&quot;305&quot; data-ke-size=&quot;size26&quot;&gt;2. 가계약금이란 무엇인가?&lt;/h2&gt;
&lt;p data-end=&quot;835&quot; data-start=&quot;708&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가계약금은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계약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보통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매물을 확보하기 위해 소액을 먼저 보내고, 이후 일정한 날짜에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곤 합니다. 소위 '찜 해놓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계약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선점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해당 물건을 보여주지 않게 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매도인이나 임대인 입장에서 소액의 금액을 송금하면 매수인이나 임차인 또한 변심할 확률이 극히 적어지기 때문에 가계약금을 송금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 정식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lt;/p&gt;
&lt;p data-end=&quot;835&quot; data-start=&quot;708&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end=&quot;835&quot; data-start=&quot;708&quot; data-ke-size=&quot;size26&quot;&gt;3. 가계약금은 반환 받을 수 있을까?&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문제는 이 단계에서 거래가 취소될 경우 가계약금 반환 여부입니다. 매매가격 또는 보증금, 잔금일 또는 계약일에 대한 거래 당사자간 합의가 되었거나 송금한 금액이 계약금 총액이라면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지만 가계약금을 정식 계약금의 일부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의 성립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단, 중간에서 거래를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가계약금이란 용어 대신에 '계약금중 일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쌍방에 이를 인지시키고 해약금과 위약금의 효력이 있음을 주지시킨다면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송금한 가계약금을 반환하라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반대로, 단순히 매물을 잡아두기 위한 목적이고, 가격이나 계약 조건에 대한 상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아직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계약금이 단순한 예약금으로 해석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반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amp;nbsp;&lt;/p&gt;
&lt;p data-end=&quot;835&quot; data-start=&quot;708&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end=&quot;835&quot; data-start=&quot;708&quot; data-ke-size=&quot;size26&quot;&gt;4. 반환 분쟁이 발생하는 대표적 사례와 대처법&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매수인이나 임차인이 단순 변심한 경우, 매도인이나 임대인의 변심으로 파기하는 경우는 위의 가계약 단계가 아닌 정식 계약 이후의 상황이라면 매수인이나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나 임대인은 배액으로 상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 단계에서는 몰랐지만 추후 확인해 보니 위반건축물, 누수문제, 그밖에 상당한 사유가 있거나, 주택담보대출 진행해야 하는데 대출 불가시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 적어서 추후 위험부담을 최소화 해야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진행하는 경우 중개인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인 중개를 의지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목적이고 주 수입원인 중개인만 의지하는건 안정하지 못합니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 반환의 여지를 서로 협의하고 분쟁없이 무효로 하거나 진행하는 심플한 구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end=&quot;2662&quot; data-start=&quot;2511&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부동산 거래에서 계약금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의 성립과 해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가계약금은 정식 계약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이기 때문에 합의 내용과 계약 성립 여부에 따라 반환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자는 단순히 선점하기 위해 보낸 것일 뿐이라고 가볍게 여기고, 매도인은 확실한 계약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무겁게 여기게 되어 분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amp;nbsp; 따라서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때는 가계약 단계에서도 거래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로 계약 내용을 명시하고 정확한 의사표시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작은 금액이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송금했다가 예상치 못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전인 분들에게 불필요한 손해가 없길 바라며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description>
      <category>부동산 관련 정보</category>
      <category>가계약금반환</category>
      <category>가계약금반환분쟁</category>
      <category>가계약금의미</category>
      <category>계약금반환</category>
      <category>계약금반환분쟁</category>
      <category>계약금의미</category>
      <author>세하빠178</author>
      <guid isPermaLink="true">https://sehabba178.tistory.com/35</guid>
      <comments>https://sehabba178.tistory.com/35#entry35comment</comments>
      <pubDate>Sat, 14 Mar 2026 19:56:14 +0900</pubDate>
    </item>
    <item>
      <title>임대인이 법인일 때,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title>
      <link>https://sehabba178.tistory.com/34</link>
      <description>&lt;p data-path-to-node=&quot;3&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최근 전세 사기 및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빌라왕'과 '건축왕'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세는 다 안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바람에 선량한 임대인들도 피해를 보게 되네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특히 임대인이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임차인의 불안 심리는 더욱 큽니다.&amp;nbsp;&lt;/p&gt;
&lt;p data-path-to-node=&quot;4&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오늘은 법인 임대인 주택에 입주할 예정인 임차인을 위해, 제가 직접 각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 확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입 방법과 준비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lt;/p&gt;
&lt;p data-path-to-node=&quot;4&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path-to-node=&quot;4&quot; data-ke-size=&quot;size26&quot;&gt;1. 법인 임대인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왜 까다로울까?&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일반적으로 임대인이 개인일 때보다 법인일 때 보증보험 가입 심사가 더 엄격합니다. 그 이유는 법인의 경우 재무 상태에 따라 자본잠식이나 파산의 위험이 있고, 법인세 체납 등의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가장 안정감 있었던 lh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경우에도 2026년 부터는 법인 임대인은 전세 진행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lt;span style=&quot;color: #333333; text-align: start;&quot;&gt;따라서 각 보증기관은 법인의 건전성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구하게 됩니다.&lt;span&gt; 각 보증기관의 요구조건이 무엇인지만 알면 가입은 가능해지므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lt;/span&gt;&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lt;span style=&quot;color: #333333; text-align: start;&quot;&gt;&lt;span&gt;2. 보증기관별 가입 조건 비교&lt;/span&gt;&lt;/span&gt;&lt;/h2&gt;
&lt;p data-path-to-node=&quot;10&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color: #f89009;&quot;&gt;&amp;nbsp;(1)&amp;nbsp; HF 한국주택금융공사&lt;/span&gt;&lt;/p&gt;
&lt;p data-path-to-node=&quot;11&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보험은 전세자금 대출과 연계해야 가입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 대출&lt;/p&gt;
&lt;p data-path-to-node=&quot;11&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 &amp;nbsp; &amp;nbsp; 없이 전액 현금으로 전세보증금을 지불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나쳐야 합니다. 반면, 대출을 이용하는 임차인이라면 가장&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먼저 확인해야 할 보증기관이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보증료율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법인인 임대인이 공공임대사업&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자 이거나 외국법인이 아니고, 법인의 신용도가 결격 사유가 아니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할 보증기관이 되겠습니다. 가입 가능&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한 보증금의 한도는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 이하입니다.&lt;/p&gt;
&lt;p data-path-to-node=&quot;11&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path-to-node=&quot;11&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color: #f89009;&quot;&gt;(2) hug 주택도시보증공사&amp;nbsp;&lt;/span&gt;&lt;/p&gt;
&lt;p data-path-to-node=&quot;11&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 &amp;nbsp; &amp;nbsp;주택도시보증공사는 대출과 연계되지 않은 '단독 상품'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전세자&lt;/p&gt;
&lt;p data-path-to-node=&quot;11&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 &amp;nbsp; 금대출을 진행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상품을 연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시장에서 대부분의 전세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amp;nbsp; &amp;nbsp; &amp;nbsp; 진행하지만, 간혹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일런 분들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보증료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상&lt;/p&gt;
&lt;p data-path-to-node=&quot;11&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 &amp;nbsp; 품보다 다소 높지만 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에게는 거의 유일한 상품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lt;/p&gt;
&lt;p data-path-to-node=&quot;11&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 &amp;nbsp; 보다 조건이 다소 까다롭기는 합니다. 법인의 사회보험료(4대보험) 완납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이 추가&lt;/p&gt;
&lt;p data-path-to-node=&quot;11&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 &amp;nbsp; 로 제출해야 할 서류입니다. 그래도 현금 지급하는 임차인에게는 이런 절차는 당연히 감내해야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입 가능&lt;/p&gt;
&lt;p data-path-to-node=&quot;11&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 &amp;nbsp; 한 보증금의 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마찬가지로 수도권은 7억원, 지방 5억원 이하입니다.&amp;nbsp;&lt;/p&gt;
&lt;p data-path-to-node=&quot;11&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 &amp;nbsp; &amp;nbsp;만약, 임대인이 지자체에 등록한 등록임대사업자라면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반환보증이 아니라 임대인이 가입하는 임대보증금&lt;/p&gt;
&lt;p data-path-to-node=&quot;11&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 &amp;nbsp; 보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가입해야 할 의무가 생기므로 임차인의 부담은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lt;/p&gt;
&lt;p data-path-to-node=&quot;11&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path-to-node=&quot;11&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color: #f89009;&quot;&gt;(3) sgi 서울보증보험&lt;/span&gt;&lt;/p&gt;
&lt;p data-path-to-node=&quot;11&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 &amp;nbsp; 서울보증보험은 민간 보험사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보다 가입 문턱이 조금 낮거나 한도&amp;nbsp; &amp;nbsp; &amp;nbsp;가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서울보증보험은 지역마다 지점을 두고 담당자의 권한이 강한 인상을 줍니다. 문턱은&amp;nbsp;&lt;/p&gt;
&lt;p data-path-to-node=&quot;11&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 &amp;nbsp;낮다고 하지만 실제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서울보증보험 가입을 이용하는 경우는 두 보증기관보다 적습니다. 이유중 하&lt;/p&gt;
&lt;p data-path-to-node=&quot;11&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 &amp;nbsp;나일 수 있는데, 보증료율이 가장 높습니다.&lt;/p&gt;
&lt;p data-path-to-node=&quot;11&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 &amp;nbsp; 반면에 가입 가능한 보증금의 한도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다르게 아파트의 경우는 보증금 액수에 제한이 없&lt;/p&gt;
&lt;p data-path-to-node=&quot;11&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 &amp;nbsp;고, 주택의 경우도 10억 원까지라서 고액 전세 임차인이 이용할 유일한 통로가 되겠습니다.&lt;/p&gt;
&lt;p data-path-to-node=&quot;11&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path-to-node=&quot;11&quot; data-ke-size=&quot;size26&quot;&gt;3. 법인 임대인 전세 계약시, 현실적인 조언&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가 된 이후, 2024년 7월부터 전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임대차확인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계약하고자 하는 물건의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정일자부여현황,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은 기본사항이고, 법인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을 체크하여 임대인의 실체를 확인해야 합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만약, 전세자금대출을 진행할 경우 해당 보증기관에 가입 조건을 먼저 숙지 및 전화로 꼼꼼히 확인하고 연계된 은행으로 내방합니다. 보증기관은 가능하다고 하고, 전세금도 가입가능 범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방한 은행에서 안된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은행의 내규상 가입이 불가능하다, 전세금이 너무 높다 등의 이유를 내세웁니다. 계약서 작성과 서명 날인을 하기 전 반드시 은행에 내방해서 가능한 금액선인지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계약서가 없으면 심사 자체가 안된다고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계약서 특약사항에 &lt;b&gt;'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경우 수령한 계약금은 조건없이 반환한다'&lt;/b&gt;는 특약을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또한, 전세자금대출 없이 현금으로 전세보증금 전액을 지불할 경우라 하더라도 특약사항에 위 문구를 넣는다면 계약 후 마음 졸이며 계약기간동안 지낼 걱정은 없습니다. 물론, 해당 보증기관에 계약서 작성 전에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문제가 없을지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거주하는 집은 삶의 안식처이자 휴식처 입니다.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 공간으로 인한 문제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도록 미리 확인해서 법인 임대인이라 하더라도 안전하게 전세보증보험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lt;/p&gt;</description>
      <category>부동산 관련 정보</category>
      <category>법인임대인</category>
      <category>법인임대인전세보증보험</category>
      <category>임대보증금보증</category>
      <category>임대인법인보증보험</category>
      <category>전세보증보험</category>
      <author>세하빠178</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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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sehabba178.tistory.com/34#entry34comment</comments>
      <pubDate>Fri, 13 Mar 2026 11:15:37 +0900</pubDate>
    </item>
    <item>
      <title>전세 계약시 특약사항 작성 방법과 꼭 넣어야 할 것 !</title>
      <link>https://sehabba178.tistory.com/33</link>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amp;nbsp;전세 계약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계약서의 기본 내용만 확인하고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세 계약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lt;/span&gt;&lt;b&gt;&lt;span&gt;특약사항&lt;/span&gt;&lt;/b&gt;&lt;span&gt;입니다. 특약사항은 계약서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조건이나 서로 간의 약속을 추가로 기록하는 부분으로,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전세 계약은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이기 때문에 작은 조건 하나가 나중에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 계약 시 특약사항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lt;span&gt;1. 특약사항이란 무엇인가&lt;/span&gt;&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amp;nbsp;특약사항은 말 그대로 계약 당사자 간에 별도로 합의한 내용을 계약서에 추가로 기록하는 조항입니다. 일반적인 전세계약서에는 기본적인 내용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상황까지 모두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필요한 조건이나 약속을 특약사항에 작성하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특약사항도 계약서의 일부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amp;nbsp;전세 계약에서 특약사항이 중요한 이유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 이후 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기존 대출 문제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리 대비하여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확하게 기록해 두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부동산 분쟁이 특약사항의 유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떠들썩했는데 특약사항을 깔끔하게 정리해 두면 불필요한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lt;span&gt;2. 등기부등본과 관련된 특약&lt;/span&gt;&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amp;nbsp;전세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할 것이 등기부 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확인, 소유자 이외 권리관계를 확인하는것이 핵심인데요. 애초에 갑구와 을구가 깨끗하다면 전혀 상관 없겠지만, 융자 상환 조건에 근저당권 말소 조건이라면 특약사항을 꼼꼼하게 적는 것은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amp;nbsp;&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lt;span style=&quot;color: #f89009;&quot;&gt;&amp;nbsp;'잔금 지급 전까지, 또는 잔금 지급 다음날까지 새로운 근저당권이나 담보 설정을 하지 않는다'&lt;/span&gt; 라는 문구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깨끗한 등기부등본이 잔금일이 되어보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임차인은 선순위 지위를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두로 지워주겠다 약속은 했는데 이행이 되지 않으면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가게 됩니다. 잔금 지급일 다음날까지라고 적는걸 추천드리는 이유는 잔금일 보통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하게 되면 대항력이 형성됩니다. 하지만 전입신고의 효력은 익일 즉, 한 날 밤 12시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잔금을 하고 전입을 했는데 그날 오후 중간 시간을 이용해서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선순위는 근저당권자에게 가게 됩니다.&amp;nbsp;&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lt;span&gt;3. 전세 보&lt;/span&gt;&lt;span&gt;증금 대출과 관련된 특약&lt;/span&gt;&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amp;nbsp;전세 보증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임차인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은행이나 정부 지원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주를 이룹니다. 이 때, 계약서를 작성해서 은행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임차인이 제출하면 은행에서 심사를 하고 대출 여부를 결정해주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통상 3~10일 정도의 기간동안 승인 여부 결과를 받게 되는데, 만약 임차인의 잘못 없이 대출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게 되면 계약시 지불한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임대인 중에서 수령한 계약금을 본인 잘못도 아닌데 대출이 안된다는 이유로 왜 돌려줘야 하느냐가 거부하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lt;span style=&quot;color: #f89009;&quot;&gt; '임차인 잘못 없이 전세자금대출 불가 시 임대인은 수령한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한다.'&lt;/span&gt; 라는 문구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거부한다면 계약 진행을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물론, 이를 이용하여 승인 심사중 마음이 변해서 임차인이 계약을 유지하지 않겠닥고 할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양 당사자간 명확하게 의사표시 하는게 좋겠습니다.&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lt;span&gt;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특약&lt;/span&gt;&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amp;nbsp;몇 년 전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의 필수 조건이 된 듯 합니다. 보통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해당 금액에 포함되고, 전세기간이 2분의 1 이상 남았을 때 등의 몇가지 조건에 부합하면 가입해주는 보험과 같은 것입니다. 계약 만료일에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1개월의 최고 기간을 주고, 이행청구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내 전세 보증금을 수령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대인에게 지급한 전세 보증금 회수를 위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amp;nbsp;&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amp;nbsp;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려서 사회적 문제까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임차인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습니다. 만기 시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면 약간의 보험비가 들어가더라도 가입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진행할 경우, 은행 대출 상품 자체에 이 보험 상품이 들어가 있어서 임차인 입장에서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액 현금으로 전세 보증금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챙기고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lt;span style=&quot;color: #f89009;&quot;&gt;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에 임대인은 동의, 협조하기로 하고 불가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lt;span style=&quot;color: #000000;&quot;&gt;라는 문구가 필요합니다. 물론, 잔금까지 마치고 입주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계약을 무효로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조건에 전세 금액의 상한선 적용이 있습니다. 가입 조건에 맞는 전세가인지 확인하게 되어 애초에 무리한 금액의 전세가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동산테크, KB시세, 공시지가, 기준시가 등을 통해서 일정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에 적정선인지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lt;/span&gt;&lt;/span&gt;&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lt;span&gt;&lt;span style=&quot;color: #f89009;&quot;&gt;&lt;span style=&quot;color: #000000;&quot;&gt;5. 하자 관련, 관리비 및 공과금 관련 특약&lt;/span&gt;&lt;/span&gt;&lt;/span&gt;&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lt;span style=&quot;color: #f89009;&quot;&gt;&lt;span style=&quot;color: #000000;&quot;&gt;&amp;nbsp;집을 확인할 때 벽지 손상, 누수 흔적, 시설 노후화 등 다양한 문제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계약 전에 확인했다면 &amp;ldquo;입주 전까지 해당 하자를 임대인이 수리한다&amp;rdquo;와 같은 내용을 특약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존 하자를 임차인이 수리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내용 역시 명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lt;/span&gt;&lt;/span&gt;&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lt;span style=&quot;color: #f89009;&quot;&gt;&lt;span style=&quot;color: #000000;&quot;&gt;&amp;nbsp;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관리비 항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수선충당금, 공용시설 유지비 등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면 추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lt;/span&gt;&lt;/span&gt;&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lt;span style=&quot;color: #f89009;&quot;&gt;&lt;span style=&quot;color: #000000;&quot;&gt;&amp;nbsp;특약사항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되, 복잡하게 적거나 장황하게 작성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사전에 필요한 부분을 콕 찝어서 공인중개사에게 전달한다든지 임대인과 계약서 작성전 협의하는게 좋겠습니다.&amp;nbsp;&lt;/span&gt;&lt;/span&gt;&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전세 계약은 단순한 서류 작성이 아니라 장기간 거주와 큰 금액이 연결된 중요한 약속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작은 문장 하나가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특약사항을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세 계약을 준비하고 있다면 계약서의 기본 내용뿐만 아니라 특약사항까지 세심하게 확인하고 작성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안전한 부동산 거래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lt;/p&gt;</description>
      <category>부동산 관련 정보</category>
      <category>전세계약특약</category>
      <category>전세계약특약사항</category>
      <category>전세계약특약작성법</category>
      <category>전세특약사항</category>
      <category>전세특약작성방법</category>
      <author>세하빠178</author>
      <guid isPermaLink="true">https://sehabba178.tistory.com/33</guid>
      <comments>https://sehabba178.tistory.com/33#entry33comment</comments>
      <pubDate>Thu, 12 Mar 2026 07:35:20 +0900</pubDate>
    </item>
    <item>
      <title>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반드시 확인할 핵심 사항</title>
      <link>https://sehabba178.tistory.com/32</link>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부동산을 거래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계약할 때 부동산 중개인의 설명만 믿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계약서 작성 현장에서 등기부등본을 설명하는 중개인의 태도와 내용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중개인에게 책임감을 실어주기 위해서 '중개인 믿고 하는 거지'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실제 권리 관계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등기 여부 등 중요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읽을 줄 아는 것만으로도 전세 사기나 부동산 분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보고 핵심 사항을 짚어 보겠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1. 등기부등본이란?&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기록해 놓은 공적 장부로, 해당 부동사느이 소유자와 권리 변동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쉽게 말해 &quot;이 부동산이 누구의 것이며 어떤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quot;를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부동산 매매나 전세, 월세 계약을 진행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입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등기부 등본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표제부, 갑구, 을구입니다. 이 세 가지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하면 해당 부동산의 상태와 권리 관계를 대부분 파악할 수 있습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2. 표제부, 갑구, 을구란?&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span style=&quot;color: #ee2323;&quot;&gt;&lt;b&gt;표제부는&lt;/b&gt; &lt;/span&gt;부동산의 기본 정보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저는 실무 현장에서 고객들에게 주로 이 부분을 '사람으로 치면 신분증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분증에는 그 사람의 기본 정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의 면적, 건물의 구조, 층수, 사용 용도 등이 부동산의 기본 정보 아닐까요. 집합건물인 아파트의 경우 동과 호수, 전용면적 등이 표시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내가 계약하려는 집이 주소와 실제 등기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적힌&amp;nbsp; 주소와 등기부등본의 주소가 다르다면 반드시 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물대장과 비교하여 확인하면 되고,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대장과 확인하면 됩니다. 거의 그런 일은 없지만, 두 공부상 내용이 다르다면 표제부의 내용은 건축물대장의, 토지대장의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span style=&quot;color: #ee2323;&quot;&gt;&lt;b&gt;갑구는&lt;/b&gt; &lt;/span&gt;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갑구'라고 적혀 있고 그 옆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과거에 소유권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나 증여, 상속 등의 이유로 소유권이 이전된 기록이 이곳에 표시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 현재 소유자의 이름입니다. 게약을 진행하는 소유자와 등기부등본상에 기록된 소유자가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름이 다르다면 진행을 멈춰야 합니다. 소유자 본인 대신에 대리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적법하게 소유자 본인의 위임 의사가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이 대리인에게 첨부되어야 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실제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습니다. 이유는 관공서의 단순 누락입니다. 해당 관공서 건축과에 전화해서 수정 요청하면 짧게는 10분 만에 해결됩니다. 계약서 작성 중 공적 성질이 훨씬 강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명이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명과 다르다는 이유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관공서 휴무일인 토요일이어서 상황을 곧바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순전히 오해로 인해 발생한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정보가 원칙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color: #ee2323;&quot;&gt;&lt;b&gt;&amp;nbsp;을구는&lt;/b&gt; &lt;/span&gt;소유권 이외의 권리 관계를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을구'라고 적혀 있고 그 옆에 (소유권 이외에 관한 사항)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근저당권입니다. 근저당권은 보통 은행 대출과 관련되어 설정되는 권리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근저당권 금액이 너무 높다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집의 시세 대비 근저당 금액이 과도하게 높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압류, 가압류,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권리들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매일 경우에는 모든 권리 사항들이 말소되고 소유권 이전이 되므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지만, 전세는 임차인의 순위가 선순위인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근저당 상환 조건과 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말소되기까지 꼼꼼한 체크가 중요합니다. 월세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소액임차인을 최우선변제권으로 지켜주기 때문에 내 보증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역과 시기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근저당 설정 시기를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인 금액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세일 경우에는 신탁등기인지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탁등기는 신탁사와 우선수익자인 은행과 연결 부분으로 확인할 사항이 더 많고, 임대차동의서가 없다면 계약을 피하시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게 좋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3. 등기부등본 발급 날짜 확인&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등기부등본을 확인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열람 시기, 발급 날짜입니다. 등기 정보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직전에 최신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 한 번,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두 번 이상 확인하면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등기부등본.JPG&quot; data-origin-width=&quot;1563&quot; data-origin-height=&quot;893&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d1vm4w/dJMcajajYdT/ldc5QYp90v4ApZCGJ2NAgK/img.jp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d1vm4w/dJMcajajYdT/ldc5QYp90v4ApZCGJ2NAgK/img.jp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d1vm4w/dJMcajajYdT/ldc5QYp90v4ApZCGJ2NAgK/img.jp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d1vm4w%2FdJMcajajYdT%2Fldc5QYp90v4ApZCGJ2NAgK%2Fimg.jp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563&quot; height=&quot;893&quot; data-filename=&quot;등기부등본.JPG&quot; data-origin-width=&quot;1563&quot; data-origin-height=&quot;893&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등기부드본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면 집 주소만 입력해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람일 경우 700원, 발급일 경우 1,000원으로 소액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부동산 계약은 대부분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확인 하나가 큰 손실을 막아 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등기부등본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몇 번만 확인해 보면 구조가 매우 단순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은 부동산의 기초이자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빕니다.&lt;/p&gt;</description>
      <category>부동산 관련 정보</category>
      <category>등기부등본</category>
      <category>등기부등본 보는 방법</category>
      <category>등기부보는방법</category>
      <category>등기부보는법</category>
      <category>등기사항전부증명서</category>
      <category>등기사항전부증명서보는법</category>
      <author>세하빠178</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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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1 Mar 2026 11:50:39 +0900</pubDate>
    </item>
    <item>
      <title>수익형 상업용 부동산 장점과 투자 전 체크리스트</title>
      <link>https://sehabba178.tistory.com/31</link>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부동산 투자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는 투자자라면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단순히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amp;nbsp; 투자와 달리, 임대 수익을 통해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금리와 경제 상황에 따라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려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업용 부동산의 개념부터 투자 방법, 그리고 투자 시 주의해야 할 점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1. 상업용 부동산이란 무엇인가&lt;/h2&gt;
&lt;p data-end=&quot;443&quot; data-start=&quot;346&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상업용 부동산은 말 그대로 상업 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주거용 부동산과 달리, 사업이나 영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상업용 부동산 종류는 상가 건물, 오피스 건물, 오피스텔(업무용), 지식산업센터, 상가주택, 호텔 및 숙박시설 등입니다.&amp;nbsp; 이러한 부동산은 대부분 임차인을 통해 임대 수익을 얻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즉, 투자자는 건물을 소유하고 임차인은 월세 또는 임대료를 지불하며 공간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lt;/p&gt;
&lt;p data-end=&quot;443&quot; data-start=&quot;346&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end=&quot;443&quot; data-start=&quot;346&quot; data-ke-size=&quot;size26&quot;&gt;2. 수익형 부동산의 장점&lt;/h2&gt;
&lt;p data-end=&quot;663&quot; data-start=&quot;645&quot; data-section-id=&quot;ajwbja&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상업용 부동산이 많은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얻는 이유는 몇 가지 장점 때문입니다.&lt;/p&gt;
&lt;h4 data-end=&quot;729&quot; data-start=&quot;711&quot; data-ke-size=&quot;size20&quot;&gt;1) 안정적인 임대 수익&lt;/h4&gt;
&lt;p data-end=&quot;824&quot; data-start=&quot;730&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수익형 부동산의 가장 큰 장점은 매달 일정한 임대료 수입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주식이나 코인처럼 가격 변동이 크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lt;/p&gt;
&lt;h4 data-end=&quot;847&quot; data-start=&quot;826&quot; data-ke-size=&quot;size20&quot;&gt;2) 장기적인 자산 가치 상승&lt;/h4&gt;
&lt;p data-end=&quot;954&quot; data-start=&quot;848&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상업용 부동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경우, 건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lt;/p&gt;
&lt;h4 data-end=&quot;972&quot; data-start=&quot;956&quot; data-ke-size=&quot;size20&quot;&gt;3) 인플레이션 방어&lt;/h4&gt;
&lt;p data-end=&quot;1051&quot; data-start=&quot;973&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물가가 상승하면 임대료도 함께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비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lt;/p&gt;
&lt;h4 data-end=&quot;1070&quot; data-start=&quot;1053&quot; data-ke-size=&quot;size20&quot;&gt;4) 다양한 투자 전략&lt;/h4&gt;
&lt;p data-end=&quot;1142&quot; data-start=&quot;1071&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상가 투자, 오피스 투자, 건물 매입 후 리모델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도 상업용 부동산의 특징입니다.&lt;/p&gt;
&lt;p data-end=&quot;1142&quot; data-start=&quot;1071&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end=&quot;1142&quot; data-start=&quot;1071&quot; data-ke-size=&quot;size26&quot;&gt;3. 상업용 부동산 투자 방법&lt;/h2&gt;
&lt;p data-end=&quot;1219&quot; data-start=&quot;1171&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상업용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투자 방법을 이해해야 합니다.&lt;/p&gt;
&lt;h4 data-end=&quot;1234&quot; data-start=&quot;1221&quot; data-ke-size=&quot;size20&quot;&gt;1) 입지 분석&lt;/h4&gt;
&lt;p data-end=&quot;1338&quot; data-start=&quot;1235&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lt;b&gt;입지&lt;/b&gt;입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교통 접근성이 좋은 지역,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lt;/p&gt;
&lt;p data-end=&quot;1400&quot; data-start=&quot;1340&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를 들어 지하철역 주변, 대학교 인근, 대형 업무지구 등은 안정적인 임차 수요가 있는 지역으로 평가됩니다.&lt;/p&gt;
&lt;h4 data-end=&quot;1416&quot; data-start=&quot;1402&quot; data-ke-size=&quot;size20&quot;&gt;2) 수익률 계산&lt;/h4&gt;
&lt;p data-end=&quot;1468&quot; data-start=&quot;1417&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상업용 부동산 투자는 단순히 건물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lt;b&gt;수익률 계산&lt;/b&gt;이 중요합니다.&lt;/p&gt;
&lt;p data-end=&quot;1494&quot; data-start=&quot;1470&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일반적으로 수익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lt;/p&gt;
&lt;p data-end=&quot;1520&quot; data-start=&quot;1496&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연간 임대 수익 &amp;divide; 총 투자 금액 &amp;times; 100&lt;/p&gt;
&lt;p data-end=&quot;1586&quot; data-start=&quot;1522&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를 들어 건물 가격이 5억 원이고 연간 임대 수익이 2,500만 원이라면 약 5%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lt;/p&gt;
&lt;h4 data-end=&quot;1604&quot; data-start=&quot;1588&quot; data-ke-size=&quot;size20&quot;&gt;3) 공실 위험 확인&lt;/h4&gt;
&lt;p data-end=&quot;1704&quot; data-start=&quot;1605&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상업용 부동산에서 가장 큰 위험 요소 중 하나는 &lt;b&gt;공실&lt;/b&gt;입니다. 임차인이 없으면 임대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 전에 주변 상권과 임대 수요를 충분히 조사해야 합니다.&lt;/p&gt;
&lt;h4 data-end=&quot;1719&quot; data-start=&quot;1706&quot; data-ke-size=&quot;size20&quot;&gt;4) 상권 분석&lt;/h4&gt;
&lt;p data-end=&quot;1815&quot; data-start=&quot;1720&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상권은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변에 어떤 업종이 있는지, 유동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향후 개발 계획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lt;/p&gt;
&lt;p data-end=&quot;1815&quot; data-start=&quot;1720&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end=&quot;1815&quot; data-start=&quot;1720&quot; data-ke-size=&quot;size26&quot;&gt;4. 상업용 부동산 투자 시 주의할 점&lt;/h2&gt;
&lt;p data-end=&quot;1903&quot; data-start=&quot;1849&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수익형 부동산 투자는 안정적인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도 존재합니다.&lt;/p&gt;
&lt;h4 data-end=&quot;1922&quot; data-start=&quot;1905&quot; data-ke-size=&quot;size20&quot;&gt;1) 과도한 대출 위험&lt;/h4&gt;
&lt;p data-end=&quot;2014&quot; data-start=&quot;1923&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부동산 투자에서 대출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과도한 대출은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이자 부담이 커지고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lt;/p&gt;
&lt;p data-end=&quot;2059&quot; data-start=&quot;2016&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따라서 자신의 재정 상황에 맞는 적절한 투자 규모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lt;/p&gt;
&lt;h4 data-end=&quot;2074&quot; data-start=&quot;2061&quot; data-ke-size=&quot;size20&quot;&gt;2) 상권 변화&lt;/h4&gt;
&lt;p data-end=&quot;2176&quot; data-start=&quot;2075&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상권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한때 인기 있던 상권도 새로운 개발 지역이 생기면서 유동 인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임대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lt;/p&gt;
&lt;p data-end=&quot;2207&quot; data-start=&quot;2178&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따라서 장기적인 상권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lt;/p&gt;
&lt;h4 data-end=&quot;2225&quot; data-start=&quot;2209&quot; data-ke-size=&quot;size20&quot;&gt;3) 관리 비용 발생&lt;/h4&gt;
&lt;p data-end=&quot;2314&quot; data-start=&quot;2226&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상업용 건물은 유지 보수 비용이 발생합니다. 건물 관리비, 시설 수리비, 세금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 전에 이러한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lt;/p&gt;
&lt;h4 data-end=&quot;2330&quot; data-start=&quot;2316&quot; data-ke-size=&quot;size20&quot;&gt;4) 임차인 관리&lt;/h4&gt;
&lt;p data-end=&quot;2422&quot; data-start=&quot;2331&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임차인과의 계약 문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임대 계약 기간, 보증금, 월세 조건 등을 명확히 설정해야 하며, 계약서 작성 시 법적인 부분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lt;/p&gt;
&lt;p data-end=&quot;2422&quot; data-start=&quot;2331&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end=&quot;2840&quot; data-start=&quot;2713&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상업용 부동산 투자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자산 가치 상승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방법입니다. 그러나 입지 분석, 수익률 계산, 공실 위험 등 여러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낮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충분한 공부와 시장 분석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은 임차인의 비품 수리와 잦은 연락으로 신경쓸 일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만난 상업용 부동산 임대인은 주거용 부동산에 관심을 일절 갖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안정적인 투자 전략을 세운다면 수익형 부동산은 매우 매력적인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정보 수집과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투자 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큰 비용을 지불하고 인테리어 공사까지 감수하고 들어간 임차인은 짧게는 1~2년 길게는 10년이 넘도록 장사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보게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신경쓸 일이 없기 때문에 이보다 좋을 수 없습니다. 장사 잘 되는 상가를 갖고 있는 임대인은 나중에 훨씬 높은 가격으로 상가를 매도하여 시세차익 또한 볼 가능성이 훨씬 많아집니다. 상가나 사무실 등 수익형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description>
      <category>부동산 관련 정보</category>
      <category>부동산투자</category>
      <category>상업용부동산</category>
      <category>상업용부동산투자</category>
      <category>수익형부동산</category>
      <category>수익형부동산투자</category>
      <category>업무용부동산</category>
      <author>세하빠178</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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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0 Mar 2026 07:22:47 +0900</pubDate>
    </item>
    <item>
      <title>부동산 경매 투자와 진짜 중요한 주의사항</title>
      <link>https://sehabba178.tistory.com/30</link>
      <description>&lt;p data-end=&quot;217&quot; data-start=&quot;29&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부동산 경매는 적은 자본으로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 방법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경매 투자는 단순히 입찰하고 낙찰받는 과정이 아니며, 여러 가지 법적, 재정적, 그리고 실무적인 고려사항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경매는 법원이나 공공기관을 통해 진행되는 경매 절차로, 주로 채무불이행자나 세금 체납자 등의 부동산이 대상이 됩니다. 이런 부동산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지 않으며, 경매를 통해 매각됩니다. 일반적으로 경매에서는 낙찰가가 시세보다 저렴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기본적인 절차를 숙지하고 임해야 손실이 없을 것입니다. 실무에서 매수신청대리인으로서 겪은 경험을 통해서 경매 투자 전 확인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lt;/p&gt;
&lt;p data-end=&quot;217&quot; data-start=&quot;29&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end=&quot;217&quot; data-start=&quot;29&quot; data-ke-size=&quot;size26&quot;&gt;1. 부동산 경매 투자 시작하는 법&lt;/h2&gt;
&lt;h4 data-end=&quot;788&quot; data-start=&quot;768&quot; data-ke-size=&quot;size20&quot;&gt;1) 경매 정보 수집&lt;/h4&gt;
&lt;p data-end=&quot;939&quot; data-start=&quot;789&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부동산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각 지방 법원의 경매 사이트나 경매 전문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경매 공고에는 부동산의 기본 정보, 감정 평가액, 기일, 입찰 보증금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의 법적 상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lt;/p&gt;
&lt;h4 data-end=&quot;962&quot; data-start=&quot;941&quot; data-ke-size=&quot;size20&quot;&gt;2) 경매 부동산 분석&lt;/h4&gt;
&lt;p data-end=&quot;1143&quot; data-start=&quot;963&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경매 부동산을 선택할 때,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이라도 신중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실제 가치와 경매 낙찰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해당 부동산의 위치, 연령, 주변 환경, 교통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법적 문제가 있는지, 예를 들어 세금 체납, 전세권, 임차인 문제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lt;/p&gt;
&lt;h4 data-end=&quot;1170&quot; data-start=&quot;1145&quot; data-ke-size=&quot;size20&quot;&gt;3) 법원 방문 및 서류 준비&lt;/h4&gt;
&lt;p data-end=&quot;1285&quot; data-start=&quot;1171&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입찰하려면 법원에 방문하여 경매에 참여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찰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에는 신분증, 보증금 납부 영수증, 기타 제출 서류 등이 포함됩니다.&lt;/p&gt;
&lt;h4 data-end=&quot;1304&quot; data-start=&quot;1287&quot; data-ke-size=&quot;size20&quot;&gt;4) 입찰 참여&lt;/h4&gt;
&lt;p data-end=&quot;1420&quot; data-start=&quot;1305&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입찰 시에는 경매에 참여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경쟁이 치열할 경우, 감정 평가액을 기준으로 낙찰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감정 평가액과 시장 시세를 비교하여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lt;/p&gt;
&lt;h4 data-end=&quot;1441&quot; data-start=&quot;1422&quot; data-ke-size=&quot;size20&quot;&gt;5) 낙찰 후 절차&lt;/h4&gt;
&lt;p data-end=&quot;1598&quot; data-start=&quot;1442&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경매에서 낙찰되면, 법원에서 낙찰자에게 낙찰 증서를 교부합니다. 이후 잔금을 납부한 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잔금 납부 시에는 대출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대출 승인이 나지 않으면 낙찰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lt;/p&gt;
&lt;p data-end=&quot;1598&quot; data-start=&quot;1442&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end=&quot;1598&quot; data-start=&quot;1442&quot; data-ke-size=&quot;size26&quot;&gt;2.&amp;nbsp; 부동산 경매 투자 시 주의할 점&lt;/h2&gt;
&lt;p data-end=&quot;1717&quot; data-start=&quot;1635&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부동산 경매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낙찰하고 소유권 이전이 끝났다고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매와 다르게 경매는 어쩌면 그때부터가 스트레스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사전에 얼마만큼 꼼꼼하게 확인했느냐가 잔금 후 스트레스의 정도를 결정할 것입니다.&amp;nbsp;&lt;/p&gt;
&lt;h4 data-end=&quot;1739&quot; data-start=&quot;1719&quot; data-ke-size=&quot;size20&quot;&gt;1) 법적 문제 확인&lt;/h4&gt;
&lt;p data-end=&quot;1944&quot; data-start=&quot;1740&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경매 부동산은 종종 법적 문제가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 체납, 임차인 문제, 담보권 설정 등 법적 문제가 있으면 매각 후에도 이를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법적 상태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경매에서 제공하는 &amp;lsquo;토지 대장&amp;rsquo;이나 &amp;lsquo;건축물 대장&amp;rsquo;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권리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lt;/p&gt;
&lt;h4 data-end=&quot;1964&quot; data-start=&quot;1946&quot; data-ke-size=&quot;size20&quot;&gt;2) 임차인 문제&lt;/h4&gt;
&lt;p data-end=&quot;2151&quot; data-start=&quot;1965&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경매 대상 부동산에는 종종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가 임차인과의 계약을 승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면 강제 퇴거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 전, 임차인의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lt;/p&gt;
&lt;h4 data-end=&quot;2175&quot; data-start=&quot;2153&quot; data-ke-size=&quot;size20&quot;&gt;3) 매각 금액의 적정성&lt;/h4&gt;
&lt;p data-end=&quot;2359&quot; data-start=&quot;2176&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경매에서 낙찰받은 가격이 시세보다 낮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투자처는 아닙니다. 경매 낙찰가가 너무 낮은 경우, 해당 부동산이 법적 문제나 기타 리스크가 큰 경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동산 경매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낙찰되지만, 별도의 수리 비용이나 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액과 비교해서 최저가가 낮다고 무조건 저렴한 물건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드시 시세 파악을 크로스 체크해야 합니다.&lt;/p&gt;
&lt;h4 data-end=&quot;2382&quot; data-start=&quot;2361&quot; data-ke-size=&quot;size20&quot;&gt;4) 잔금 납부의 준비&lt;/h4&gt;
&lt;p data-end=&quot;2546&quot; data-start=&quot;2383&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경매에서 낙찰받았다면, 잔금을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준비된 자금 외에, 대출이나 금융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받기 위한 심사 과정에서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리거나,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자금 조달 계획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지연이자를 부담하고 매각대금납입 기한보다 늦게 지불할 수 도 있지만 철저한 계획이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amp;nbsp;&lt;/p&gt;
&lt;h4 data-end=&quot;2570&quot; data-start=&quot;2548&quot; data-ke-size=&quot;size20&quot;&gt;5) 전문가의 도움 받기&lt;/h4&gt;
&lt;p data-end=&quot;2698&quot; data-start=&quot;2571&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경매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와는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 전문 변호사나 부동산 중개인과 상담하여 법적 절차나 시장 시세를 미리 파악하고,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동산 중개인 중에서 매수신청대리 교육을 받고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아무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보는 것보다는&amp;nbsp; 득이 많을 것 같습니다.&lt;/p&gt;
&lt;p data-end=&quot;2698&quot; data-start=&quot;2571&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end=&quot;2698&quot; data-start=&quot;2571&quot; data-ke-size=&quot;size26&quot;&gt;3. 부동산 경매 투자,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lt;/h2&gt;
&lt;p data-end=&quot;2890&quot; data-start=&quot;2748&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부동산 경매 투자에는 많은 기회가 존재하지만,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 수집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경매 부동산의 법적 상태를 파악하고, 시장 시세를 비교 분석하며, 투자 전에 예상되는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보 투자자라면 처음부터 큰 금액을 투자하기보다는, 소액으로 시작해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경매 투자는 법적, 재정적 준비가 매우 중요하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경매에 관한 책을 통해 충분한 학습을 한 뒤,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경매 투자는 잘만 활용하면 매우 유망한 수익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일반적인 체크리스트를 설명드렸지만, 권리분석하고 입찰하여 낙찰만 받는다면 금세 수익을 낼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매는 낙찰 이후 잔금 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유자와의 협상이 되야 명도가 되고 명도가 되야 그 뒤부터 수익을 내는 기본 세팅이 되는 것입니다. 실전에서 1년동안 명도가 되지 않아 속앓이 하던 분, 명도는 되었지만 낙찰가 이상의 큰 손실을 보신 분, 당연하다고 여겨 손실을 그대로 감내하는 것을 지켜 보면서 '차라리 매매를 하지'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경매의 절차 숙지는 기본이고, 점유자의 명도 문제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경매의 매력적인 부분을 그대로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낙찰 후 잔금을 치른 이후에 방점을 찍으시길 당부합니다. 이 글이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lt;/p&gt;</description>
      <category>부동산 관련 정보</category>
      <category>경매투자</category>
      <category>경매투자방법</category>
      <category>경매투자주의</category>
      <category>부동산경매방법</category>
      <category>부동산경매투자</category>
      <category>부동산경매투자주의</category>
      <author>세하빠178</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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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sehabba178.tistory.com/30#entry30comment</comments>
      <pubDate>Mon, 9 Mar 2026 19:12:25 +0900</pubDate>
    </item>
    <item>
      <title>부동산 대출 관련 LTV, DTI, DSR 쉽게 이해하기</title>
      <link>https://sehabba178.tistory.com/29</link>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amp;nbsp;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전세 자금을 마련할 때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활용하게 됩니다. 특히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할 때는 대부분 금융기관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바로 &lt;/span&gt;&lt;span&gt;LTV, DTI, DSR&lt;/span&gt;&lt;span&gt;입니다. 뉴스나 부동산 기사에서도 자주 등장하지만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amp;nbsp;이 세 가지 용어는 모두 &lt;/span&gt;&lt;span&gt;대출 가능 금액과 상환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금융 기준&lt;/span&gt;&lt;span&gt;입니다. 즉, 개인이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금융 규제 역시 이 세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amp;nbsp;하지만 이름만 보면 의미가 비슷해 보여 혼동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LTV와 DTI, DSR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거나 정확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 대출을 이해하는 데 반드시 알아야 할 &lt;/span&gt;&lt;span&gt;LTV, DTI, DSR의 개념과 차이점&lt;/span&gt;&lt;span&gt;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lt;span&gt;1. LTV란 무엇인가 :&amp;nbsp; 담보가치를 기준으로 한 대출 비율&lt;/span&gt;&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amp;nbsp;LTV는 &lt;/span&gt;&lt;span&gt;Loan To Value&lt;/span&gt;&lt;span&gt;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lt;/span&gt;&lt;span&gt;주택담보인정비율&lt;/span&gt;&lt;span&gt;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lt;/span&gt;&lt;span&gt;집의 가치 대비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lt;/span&gt;&lt;span&gt;입니다.&amp;nbsp;&lt;/span&gt;&lt;span&gt;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LTV가 60%라면 금융기관은 해당 주택 가치의 60%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즉 계산 방식은 '&lt;/span&gt;&lt;span&gt;주택 가격 &amp;times; LTV 비율' 이므로 '&lt;/span&gt;&lt;span&gt;5억 원 &amp;times; 60% = 3억 원' 입니다.&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amp;nbsp;이 경우 최대 약 3억 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나머지 금액인 2억 원은 자기 자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LTV는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lt;/span&gt;&lt;span&gt;대출 가능 금액을 계산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지표&lt;/span&gt;&lt;span&gt;입니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지역이나 주택 가격에 따라 LTV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규제지역에서는 LTV 비율이 더 낮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amp;nbsp;즉 LTV는 &lt;/span&gt;&lt;span&gt;집의 가치 기준으로 대출 가능 금액을 제한하는 장치&lt;/span&gt;&lt;span&gt;라고 이해하면 비교적 쉽게 개념을 잡을 수 있습니다.&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lt;span&gt;2. DTI란 무엇인가 :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능력&lt;/span&gt;&lt;/h2&gt;
&lt;p data-end=&quot;1211&quot; data-start=&quot;1096&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DTI는 Debt To Income의 약자로,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을 의미합니다. LTV가 집값 기준이라면 DTI는 개인의 소득 기준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6,000만 원이고 DTI가 40%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의 최대 금액은 '6,000만 원 &amp;times; 40% = 2,400만 원'이 됩니다. 즉, 1년에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이 2,40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lt;/p&gt;
&lt;p data-end=&quot;1528&quot; data-start=&quot;1400&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DTI는 기존에 보유한 대출과 신규 대출의 상환 부담을 함께 고려합니다. 따라서 이미 대출이 많은 경우 추가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이를 통해 대출자가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대출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DTI는 내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대출 규모를 계산하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lt;/p&gt;
&lt;p data-end=&quot;1528&quot; data-start=&quot;1400&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end=&quot;1528&quot; data-start=&quot;1400&quot; data-ke-size=&quot;size26&quot;&gt;3. DSR은 무엇인가 : 총 부채 상환율&lt;/h2&gt;
&lt;p data-end=&quot;1685&quot; data-start=&quot;1614&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DSR은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과 비교하는 비율입니다.&lt;/p&gt;
&lt;p data-end=&quot;1786&quot; data-start=&quot;1687&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DTI와 비슷해 보이지만 가장 큰 차이는 적용되는 부채의 범위입니다. DTI는 일부 대출만 반영하는 경우가 있지만, DSR은 다음과 같은 모든 금융 부채를 포함합니다. &lt;span style=&quot;letter-spacing: 0px;&quot;&gt;주택담보대출, &lt;/span&gt;&lt;span style=&quot;letter-spacing: 0px;&quot;&gt;신용대출, &lt;/span&gt;&lt;span style=&quot;letter-spacing: 0px;&quot;&gt;자동차 할부, &lt;/span&gt;&lt;span style=&quot;letter-spacing: 0px;&quot;&gt;카드론 등 입니다.&amp;nbsp;&lt;/span&gt;&lt;/p&gt;
&lt;p data-end=&quot;1926&quot; data-start=&quot;1830&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예를 들어, 연 소득이 5,000만 원이고 DSR 규제가 40%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1년 동안 상환해야 하는 모든 대출 원리금 합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5,000만 원 &amp;times; 40% = 2,000만 원'이 됩니다.&amp;nbsp;즉,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이나 자동차 할부까지 포함해 연간 상환액이 2,0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lt;/p&gt;
&lt;p data-end=&quot;2099&quot; data-start=&quot;2029&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만약 이미 신용대출 상환액이 1,000만 원이라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의 상환액은 1,000만 원 정도로 제한됩니다.&lt;/p&gt;
&lt;p data-end=&quot;2167&quot; data-start=&quot;2101&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DSR은 실제 상환 능력을 가장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최근 금융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lt;/p&gt;
&lt;p data-end=&quot;2167&quot; data-start=&quot;2101&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end=&quot;2167&quot; data-start=&quot;2101&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정리하자면, LTV는 집 값 기준으로 대출 가능 금액을 판단하고, DTI는 소득 대비 대출 상환 부담을 평가하고, DSR은 모든 부채를 포함한 실제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세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부동산 대출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처음에는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기준이 되는 세 가지 개념을 알고 있다면 대출 상담이나 부동산 정보를 접할 때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기존에 집주인이 갖고 있는 대출 내가 승계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다주택자는 대출을 통해 집을 사기 어려운 환경이다보니 더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집을 처음 구매하려는 경우라면 자신의 소득과 기존 대출 상황을 고려해 현실적인 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무리한 대출은 장기적인 금융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택 구매나 대출을 고민하고 있다면 LTV, DTI, DSR의 의미를 먼저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금융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금융 지식을 알고 있다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도 한층 넓어질 것입니다. 집을 사고 싶은데, 대출을 받아야 할 분들에게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lt;/p&gt;</description>
      <category>부동산 관련 정보</category>
      <category>DSR</category>
      <category>DTI</category>
      <category>LTV</category>
      <category>담보대출</category>
      <category>부동산 대출</category>
      <category>전세대출</category>
      <author>세하빠178</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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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sehabba178.tistory.com/29#entry29comment</comments>
      <pubDate>Sun, 8 Mar 2026 13:41:30 +0900</pubDate>
    </item>
    <item>
      <title>부동산 중개보수 계산 방법과 지급 시기</title>
      <link>https://sehabba178.tistory.com/28</link>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amp;nbsp;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lt;/span&gt;&lt;span&gt;부동산 중개보수&lt;/span&gt;&lt;span&gt;, 흔히 말하는 &lt;/span&gt;&lt;span&gt;중개수수료&lt;/span&gt;&lt;span&gt;입니다. 집을 매매하거나 전세, 월세 계약을 진행할 때 대부분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중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의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처음 부동산 거래를 하는 사람이라면 중개보수가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적당한 금액을 지불하는지에 대한 확신도 없을 수 있습니다.&amp;nbsp;&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amp;nbsp;특히 부동산 거래 금액이 크다 보면 중개수수료도 적지 않은 금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계산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개보수는 단순히 일정 비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lt;/span&gt;&lt;span&gt;거래 유형, 거래 금액, 법정 상한 요율&lt;/span&gt;&lt;span&gt; 등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또한 지역별로 세부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주로 중개보수를 받는 쪽입니다. 갖고 있던 선입견으로 중개보수 액수를 듣고 '비싸다'라고 이야기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것밖에 안되느냐'라고 이야기 한 분들은 거의 없는게 현실입니다. 일정부부 치우친 마음에 작성하겠다 싶은 생각도 있지만 감안하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과 보수 청구는 엄연히 금지행위로 그에 따른 처벌이 엄중하므로 계산 방법에 대한 부분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안내하겠습니다.&amp;nbsp;&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1. 부동산 중개보수란 무엇인가&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amp;nbsp;부동산 중개보수란 공인중개사가 매도인과 매수인,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부동산 거래를 중개해 준 대가로 받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개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한 수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amp;nbsp;부동산 거래는 일반적인 물건 구매와 달리 법적 절차와 계약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권리관계 확인, 등기사항 확인 등 다양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중개 서비스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바로 중개보수입니다.&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amp;nbsp;중개보수는 법적으로 일정한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lt;/span&gt;&lt;span&gt;법정 상한 요율&lt;/span&gt;&lt;span&gt;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요율이 &lt;/span&gt;&lt;span&gt;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아니라 최대 한도&lt;/span&gt;&lt;span&gt;라는 점입니다. 즉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통해 실제 지급 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또한 중개보수는 거래가 실제로 성사된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거래가 무산된 경우에는 중개보수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점을 미리 이해하고 거래를 진행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의 체결을 잔금 완납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그건 아니고, 계약에 대한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어 계약금이 전달되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은 체결된 거라 볼 수 있습니다.&amp;nbsp;&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lt;span&gt;2.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 기준&lt;/span&gt;&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amp;nbsp;부동산 중개보수는 크게 &lt;/span&gt;&lt;span&gt;거래 유형과 거래 금액&lt;/span&gt;&lt;span&gt;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거래 유형은 크게 매매 거래와 임대차 거래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 적용되는 요율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amp;nbsp;먼저 매매 거래의 경우 거래 금액 구간에 따라 상한 요율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거래 금액이 일정 구간 이하일 경우 비교적 높은 요율이 적용되고, 거래 금액이 커질수록 요율은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거래 금액이 높아질수록 수수료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amp;nbsp;예를 들어, 5억 원의 아파트를 매매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해당 금액이 적용되는 구간의 상한 요율이 0.4%라고 한다면 중개보수의 최대 금액은 '&lt;/span&gt;&lt;span&gt;거래금액 &amp;times; 상한요율'을 적용하여 &lt;/span&gt;&lt;span&gt;5억 원 &amp;times; 0.4% = 200만 원이 됩니다.&amp;nbsp;&lt;/span&gt;&lt;span&gt;이 경우 중개보수의 최대 금액은 약 200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이는 상한선이기 때문에 실제 지급 금액은 협의에 따라 조금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amp;nbsp;임대차 거래의 경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월세 계약의 경우에는 단순히 보증금만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lt;/span&gt;&lt;span&gt;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한 금액&lt;/span&gt;&lt;span&gt;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환산보증금이라고 하며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해 전체 거래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amp;nbsp;&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lt;span&gt;3. 계약 시 알아두면 좋은 중개보수 관련 사항&lt;/span&gt;&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amp;nbsp;&lt;/span&gt;&lt;span&gt;부동산 중개보수를 이해할 때 몇 가지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중개보수는 보통 &lt;/span&gt;&lt;span&gt;거래 당사자 각각이 부담&lt;/span&gt;&lt;span&gt;하는 구조입니다. 즉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중개인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임대차 거래에서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amp;nbsp;또한 중개보수 외에도 부동산 거래에는 다양한 부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취득세, 등기 비용, 인지세, 이사 비용 등이 있으며 이러한 비용까지 고려하면 실제 거래 비용은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전체 비용 구조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amp;nbsp;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 부동산 중개보수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도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거래 금액과 거래 유형만 입력하면 예상 중개보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amp;nbsp;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중개보수에 대해 미리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약이 끝난 후에 예상보다 높은 수수료가 발생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중개사와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lt;span&gt;4.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계약 체결시'&lt;/span&gt;&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amp;nbsp;실무에서 일하다보면 중개보수는 무조건 '잔금일' 지급하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협의하여 잔금일 받든지, 계약서 작성일에 받든지 그건 정하기 나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반드시 기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명시하고 상호간에 오해가 없는게 가장 중요한 일이겠습니다.&amp;nbsp;&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amp;nbsp;계약 체결이 완료되고 잔금까지 치렀는데, 임대인의 요구 조건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하여, 임차인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다고 하여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받을 보수를 다 받고 나면 신경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의외로 꽤&amp;nbsp; 많이 있습니다. 받을 보수를 다 받았다고 하여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않은 중개인도 잘못이겠지요. 이와는 별개로 임대인의 요구 조건이, 임차인의 요구 조건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하여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엄밀하게 이야기 하면 잘못입니다. 그래서 받지 못한 중개보수를 받기 위해서 부득의 지급명령 청구를 하거나 민사 소송을 하는데까지 이릅니다. 중개보수 청구권은 잔금 지급까지 이루어졌을 때가 아니라 계약 체결이 되었을때임을 수많은 판례에서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상호간에 인지하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amp;nbsp;&lt;/span&gt;&lt;span&gt;&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중개보수 요율표.jpg&quot; data-origin-width=&quot;2892&quot; data-origin-height=&quot;3516&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cDZuu0/dJMcaadoYzE/SXb9vK0MvlgkG88qsHwiB0/img.jp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cDZuu0/dJMcaadoYzE/SXb9vK0MvlgkG88qsHwiB0/img.jp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cDZuu0/dJMcaadoYzE/SXb9vK0MvlgkG88qsHwiB0/img.jp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cDZuu0%2FdJMcaadoYzE%2FSXb9vK0MvlgkG88qsHwiB0%2Fimg.jp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2892&quot; height=&quot;3516&quot; data-filename=&quot;중개보수 요율표.jpg&quot; data-origin-width=&quot;2892&quot; data-origin-height=&quot;3516&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amp;nbsp;&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amp;nbsp;부동산 거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과정뿐만 아니라 중개보수와 같은 비용 구조를 미리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의 중개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지만, 계산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amp;nbsp;부동산 중개보수는 거래 유형과 거래 금액에 따라 계산되며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 요율 범위 안에서 결정됩니다. 또한 실제 지급 금액은 협의를 통해 일부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에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amp;nbsp;부동산 거래를 준비하고 있다면 중개보수 계산 방법을 미리 알아보고 예상 비용을 파악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정보를 갖추고 거래를 진행한다면 보다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amp;nbsp;또한, 중개보수 지급 시기에 관련해서도 원할한 일처리를 위해 상호간에 잘 협의하여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현장에서 뛰는 공인중개사도 받을 보수만 받으면 안면몰수하지 않고 전문직답게 책임감있게 일처리를 하면 사람들의 인식도 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동산 계약을 하면서 중개보수에 대한 지식이 없어 막연한 느낌이 있는 분들과 초보 중개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amp;nbsp;&lt;/span&gt;&lt;/p&gt;</description>
      <category>부동산 관련 정보</category>
      <category>중개보수 계산</category>
      <category>중개보수 요율표</category>
      <category>중개보수계산방법</category>
      <category>중개수수료 요율표</category>
      <category>중개수수료계산</category>
      <category>중개수수료계산방법</category>
      <author>세하빠178</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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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sehabba178.tistory.com/28#entry28comment</comments>
      <pubDate>Sat, 7 Mar 2026 19:22:47 +0900</pubDate>
    </item>
    <item>
      <title>부동산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10가지</title>
      <link>https://sehabba178.tistory.com/27</link>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amp;nbsp;부동산 계약은 많은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입니다. 특히 처음 집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계약 과정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몰라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계약 전에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만 제대로 확인해도 전세사기나 분쟁을 상당 부분 예방&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계약을 진행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 10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집을 구하는 분들이라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1.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하기&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amp;nbsp;부동산 계약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lt;/span&gt;&lt;b&gt;&lt;span&gt;등기부등본 확인&lt;/span&gt;&lt;/b&gt;&lt;span&gt;입니다. &lt;/span&gt;&lt;span&gt;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와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문서입니다.&amp;nbsp;&lt;/span&gt;&lt;span&gt;확인해야 할 주요 내용은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갑구'에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을구'에 근저당이나 대출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압류나 가압류 여부를 체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lt;span&gt;2. 실제 소유자와의 계약인지 확인하기&lt;/span&gt;&lt;span&gt;&lt;/span&gt;&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amp;nbsp;실제 소유자와 계약하는게 원칙이지만 간혹 계약을 진행할 때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lt;/span&gt;&lt;span&gt;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대리인이 소유자의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는 것으로는, 위임한 내용이 적힌 위임장, 소유자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상 동일한 인감도장이 날인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위임장에 적힌 대리인이 확실한지 확인해야 합니다.&amp;nbsp;&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lt;span&gt;3. 건축물대장 확인하기&lt;/span&gt;&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amp;nbsp;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과 함께 확인해야 할 문서가 바로 건축물대장입니다. 건축물대장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면적, 사용승인 여부, 불법건축이나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통상 건축물대장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등기부등본의 표제부를 작성합니다. 거의 그럴 일은 없지만 상호간 오차가 있으면 그부분은 건축물대장상 내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간혹 누락으로 변경 안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때는 소유자 관련해서는 등기부등본이 우선합니다. 그리고 해당 지자체인 구청건축과에 전화해서 소유자 변경 요청하면 30분 이내로 정정되곤 합니다.&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lt;span&gt;4. 전세일 경우 전세가율 확인하기&lt;/span&gt;&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amp;nbsp;전세 계약을 진행할 경우에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를 확인하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전세사기가 사회문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 극단적인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적정선인지 확인하는게 중요한데 확인하는 방법은 부동산에 시세 조사를 하는 것과, 주택 등기이면 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범위의 전세금액을 체크해야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도 허용하는 전세금액이 있는데 같이 확인하면 전세가율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amp;nbsp;&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amp;nbsp;특히, 깡통전세의 위험성은 다가구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현황과 근저당 설정된 금액을 먼저 확인하고, 해당 매물의 매매가 대비 나의 전세금 순위는 어느쯤에 있는지 확인하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은 법적으로 의무 기입하고 설명하게 되어있어서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물으시면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amp;nbsp;&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lt;span&gt;5. 관리비 및 추가 비용 확인하기&lt;/span&gt;&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lt;span&gt;&amp;nbsp;집을 구할 때 월세나 전세 보증금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거주 비용에는 관리비&lt;/span&gt;&lt;span&gt;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집합건물인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전문 관리업체에서 관리하고 엘리베이터나 공용부분 사용, 주차장 등으로 인하여 관리비가 해당 전용공간을 활용하는 것과 별개로 부과됩니다. 관리비의 비중이 어느정도인지 미리 체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amp;nbsp;&lt;/span&gt;&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lt;span&gt;&amp;nbsp;중개사법 개정으로 2024년 7월부터는 관리비 항목도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입하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으로 혼돈하는 일은 훨씬 적어졌습니다.&amp;nbsp;&lt;/span&gt;&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lt;span&gt;&lt;span&gt;6. 주변 시세 확인하기&lt;/span&gt;&lt;/span&gt;&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lt;span&gt;&amp;nbsp;같은 지역이라도 건물 상태나 위치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합니다. 계약 전에도 반드시 주변 시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세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주변 부동산 방문하여 설문조사 하는 것, 플랫폼 광고 현황 확인하는 것으로 요즘 어느정도 금액으로 시장에 나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확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실거래 이력을 확인함으로써 지금의 시세와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lt;/span&gt;&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lt;span&gt;&lt;span&gt;7.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가능 여부 확인하기&lt;/span&gt;&lt;/span&gt;&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amp;nbsp;전세나 보증금이 있는 계약이라면 &lt;/span&gt;&lt;span&gt;확정일자와 전입신고&lt;/span&gt;&lt;span&gt;가 매우 중요합니다.&amp;nbsp;&lt;/span&gt;&lt;span&gt;이 두 가지를 완료하면 세입자는 &lt;/span&gt;&lt;span&gt;대항력과 우선변제권&lt;/span&gt;&lt;span&gt;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점유는 대항력의 필요조건이고,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필요조건입니다. 간혹,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소유자가 부가세 환급을 면피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연히 불법인데 그동안의 관례로, 신고하지 않으면 면피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공공연하게 시장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강행규정 사항은 무효이므로 이점을 기억하셔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lt;span&gt;8. 계약서 특약사항 확인하기&lt;/span&gt;&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amp;nbsp;보통 부동산 계약서에는 일반적인 계약 내용 외에도 특약사항이 포함됩니다. 잔금 전 하자수리 조건이나, 옵션 사항, 입주 날짜 협의 부분이 있고, 중도 해지 시 불이익 관련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계약 시점에 구두로 이야기 한 부분을 추후 기억이 안난다는 이유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이점을 정확하게 기억하는게 중요합니다.&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lt;span&gt;9. 부동산 목적물 직접 확인하기&lt;/span&gt;&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amp;nbsp;계약 전에는 반드시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집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전에 봤던 매물이니 보지 않고 급한 마음으로 선점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누수가 있을 수 있고, 곰팡이 이슈, 보일러 등 비품의 상태, 창문 상태, 소음문제 등 현장이 아니면 확인되지 않는 항목을 반드시 계약전에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lt;span&gt;10. 계약금 송금 전 마지막 확인하기&lt;/span&gt;&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amp;nbsp;소유자가 고령의 부모님이거나 지방에 거주하고,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가족에게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매우 위험한 부분입니다. 대리 계약으로 위임받은 사람이 오더라도 송금은 실 소유자에게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을 권유합니다. 계약금이 전달 되고 나면 소통의 부족했다는 이유로 되돌리려 해도 그때는 어려워집니다. 송금 전 다시 한번 예금주와 소유자가 일치한지, 계약 내용이 정확하게 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amp;nbsp;&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amp;nbsp; 부동산 계약은 인생에서 몇 번 경험하지 않는 중요한 거래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큰 금전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에 충분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0가지 체크리스트를 빠짐없이 확인하셔서 후회없는 안전하고 현명한 부동산 계약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amp;nbsp;&lt;/span&gt;&lt;/p&gt;</description>
      <category>부동산 관련 정보</category>
      <category>계약서체크리스트</category>
      <category>부동산계약</category>
      <category>부동산계약서체크리스트</category>
      <category>부동산계약전체크리스트</category>
      <category>부동산계약전확인사항</category>
      <category>부동산계약체크리스트</category>
      <author>세하빠178</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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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6 Mar 2026 19:27:03 +0900</pubDate>
    </item>
    <item>
      <title>부동산 개설등록, 인장 변경, 사무실 공간 변경 방법과 절차</title>
      <link>https://sehabba178.tistory.com/26</link>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뒤 실제로 중개업을 시작하려면 &amp;lsquo;사무실 개설등록&amp;rsquo;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사무실을 임차했다고 해서 바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과 신고를 완료해야 정식으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개설등록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정리하고, 인장을 변경하는 경우와 사무실 공간을 변경하는 경우의 절차까지 함께 설명드립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1. 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실 개설등록 절차&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려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관할 시&amp;middot;군&amp;middot;구청에 개설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인중개사는 &lt;span&gt;&lt;span&gt;한국산업인력공단&lt;/span&gt;&lt;/span&gt;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end=&quot;576&quot; data-start=&quot;428&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실제 영업이 가능한 독립된 &lt;span style=&quot;color: #ee2323;&quot;&gt;사무공간을 확보&lt;/span&gt;하는 것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등 업무용으로 적합해야 하며, 주거용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동일 장소에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없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lt;/p&gt;
&lt;p data-end=&quot;576&quot; data-start=&quot;428&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end=&quot;576&quot; data-start=&quot;428&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span style=&quot;color: #ee2323;&quot;&gt;중개사무소의 명칭을 결정&lt;/span&gt;해야 하는데요. 반드시 &amp;lsquo;공인중개사사무소&amp;rsquo; 또는 &amp;lsquo;부동산중개&amp;rsquo; 등 법령에서 정한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동일 관할구역 내에서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호가 이미 사용 중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호는 추후 변경이 가능하지만, 변경 시에도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lt;/p&gt;
&lt;p data-end=&quot;576&quot; data-start=&quot;428&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end=&quot;576&quot; data-start=&quot;428&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 개설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법정 &lt;span style=&quot;color: #ee2323;&quot;&gt;실무교육을 반드시 이수&lt;/span&gt;해야 합니다. 지정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시간을 수료해야 하며, 수료증은 개설등록 신청 시 필수 서류로 제출합니다.&lt;/p&gt;
&lt;p data-end=&quot;576&quot; data-start=&quot;428&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end=&quot;576&quot; data-start=&quot;428&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또한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해 공제조합 가입 또는 &lt;span style=&quot;color: #ee2323;&quot;&gt;보증보험 가입&lt;/span&gt;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lt;span&gt;&lt;span&gt;한국공인중개사협회&lt;/span&gt;&lt;/span&gt; 산하 공제조합을 통해 공제 가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lt;/p&gt;
&lt;p data-end=&quot;576&quot; data-start=&quot;428&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end=&quot;576&quot; data-start=&quot;428&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일반적으로 구비 서류는, &lt;span style=&quot;color: #ee2323;&quot;&gt;개설등록 신청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lt;/span&gt;, 실무교육 수료증, &lt;span style=&quot;color: #ee2323;&quot;&gt;사무실 임대차계약서&lt;/span&gt; 사본-합동 사무실일 경우 무상사용계약서 또는 전대차 계약서 가능, &lt;span style=&quot;color: #ee2323;&quot;&gt;건축물대장, 신분증, 등록 인장&lt;/span&gt;이 필요합니다. 서류를 준비한 뒤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amp;middot;군&amp;middot;구청 부동산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으면 &amp;lsquo;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amp;rsquo;이 교부됩니다.&lt;/p&gt;
&lt;p data-end=&quot;576&quot; data-start=&quot;428&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end=&quot;576&quot; data-start=&quot;428&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letter-spacing: 0px;&quot;&gt;&amp;nbsp;개설등록증을 발급받은 뒤에는 세무서에 &lt;/span&gt;&lt;span style=&quot;color: #ee2323;&quot;&gt;사업자등록을 신청&lt;/span&gt;&lt;span style=&quot;letter-spacing: 0px;&quot;&gt;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일주일 이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바덱 됩니다.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모든 준비는 완료된 것입니다.&lt;/span&gt;&lt;/p&gt;
&lt;p data-end=&quot;576&quot; data-start=&quot;428&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end=&quot;576&quot; data-start=&quot;428&quot; data-ke-size=&quot;size26&quot;&gt;&lt;span style=&quot;letter-spacing: 0px;&quot;&gt;2. 인장을 변경하는 방법과 절차&lt;/span&gt;&lt;/h2&gt;
&lt;p data-end=&quot;1409&quot; data-start=&quot;1340&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중개사무소에서는 계약 체결 시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장을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단, 인장 분실, 훼손, 상호 변경, 개인적 사정 등으로 새로운 인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관할 시&amp;middot;군&amp;middot;구청에 인장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인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다른 인장을 사용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amp;nbsp;&lt;/p&gt;
&lt;h2 data-end=&quot;1409&quot; data-start=&quot;1340&quot; data-ke-size=&quot;size26&quot;&gt;3. 사무실 공간을 변경하는 경우 절차&lt;/h2&gt;
&lt;p data-end=&quot;1829&quot; data-start=&quot;1761&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법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단순 주소 변경이 아니라 &amp;lsquo;이전 신고&amp;rsquo; 대상이기 때문입니다.&lt;/p&gt;
&lt;p data-end=&quot;1829&quot; data-start=&quot;1761&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먼저, &lt;span style=&quot;color: #ee2323;&quot;&gt;동일 관할구역 내 이전일 경우&lt;/span&gt;,&amp;nbsp;같은 시&amp;middot;군&amp;middot;구 내에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기존 등록번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일정 기간 내에 이전 신고를 해야 하며, 새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 등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표지판 역시 새로운 주소에 맞게 재설치해야 합니다.&amp;nbsp;&lt;/p&gt;
&lt;p data-end=&quot;1829&quot; data-start=&quot;1761&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그리고, &lt;span style=&quot;color: #ee2323;&quot;&gt;관할구역이 달라지는 경우&lt;/span&gt;,&amp;nbsp;다른 시&amp;middot;군&amp;middot;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존 사무소를 폐업 처리한 뒤, 새로운 관할 관청에서 다시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등록번호는 새로 부여됩니다. 사실상 신규 개설과 동일한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lt;/p&gt;
&lt;p data-end=&quot;2335&quot; data-start=&quot;2181&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또한, &lt;span style=&quot;color: #ee2323;&quot;&gt;부동산 명칭만 변경할 경우&lt;/span&gt;, 사무실 공간만 변경하고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명칭 변경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동시에 상호를 변경한다면 별도로 &amp;lsquo;중개사무소 명칭 변경 신고&amp;rsquo;를 해야 합니다. 상호가 변경되면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간판, 각종 홍보물의 정보도 함께 정정해야 합니다.&lt;/p&gt;
&lt;p data-end=&quot;2335&quot; data-start=&quot;2181&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end=&quot;2556&quot; data-start=&quot;2350&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공인중개사 사무실 개설등록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사무실 확보, 명칭 결정, 실무교육 이수, 개설등록 신청, 사업자등록, 보증 설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인장 변경이나 사무실 이전과 같은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도 반드시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기한 내에 처리해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lt;/p&gt;
&lt;p data-is-only-node=&quot;&quot; data-is-last-node=&quot;&quot; data-end=&quot;2674&quot; data-start=&quot;2558&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중개업은 전문성과 신뢰가 핵심인 직업입니다. 개설 단계부터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꼼꼼한 준비와 정확한 행정처리가 성공적인 중개업 운영의 출발점이 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전문성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amp;nbsp;&lt;/p&gt;</description>
      <category>부동산 관련 정보</category>
      <category>공인중개사사무소개설</category>
      <category>공인중개사사무소개설절차</category>
      <category>부동산 명칭 변경</category>
      <category>부동산 사무실 공간 변경</category>
      <category>부동산 사무실 명칭 변경</category>
      <category>부동산 인장변경</category>
      <category>부동산개설</category>
      <category>부동산개설절차</category>
      <category>부동산공간변경</category>
      <author>세하빠178</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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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5 Mar 2026 06:31:48 +0900</pubDate>
    </item>
    <item>
      <title>전월세 전환 계산 방법과 계산기</title>
      <link>https://sehabba178.tistory.com/25</link>
      <description>&lt;div data-message-model-slug=&quot;gpt-5-2&quot; data-message-id=&quot;a1fd828b-0cea-47cb-a463-deb0a789c52a&quot; data-message-author-role=&quot;assistant&quot;&gt;
&lt;p data-end=&quot;290&quot; data-start=&quot;0&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전세로 살고 있는 집인데 임대인이 만기 시점에 전세보증금을 하향 조정하고, 조정한 만큼 월세를 부담해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월세로 거주중인데, 임차인이 매달 지불되는 월세가 부담이니, 월세를 전세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 전월세 전환이 가능한 일이겠지만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정작 전월세 전환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전화인데, 임대인은 시세가 올랐으니 무조건 더 많이 받으려는 입장입니다. 임차인은 법적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도 경기와 상응해서 올려야 되는 건 아니냐며, 경기가 안좋으면 오히려 내려야 하는것 가이냐며 반문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난감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lt;/p&gt;
&lt;h2 data-end=&quot;290&quot; data-start=&quot;0&quot; data-ke-size=&quot;size26&quot;&gt;1. 전월세 전환의 의미&lt;/h2&gt;
&lt;p data-end=&quot;290&quot; data-start=&quot;0&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전세와 월세는 한국 주거 시장을 대표하는 두 가지 임대 방식입니다. 특히 &lt;span&gt;&lt;span&gt;대한민국 특유의&lt;/span&gt;&lt;/span&gt; 전세 제도가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고, 최근에는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변화로 인해 월세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amp;ldquo;전세를 월세로 환산하면 얼마가 적정할까?&amp;rdquo;, &amp;ldquo;현재 살고 있는 월세는 전세로 보면 어느 정도 가치일까?&amp;rdquo;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감으로 판단하기보다, 일정한 계산 방법을 이해하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부동산 사무실을 들러 시세대로 적당하게 알아서 해달라는 표현도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하기에 부족합니다.&lt;/p&gt;
&lt;h2 data-end=&quot;290&quot; data-start=&quot;0&quot; data-ke-size=&quot;size26&quot;&gt;2.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lt;/h2&gt;
&lt;p data-end=&quot;537&quot; data-start=&quot;292&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먼저 전세를 월세로 환산하는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원리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전세 보증금에 &amp;lsquo;전월세 전환율&amp;rsquo;을 곱해 연간 금액을 구한 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이 3억 원이고 전환율을 연 4.5%로 가정하면, 3억 원 &amp;times; 0.045 = 연 1,350만 원이 된다. 이를 12로 나누면 월 약 112만 5천 원이다. 즉, 해당 전세는 월 112만 원 수준의 월세와 유사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전월세 전환율입니다. 연 4.5%가 뜬금없이 어디서 나왔는지 난감할 수 있습니다. 전환율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일종의 &amp;lsquo;이자율&amp;rsquo; 개념입니다. 법적으로는 상한이 정해져 있으며, 이 기준은 &lt;span&gt;&lt;span&gt;한국은행&lt;/span&gt;&lt;/span&gt;의 기준금리를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기준금리 2.5%에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2%를 더해 상한선이 결정되기 때문에 4.5% 나온 것이며, 금리가 오르면 전환율 상한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협의에 따라 전환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정 상한과 실제 적용 비율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lt;/p&gt;
&lt;h2 data-end=&quot;821&quot; data-start=&quot;539&quot; data-ke-size=&quot;size26&quot;&gt;3.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lt;/h2&gt;
&lt;p data-end=&quot;1047&quot; data-start=&quot;823&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환산하는 방법도 동일한 원리를 따릅니다. 월세에 12를 곱해 연간 월세 총액을 구하고, 이를 전환율로 나누면 전세 보증금 상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90만 원이고 전환율이 4.5%라면 연간 월세는 1,080만 원이다. 1,080만 원 &amp;divide; 0.045 = 약 2억 4천만 원이 됩니다. 즉, 월세 90만 원은 약 2억 4천만 원의 전세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lt;/p&gt;
&lt;p data-end=&quot;1321&quot; data-start=&quot;1049&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실제 시장에서는 &amp;lsquo;보증부 월세&amp;rsquo;가 일반적입니다. 그냥 '월세'라고 부르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50만 원이라면, 순수 월세 부분을 전세로 환산한 뒤 기존 보증금을 더해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합니다. 월세 50만 원을 연 4.5%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 600만 원, 이를 0.045로 나누면 약 1억 3,333만 원입니다. 여기에 기존 보증금 1억 원을 더하면 총 2억 3,333만 원 수준의 전세와 유사한 구조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서로 다른 조건의 매물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lt;/p&gt;
&lt;h2 data-end=&quot;1321&quot; data-start=&quot;1049&quot; data-ke-size=&quot;size26&quot;&gt;4. 적정한 전월세 전환 금액인지 확인&lt;/h2&gt;
&lt;p data-end=&quot;1629&quot; data-start=&quot;1323&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그렇다면 이런 환산 결과가 실제로 적정한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첫째, 동일 지역&amp;middot;유사 면적의 매물을 비교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동네, 비슷한 평형대의 전세와 월세를 각각 환산해보고 차이가 크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둘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실제 계약 사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광고 매물 가격과 실거래가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계약 금액을 참고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입니다. 셋째, 여러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문의해 현재 시장에서 통용되는 평균 전환율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lt;/p&gt;
&lt;p data-end=&quot;1880&quot; data-start=&quot;1631&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부수적으로 개인의 재무 상황을 고려하는게 선행되어야겠습니다. 전세는 초기 목돈이 크지만 매달 지출이 적고, 월세는 초기 부담은 낮으나 매달 고정 지출이 발생합니다. 만약 전세 자금을 대출로 마련해야 한다면 대출 금리가 전환율보다 높은지 낮은지 비교해야 하고요. 대출 금리가 더 높다면 월세가 유리할 수 있고, 반대로 낮다면 전세가 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세 보증금을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까지 고려하면 보다 정교한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lt;/p&gt;
&lt;p data-end=&quot;2037&quot; data-start=&quot;1882&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또한, 세금과 보증 리스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월세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단순 환산 공식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 체감 비용에는 영향을 주기때문에 스스로 챙겨야겠습니다.&lt;/p&gt;
&lt;h2 data-end=&quot;2037&quot; data-start=&quot;1882&quot; data-ke-size=&quot;size26&quot;&gt;5. 전월세 전환 계산기&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등록민간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이 지자체에 등록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안내, 민원신청, 임대차 주택을 찾아볼 수 도 있는 '렌트홈'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 내에 전월세전환 계산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하면 임대인이 지금 나에게 적정한 전환율로 요청하는지, 임차인이 나에게 적정한 전환율을 적용하여 요청하는지 금세 확인할 수 있습니다.&amp;nbsp;&lt;/p&gt;
&lt;p data-end=&quot;2037&quot; data-start=&quot;1882&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is-only-node=&quot;&quot; data-is-last-node=&quot;&quot; data-end=&quot;2294&quot; data-start=&quot;2039&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결국 전세를 월세로, 월세를 전세로 환산하는 공식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그러나 그 숫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선택은 달라집니다. 요청하는 측의 확고한 어투나 당연하다고 인식하는 뉘앙스가 깔려 있으면 요청받는 입장에서는 당황하기 일쑤입니다. 전월세 전환율을 기준으로 기본 계산을 해보고, 실거래 사례와 주변 시세를 교차 확인하며, 자신의 자금 조달 비용과 투자 계획까지 함께 고려하여 합리적인 선택과 협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거는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니라 삶의 안정성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충분한 정보와 계산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선택한다면, 보다 합리적인 주거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amp;nbsp;&lt;/p&gt;
&lt;p data-is-only-node=&quot;&quot; data-is-last-node=&quot;&quot; data-end=&quot;2294&quot; data-start=&quot;2039&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그리고 임대인은 임차인 덕분에 월세를 안정적으로 받으며 살림에 보탬이 되는 것이고, 임차인은 임대인 덕분에 편안하게 주거의 안정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바탕인 것에 기초하여 대화를 나누고 협의한다면 서울 웃으며 긍정적인 공생관계를 유지하리라 생각합니다. 실전에서 이런 일로 난처함을 표하는 분들을 생각하며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amp;nbsp;&lt;/p&gt;
&lt;/div&gt;</description>
      <category>부동산 관련 정보</category>
      <category>전월세전환</category>
      <category>전월세전환계산</category>
      <category>전월세전환방법</category>
      <category>전월세전환율</category>
      <category>전월세전환율계산</category>
      <category>전월세전환율계산기</category>
      <author>세하빠178</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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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sehabba178.tistory.com/25#entry25comment</comments>
      <pubDate>Wed, 4 Mar 2026 13:05:15 +0900</pubDate>
    </item>
    <item>
      <title>부동산 소유권이전 나홀로 셀프등기 비용과 절차</title>
      <link>https://sehabba178.tistory.com/24</link>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부동산을 매수한 뒤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바로 &amp;lsquo;등기&amp;rsquo;입니다. 많은 분들이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고 잔금일 부동산에서 만나서 매도인은 소유권을 넘겨주는데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은 잔금과 소유권을 받아오는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소유권이전 등기는 절차 자체가 복잡하기 보다는 정확성이 요구되는 과정입니다. 경험 부족으로 실수하면 매우 복잡해 지므로 보통 법무사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셀프등기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 절감입니다. 법무사 수수료를 아낄 수 있어 수십만 원 이상 절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류 준비와 작성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보정 절차로 인해 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절감이 매우 크기 때문에 셀프등기로 진행하는 것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1. 셀프등기 전 확인할 사항&lt;/h2&gt;
&lt;p data-end=&quot;592&quot; data-start=&quot;469&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매매계약서 내용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적사항, 부동산 표시, 매매대금, 잔금일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의 표시가 등기부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lt;/p&gt;
&lt;p data-end=&quot;733&quot; data-start=&quot;594&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두 번째는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등기부는 &lt;span&gt;&lt;span&gt;대한민국 대법원&lt;/span&gt;&lt;/span&gt;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등 권리관계가 남아 있다면 말소 여부를 확인한 뒤 진행해야 안전합니다.&lt;/p&gt;
&lt;p data-end=&quot;733&quot; data-start=&quot;594&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end=&quot;733&quot; data-start=&quot;594&quot; data-ke-size=&quot;size26&quot;&gt;2. 준비해야 할 서류&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 원본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도인의 매도용인감증명서(본인발급), 매도인의 등기권리증(집문서), 주민등록초본(이사변동내역 포함), 매도인의 신분증 복사본과 만나는 자리 인감도장을 갖고 오라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위임장에 매도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그리고 셀프등기를 직접 진행하는 매수인은 매매계약서 원본에 사본2장을 준비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은 직거래일 경우 직접 신고로, 부동산을 통한 계약이면 부동산에서 신고하고 받으면 됩니다. 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 있기 때문에 미리 출력하여 작성해 두면 등기소 방문했을 때,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3. 셀프등기 진행 절차&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이제 구청으로 향합니다. 잔금 지급 후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amp;middot;납부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위택스 등 전자신고 시스템을 활용하면 방문 없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세금 납부 후 발급되는 영수필 확인서는 등기 접수 시 필수 첨부서류입니다. 구청에 가서 거래계약 신고필증과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즉시 납부하면 됩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으면 이제 등기소에 있는 은행으로 가서 국민주택채권 및 정부수입인지를 사야 합니다. 참고로&amp;nbsp; 채권은 즉시 할인 매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수입인지는 과거에는 종이 인지로 은행에서 구매했지만 현재는 대부분 전자수입인지로 처리합니다. 은행 창구, 전저수입인지 사이트, 일부의 무인발급기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국민주택 채권과 정부수입인지는 은행창구에서 동시에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등기소에서 번호표를 뽑아 들고 순서에 따라서 접수하면 끝입니다.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면 완료되는게 일반적입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비용 절감 차원에서 법무사에 맡기지 않고 직접 하는 셀프등기를 하는데요.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 느껴지고 정확성을 요구하는 일이므로 사전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차근차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비용 아끼려고 직접 시도한 분들이 많지만 금세 후회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lt;/p&gt;</description>
      <category>부동산 관련 정보</category>
      <category>부동산셀프등기</category>
      <category>셀프등기</category>
      <category>소유권이전셀프등기</category>
      <category>아파트셀프등기</category>
      <author>세하빠178</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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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sehabba178.tistory.com/24#entry24comment</comments>
      <pubDate>Tue, 3 Mar 2026 18:30:29 +0900</pubDate>
    </item>
    <item>
      <title>점유자의 대항력과 배당기일까지 거주 권한</title>
      <link>https://sehabba178.tistory.com/23</link>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부동산 경매가 진행되어서 낙찰이 되었을 때, 그 후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임차인이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 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입니다. 특히 대항력 유무에 따라 권리관계와 금전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배당기일까지의 거주 가능 조건과 사용료(부당이득, 차임 상당액) 문제를 정리해보겠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1. 배당기일까지 거주할 수 있는가?&lt;/h2&gt;
&lt;p data-end=&quot;1143&quot; data-start=&quot;1056&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실무에서 자주 오해되는 부분이 바로 '배당기일까지는 무조건 거주할 수 있다' 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는 모든 임차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 아닙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에는 배당 결과에 따라 일정 범위에서 점유가 정당화될 여지가 명확합니다. 반면, 대항력 없는 후순위 임차인은 경매로 권리가 소멸하므로 배당기일까지의 점유 역시 법적 근거가 약화됩니다. 결국,&amp;nbsp; 배당기일까지의 거주 가능 여부는 대항력 존재 여부, 말소기준권리와의 선후관계,&amp;nbsp; 배당요구 여부 및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합니다.&lt;/p&gt;
&lt;p data-end=&quot;1143&quot; data-start=&quot;1056&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end=&quot;1143&quot; data-start=&quot;1056&quot; data-ke-size=&quot;size26&quot;&gt;2.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경우&lt;/h2&gt;
&lt;p data-end=&quot;405&quot; data-start=&quot;268&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낙찰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요건을 갖추게 되며, 관련 규정은 &lt;span&gt;&lt;span&gt;주택임대차보호법&lt;/span&gt;&lt;/span&gt;에 근거합니다.&amp;nbsp;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면서 확정일자까지 갖추었다면, 배당절차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고,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주택을 인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amp;lsquo;동시이행 관계&amp;rsquo;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lt;/p&gt;
&lt;p data-end=&quot;405&quot; data-start=&quot;268&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법률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당요구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절차에 참여하면 임대차관계의 존속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배당기일까지의 지위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됩니다.&lt;/p&gt;
&lt;p data-end=&quot;662&quot; data-start=&quot;527&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end=&quot;662&quot; data-start=&quot;527&quot; data-ke-size=&quot;size26&quot;&gt;3. 대항력이 없는 점유자의 경우&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반면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임차권이 설정된 후순위 임차인이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이 경우 경매로 인해 임차권은 소멸하며,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는 &lt;span&gt;&lt;span&gt;민사집행법&lt;/span&gt;&lt;/span&gt; 제91조 제3항의 취지와도 연결됩니다. 대법원은 경매로 임차권이 소멸한 임차인의 동시이행 항변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4.4.23. 선고 2004다 7886 판결) 즉,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속 점유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항력 없는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일 이후에는 부동산을 인도해야 합니다. 소유권 취득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원인없는 점유를 한다면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법원은 통상 임대료 상당액을 손해배상액 또는 사용료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라면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적 지위 학인을 우선하여 낙찰자에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도명령, 명도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점유자에게 더 많은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경매에서의 점유 문제는 단순히 &amp;ldquo;배당 전이냐 후냐&amp;rdquo;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의 선후관계와 법적 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항력의 유무는 거주 가능 기간과 사용료 지급 의무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정확한 법률 검토와 전문가 상담을 통해 불필요한 손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lt;/p&gt;</description>
      <category>부동산 관련 정보</category>
      <category>대항력 없는 점유자</category>
      <category>대항력 있는 임차인</category>
      <category>배당기일 점유</category>
      <category>점유자</category>
      <author>세하빠178</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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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sehabba178.tistory.com/23#entry23comment</comments>
      <pubDate>Tue, 3 Mar 2026 06:26:14 +0900</pubDate>
    </item>
    <item>
      <title>재개발 단독주택으로 아파트 2채 분양 받은 후 매도 전략</title>
      <link>https://sehabba178.tistory.com/22</link>
      <description>&lt;div&gt;
&lt;div&gt;
&lt;div data-message-model-slug=&quot;gpt-5-2&quot; data-message-id=&quot;36cc2455-9441-4e9a-a086-2313763fc876&quot; data-message-author-role=&quot;assistant&quot;&gt;
&lt;div&gt;
&lt;div&gt;
&lt;p data-end=&quot;285&quot; data-start=&quot;38&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도심 재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오랜 기간 단독주택에 거주하다가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례가 있다. 도시지역에서 단독주택에 대한 선호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마당에서 텃밭을 일구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특히 단독주택을 찾는 경향이 있다. 애완동물을 키우기에도 적한한 구조와 활용도를 갖고 있는게 단독주택이다. 물론, 생활하기 좋은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단독주택은 잘만 활용하면 추후 재개발로 인해 아파트 2채를 한꺼번에 안을 수 있다. 종전 주택의 면적이 2채 아파트 분양면적보다 크고 가격조건이 맞는다면 2채를 분양받는 게 가능하다. 부동산을 투자와 연결한다면 2채를 분양받고 끝나는게 아니라 양도세 부담을 줄이면서 매도하는게 더 중요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70평 단독주택에 22년 거주하던 A씨가 재개발을 통해 26평, 24평 아파트 2채를 분양 받았고, 기존에 보유하던 아파트 1채까지 포함해 일시적으로 3주택자가 된 상황을 가정해 보자. 기존 아파트는 14년 보유했고 4억원에 취득해 현재 8억원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순차적으로 매도해야 양도도슥세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lt;/p&gt;
&lt;p data-end=&quot;285&quot; data-start=&quot;38&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end=&quot;285&quot; data-start=&quot;38&quot; data-ke-size=&quot;size26&quot;&gt;&amp;nbsp;1. 기존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검토&lt;/h2&gt;
&lt;p data-end=&quot;285&quot; data-start=&quot;38&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우선 눈여겨 볼 부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다. 기존 아파트를 14년 보유했다면 보유 요건은 충분하다. 다만, 현재 3주택 상태라면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일시적 2주택 또는 재개발로 인한 대체주택' 특례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신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일정 기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세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종전 주택을 비과세 대상으로 본다. 따라서 기존 아파트를 먼저 매도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전략이 1순위로 검토될 수 있다. 4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승했다면 양도차익 4억원이 발생하는데, 비과세가 적용되면 세금 부담이 사실상 없어진다. 고가주택 기준 초과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lt;/p&gt;
&lt;p data-end=&quot;285&quot; data-start=&quot;38&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end=&quot;285&quot; data-start=&quot;38&quot; data-ke-size=&quot;size26&quot;&gt;2. 재개발 아파트 2채의 보유, 거주 요건 전략&lt;/h2&gt;
&lt;p data-end=&quot;285&quot; data-start=&quot;38&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재개발로 분양받은 2채는 향후 어떤 주택을 최종 1주택으로 남길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진다. 만약 26평을 실거주 목적으로 선택한다면,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다시 적용받기 위해서다. 나머지 24평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특히 다주택 상태에서 매도하면 기본 세율에 중과세율이 더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1주택 상태'를 만든 뒤 매도하는 순서가 절세에 유리하다.&amp;nbsp;&lt;/p&gt;
&lt;p data-end=&quot;285&quot; data-start=&quot;38&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end=&quot;285&quot; data-start=&quot;38&quot; data-ke-size=&quot;size26&quot;&gt;3. 추천 순차 매도 시나리오&lt;/h2&gt;
&lt;p data-end=&quot;285&quot; data-start=&quot;38&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첫째, 기존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라. 재개발 특례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후 에 기존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는 것이다. 둘째, 재개발 아파트 1채에 실거주를 해야 한다. 24평은 최소면적으로 3년 전매제한에 걸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되도록 가장 작은 평수에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1채는 중과세를 피하며 비과세 요건으로 매도하면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활용도 검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분양권 상태인지, 준공 후 등기 시점은 언제인지도 세금 계산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재개발 아파트의 취득시기 산정 방식은 일반 매매와 달라 세무 전가의 검토가 필수적이다.&lt;/p&gt;
&lt;p data-end=&quot;285&quot; data-start=&quot;38&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end=&quot;285&quot; data-start=&quot;38&quot; data-ke-size=&quot;size26&quot;&gt;4.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활용&lt;/h2&gt;
&lt;p data-end=&quot;285&quot; data-start=&quot;38&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기존 아파트를 비과세로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14년 보유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상당 부분 적용받을 수 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므로, 매도 시점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amp;nbsp;&lt;/p&gt;
&lt;p data-end=&quot;285&quot; data-start=&quot;38&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end=&quot;285&quot; data-start=&quot;38&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재개발로 인한 다주택 전환은 흔한 사례지만, 매도 순서에 따라 수천만 원 이상의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핵심은 '1주택 상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과 '비과세 특례 요건을 정확히 충족하는 것'이다. 매도 전에는 반드시 최신 세법과 지역 규제를 확인하고,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세액을 시뮬레이션해보는 것이 안전하다. 부동산은 금액이 큰 자산인 만큼, 감정보다는 전략이 필요하다. 순서를 잘 정하면 세금은 줄이고 자산은 지킬 수 있다.&amp;nbsp;&lt;/p&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description>
      <category>부동산 관련 정보</category>
      <category>1+1분양권</category>
      <category>2채분양</category>
      <category>재개발단독주택</category>
      <author>세하빠178</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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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sehabba178.tistory.com/22#entry22comment</comments>
      <pubDate>Mon, 2 Mar 2026 21:04:41 +0900</pubDate>
    </item>
    <item>
      <title>발품으로 확인한 부동산 건축물 평면도 열람, 발급, 조회</title>
      <link>https://sehabba178.tistory.com/21</link>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quot;&gt;&amp;nbsp;주택이나 상가의 내부 인테리어를 할 때, 공간 활용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평면도를 필요로 할때가 많이 있습니다. 원소유자가 평면도를 이미 갖고 있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이나 상가 건물의 평면도를 열람하거나 발급하는 방법이 있는데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t;span style=&quot;letter-spacing: 0px;&quot;&gt;요즘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평면도를 확인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각각의 특징과 절차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완료하고 매수자가 내부 인테리어를 위해서 건물의 평면도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으로서 해드릴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권한 밖의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매도자는 직접적인 관계인이라서 확인하고 열람 또는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매도자가&amp;nbsp;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평면도를 어떻게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지 경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lt;/span&gt;&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gt;&lt;img style=&quot;text-align: center; caret-color: transparent; letter-spacing: 0px;&quot;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5Asky/btsL6LCq1gO/Hrfo5cI7y6944MllTvLfKk/img.jpg&quot; data-origin-width=&quot;1280&quot; data-origin-height=&quot;720&quot; data-filename=&quot;평면도 열람, 발급, 조회.jpg&quot; data-is-animation=&quot;false&quot; /&gt;&lt;/p&gt;
&lt;div data-message-model-slug=&quot;gpt-4o-mini&quot; data-message-id=&quot;3e6f1933-27b8-46f8-bbac-4d36f9b94f3f&quot; data-message-author-role=&quot;assistant&quot;&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1. 온라인으로 평면도 열람 및 발급하기&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amp;nbsp;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가능한 시대는 지났습니다. 간편인증을 통해서 컴퓨터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손쉽게 발급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전입세대확인서와 같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지 뗄 수 있는 자료도 있기는 합니다. 건축물의 평면도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서 굳이 시, 군,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 얻을 수 있답니다.&amp;nbsp;&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amp;nbsp;건축행정 시트템인 세움터(검색창에 '세움터'로 검색 가능)를 통해서 건축물대장은 물론이고 건축물 평면도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도락고 표현되어 있는데 평명도와 동일합니다. 뿐만아니라, 건축행정시스템이라서 그런지 건축물 허가나 신고 현황을 파악할수도 있습니다. 정부24를 통해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할 수 있는데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통하면 좀 더 빠르게 열람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amp;nbsp;&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amp;nbsp;세움터 홈페이지 상단에 카테고리 중에서 민원서비스가 있습니다. 민원신청과 발급서비스, 기타서비스 항목으로 연결되는데 발급서비스 메뉴에서 건축물 현황도 발급을 클릭하면 원하는 화면이 열립니다. 층 전체의 호실 배치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총괄표제부 및 표제부상의 배치도를 발급하거나 열람하시면 됩니다. 보인 소유 건축물이라면 가장 손쉽게 평면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소유가 아닌 건축물이거나 주거용 이외의 다중이용건축물일 경우에는 좀 더 까다롭습니다. 본인이 아니면서 평면도를 조회하여 열람하거나 발급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첨부 서류가 필요합니다. 건축물 소유자의 직게 존비속일 경우 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경매, 공매중이거나 법원의 촉탁이 있는 경우도 있고, 설계 시공 또는 중개를 맡은 자가 필요할 경우에도 그에 상응한 첨부 서류를 준배해야 합니다. 본인 소유의 건축불에 대한 것이라면 공인 인증서만 있으면 인터넷으로 열람, 발급이 급세 이루어집니다. 통상 3시간 이내라고 하지만 건축물대장 열람과 발급의 시간만큼 몇 초만에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건축물 평면도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간혹, 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사 사무실이나 관공서 건축과를 통해서 확인해봐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직접 시공한 건축사 사무소나 설게사 사무소에서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규모가 있는 건물을 제외하고는, 오래된 건물이거나 소형 건물의 경우는 역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8&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2. 오프라인으로 평면도 열람 및 발급하기&lt;/span&gt;&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amp;nbsp;온라인 발급과 열람이 간편하지만, 때로는 직접 오프라인으로 평면도를 확인하거나 발급받아야 할 상황도 있습니다. 건축물의 소유자가 연세가 많아서 인터넷 사용이 힘들거나, 굳이 열람 발급을 해야 하냐며 비협조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부득의 오프라인으로 평면도를 열람, 발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프라인에서 평면도를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방법은 몇가지 주요 경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amp;nbsp;&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amp;nbsp;&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amp;nbsp;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군청, 주민센터를 통해서 건축물의 평면도를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해당 시, 군, 구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평면도를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관공서에도 건축물의 평면도가 비치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누락이거나 등록이 애초에 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해당 구청의 건축과를 방문하여 부재하는 사유를 묻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 될 일입니다. 방문자가 소유자 본인아라면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대리인이 방문한다면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과 도장, 관공서에 비치되어 있는 위임장 서식에 위임 내용을 기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그전에 시, 군,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건축사사무소를 방문하기 전에 먼저 가장 가까운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평면도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집합건물의 경우는 관리사무소에서 평면도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의뢰한 매도자도 처음에는 주민센터에 방문했다가 열람이 힘들다하여 구청으로 방문하여 열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amp;nbsp;&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amp;nbsp;특정 건물의 설계 및 건축을 담당한 건축사사무소에서 평면도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사사무소는 해당 건물에 대한 설계도를 보관하고 있으며, 고객의 요청에 따라 평면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사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설계도는 일부 개인 정보나 상업적 이유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amp;nbsp;&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평면도 열람, 발급, 조회 하기.jpg&quot; data-origin-width=&quot;1280&quot; data-origin-height=&quot;720&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cPwJpl/btsL6zPBjgP/4kLk7sUBZrRR4ibwPIHPV0/img.jp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cPwJpl/btsL6zPBjgP/4kLk7sUBZrRR4ibwPIHPV0/img.jp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cPwJpl/btsL6zPBjgP/4kLk7sUBZrRR4ibwPIHPV0/img.jp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cPwJpl%2FbtsL6zPBjgP%2F4kLk7sUBZrRR4ibwPIHPV0%2Fimg.jp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280&quot; height=&quot;720&quot; data-filename=&quot;평면도 열람, 발급, 조회 하기.jpg&quot; data-origin-width=&quot;1280&quot; data-origin-height=&quot;720&quot;/&gt;&lt;/span&gt;&lt;/figur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 집합건물이나 단독주택, 상가주택, 상가건물 등의 부동산 건축물의 평면도를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방법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온라인 방법은 공공기관과 민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오프라인 방법은 시, 군, 구청, 주민센터나 건축사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직접 평면도를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부터 접근하여 원하는 평면도를 얻는데 지장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lt;/span&gt;&lt;/p&gt;
&lt;/div&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description>
      <category>부동산 관련 정보</category>
      <category>부동산평면도발급</category>
      <category>부동산평면도열람</category>
      <category>평면도발급</category>
      <category>평면도열람</category>
      <category>평면도조회</category>
      <author>세하빠178</author>
      <guid isPermaLink="true">https://sehabba178.tistory.com/21</guid>
      <comments>https://sehabba178.tistory.com/21#entry21comment</comments>
      <pubDate>Tue, 4 Feb 2025 16:23:33 +0900</pubDate>
    </item>
    <item>
      <title>부동산 재개발 절차와 투자 시기 및 전략</title>
      <link>https://sehabba178.tistory.com/20</link>
      <description>&lt;div&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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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부동산 재개발은 많은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하는 분들에게도 매우 매력적인 부동산 투자처 입니다. 특히, 재개발 지역은 향후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곳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재개발 투자에는 여러 가지 과정과 그 시기별로 주의할 점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반드시 재개발 과정의 절차를 숙지하고 투자 시기 및 전략에 대해서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구도심에 해당하는 곳으로 여기저기 재개발 예정지가 꽤 많은 곳입니다. 원주민으로서 집을 팔고 이사가는게 좋은지, 투자자로서 이 지역에 집을 사는게 좋은지 물으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그분들 한 명 한 명 상담하면서 기본적으로 재개발 절차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두면 분명 필요한 사람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록합니다. 먼저 재개발에 대한 기본 정보를 확인하고 절차와 투자 전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재개발 절차.jpg&quot; data-origin-width=&quot;1280&quot; data-origin-height=&quot;720&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loxjN/btsL2ekAfNt/MuJTVQk1eVqTLwKCvdDmx0/img.jp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loxjN/btsL2ekAfNt/MuJTVQk1eVqTLwKCvdDmx0/img.jp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loxjN/btsL2ekAfNt/MuJTVQk1eVqTLwKCvdDmx0/img.jp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loxjN%2FbtsL2ekAfNt%2FMuJTVQk1eVqTLwKCvdDmx0%2Fimg.jp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280&quot; height=&quot;720&quot; data-filename=&quot;재개발 절차.jpg&quot; data-origin-width=&quot;1280&quot; data-origin-height=&quot;720&quot;/&gt;&lt;/span&gt;&lt;/figure&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amp;nbsp;&lt;/h2&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1. 재개발의 정의와 절차&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재개발은 노후화된 주거지나 상업지구를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주로 30년 이상 된 건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진행되며, 주택, 상업시설, 공공시설 등을 새로 건설하여 지역을 현대화하고 가치 상승을 유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일정 기간을 두고 진행되며, 그 과정에서 토지나 건물의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에는 시장 변화, 정책, 재개발 사업의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불확실성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절차에 대한 완벽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재개발 사업이 시작되기까지의 여러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1) 재개발 계획과 구역 지정&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재개발 사업은 먼저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뭔가 가시적인 움직임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진행하는 도시 재개발 계획에 따라 선정된 지역이 재개발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노후 주택이 많고,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우선적으로 선정되며, 상업 및 교통망이 발달한 지역은 재개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2) 조합을 설립하고 시공자를 선정&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조합'이라는 단체가 설립됩니다. 재개발 조합은 해당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으로, 사업을 공식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초기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조합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합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3) 사업시행인가부터 분양신청까지&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사업시행계획은 재개발의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의 범위, 구체적인 설계, 필요한 예산 등이 결정됩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보상 계획, 이주 대책 등이 마련됩니다. 일체의 내용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인가하는 행정절차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는 분담금 및 분양이 이루어 집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4) 관리처분계획부터 착공까지&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분양신청이 모두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 일반분양, 임대아파트 등에 따른 사업성이 파악됩니다. 이제 이에 따라 계획을 수정하고 보안하는 절차입니다. 즉,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합니다.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결정되는 등 이해관계가 가시화 되기 때문에 분쟁도 있을 수 있고 사업의 가능성도 어느정도 가시화 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 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았다면 이제 착공입니다. 물론, 이주를 시작하고 철거하고 착공으로 접어듭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5) 일반분양부터 이전고시와 청산까지&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착공신고를 하고나면 이제 일반분양이 시작됩니다. 일반분양의 수요를 보면서 얼마나 인기가 많은 곳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일반분양 청약에 떨어진 사람들은 입주권과 분양권에도 관심을 갖는 현상이 이시기에 발생합니다. 잘 지어진 후 준공인가 나고 입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달 후 이전고시가 이루어지고 청산까지 마무리 됩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재개발 투자전략.jpg&quot; data-origin-width=&quot;1280&quot; data-origin-height=&quot;720&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PjN4I/btsL1YivrFW/rMk64m9Gf4e5aE4TakOdAK/img.jp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PjN4I/btsL1YivrFW/rMk64m9Gf4e5aE4TakOdAK/img.jp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PjN4I/btsL1YivrFW/rMk64m9Gf4e5aE4TakOdAK/img.jp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PjN4I%2FbtsL1YivrFW%2FrMk64m9Gf4e5aE4TakOdAK%2Fimg.jp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280&quot; height=&quot;720&quot; data-filename=&quot;재개발 투자전략.jpg&quot; data-origin-width=&quot;1280&quot; data-origin-height=&quot;720&quot;/&gt;&lt;/span&gt;&lt;/figur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2. 재개발 투자 주의점, 시기, 전략&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재개발 투자에는 상당한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정비구역이 지정되지도 않았는데 소위 '카더라' 정보를 남발하면서 현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욕심을 자극하여 낭패감을 안겨주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 절차를 숙지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amp;nbsp; 일부 재개발 사업은 사업이 지연되거나, 예기치 못한 법적, 행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개발 조합의 갈등, 주민들의 반발, 개발 인허가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지, 그리고 예상보다 늦어지지 않는지 중간 중간에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개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정책 변화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정부의 규제나 법률이 바뀌면 재개발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전에 관련 법률과 정책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재개발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투자 시점입니다. 언제 투자를 해야 할지, 언제 매도해야 할지에 대한 판단은 투자자의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lt;span style=&quot;letter-spacing: 0px;&quot;&gt;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초기 단계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은 아직 개발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고, 향후 재개발 완료 후 가치를 반영하면 상당한 상승폭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철저한 리서치를 통해 적정 투자처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lt;/span&gt;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 중간단계는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안정성을 보장하지만, 가격이 이미 어느 정도 상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고, 향후 개발이 기대된다면 여전히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재개발이 완료된 후, 해당 지역의 가치는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는 가격이 이미 많이 상승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익을 실현하려는 투자자라면 신중해야 합니다. 이때는 시장 전반의 흐름을 살펴본 후, 해당 지역의 향후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매도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부동산 재개발 투자는 많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매력적인 기회입니다. 그러나 재개발 사업은 보통 10년여의 긴 시간 동안 진행되며, 다양한 변수와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재개발 절차를 철저히 이해하고, 투자의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의 진행 상황, 지역 개발 가능성, 법적 요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찾는게 핵심입니다. 초기에는 위험부담이 많은만큼 기대수익이 높고 후반부로 갈수록 안정적이지만 기대수익은 그만큼 낮아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말만 듣고, 믿고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기본적으로 절차를 숙지한 상태에서 가용 가능한 투자금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현명하게 투자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개인적인 직 간접 경험으로는 절차별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측은 아묻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무리한 영끌 대출로 인한 투자는 삼가고 여유 자금을 갖고 있을때만 하시는게 현명하리라 생각됩니다. 집을 투기의 대상이 아닌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안식처라는 생각, 장기간의 투자 대상이라는 인식을 갖고 움직이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lt;/p&gt;
&lt;/div&gt;
&lt;/div&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description>
      <category>부동산 관련 정보</category>
      <category>재개발</category>
      <category>재개발시기</category>
      <category>재개발절차</category>
      <category>재개발절차와투자시기</category>
      <category>재개발투자</category>
      <category>재개발투자시기</category>
      <category>재개발투자전략</category>
      <author>세하빠178</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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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30 Jan 2025 18:06:38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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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상속받은 부동산 양도세, 상속세 절세 방법</title>
      <link>https://sehabba178.tistory.com/1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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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부동산 상속을 받은 후 상속인들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절차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자동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되지만, 그 후 상속인들이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반드시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특히,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상속등기와 함께 일정한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상속받은 부동산 양도세.jpg&quot; data-origin-width=&quot;1440&quot; data-origin-height=&quot;810&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b5u6Kz/btsL2lwRUCK/IVqCB95VxVEVI6XQ5UCaKk/img.jp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b5u6Kz/btsL2lwRUCK/IVqCB95VxVEVI6XQ5UCaKk/img.jp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b5u6Kz/btsL2lwRUCK/IVqCB95VxVEVI6XQ5UCaKk/img.jp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b5u6Kz%2FbtsL2lwRUCK%2FIVqCB95VxVEVI6XQ5UCaKk%2Fimg.jp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440&quot; height=&quot;810&quot; data-filename=&quot;상속받은 부동산 양도세.jpg&quot; data-origin-width=&quot;1440&quot; data-origin-height=&quot;810&quot;/&gt;&lt;/span&gt;&lt;/figur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상속등기와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기본 조건&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 먼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등기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를 통해 상속인은 부동산의 공식적인 소유자로 인정받게 되며, 이후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그 부동산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식적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은 상속등기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그리고 상속받는 물건에 대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명일 경우에는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받는 지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amp;nbsp;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부동산은 공동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즉,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반영하여 각 상속인의 이름을 기재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상속등기는 일반적으로 상속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만, 상속인 중 한 명이 나머지 상속인의 동의를 얻어 상속등기를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인들이 상속한 부동산을 최소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부동산의 실제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된 시점이 상속등기 완료 시점, 상속개시일이므로, 상속등기를 완료한 후 5년을 채워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amp;nbsp;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완료하고 나서 그 부동산을 5년 이상 보유한 후 매도하면, 그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면제된다는 뜻입니다. 반면, 상속등기 후 5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상속인들은 상속등기와 함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충분히 고려해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이 여러개일 경우에는 좀 더 주의깊은 관리가 필요합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상속인이 기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을때, 상속 주택이 있더라도 기존의 1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여러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때는 모든 주택에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적용되는데 그 순서는, '가장 오래 보유', '가장 오래 거주', '상속 개시일 현재 거주', '기준시가 높은 것', '상속인의 선택' 순 입니다. 기존에 1주택을 갖고 있을때, 상속받은 주택이 양도세 중과세 대상이라면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처분한다면 중과배제되고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5년이 넘으면 양도세 중과 대상 적용을 받기도 합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현실적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가장 단순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상속 개시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상속인이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청난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6개월 이내 처분하여 양도세 부담 없이 정리하곤 합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양도차액이 발생하지 않는 원리입니다. 상속재산가액이 취득시와 양도시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잔금일과는 무관하게 계약일을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맞추면 됩니다. 농지의 경우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이와 다르게 3년까지 비과세의 혜택을 적용받습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상속받은 부동산 상속세2650.jpg&quot; data-origin-width=&quot;1305&quot; data-origin-height=&quot;733&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crPeq4/btsL2SVdw0N/80BAQuy3UESipyVkiTMKc0/img.jp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crPeq4/btsL2SVdw0N/80BAQuy3UESipyVkiTMKc0/img.jp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crPeq4/btsL2SVdw0N/80BAQuy3UESipyVkiTMKc0/img.jp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crPeq4%2FbtsL2SVdw0N%2F80BAQuy3UESipyVkiTMKc0%2Fimg.jp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305&quot; height=&quot;733&quot; data-filename=&quot;상속받은 부동산 상속세2650.jpg&quot; data-origin-width=&quot;1305&quot; data-origin-height=&quot;733&quot;/&gt;&lt;/span&gt;&lt;/figure&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amp;nbsp;&lt;/h2&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상속세와 양도세의 관계를 고려&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상속받은 부동산의 상속세는 6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6개월 이내에 처분하면 별도의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상속등기도 그 시기에 맞춰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등기는 사실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 뗐을 때, 망자의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분을 전제하였을 경우는 반드시 상속등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 수익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상속세는 보통 기준시가이거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거래가 이루어지면 상관 없지만, 보유하는 쪽을 선택하면 신고하여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당장 상속세를 절약하기 위해서 시세보다 낮은 기준시가를 선택하면 추후 양도세에서 과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비용과 과한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이 추후 양도차익보다 높다면 낭패일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등기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세금관련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인 사정에 맞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계획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이글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lt;/p&gt;
&lt;/div&gt;
&lt;/div&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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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div&gt;</description>
      <category>부동산 관련 정보</category>
      <category>상속등기</category>
      <category>상속받은 부동산 양도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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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상속부동산 양도세</category>
      <category>상속부동산 양도세 비과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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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상속세양도세비과세</category>
      <category>양도세비과세</category>
      <author>세하빠178</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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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7 Jan 2025 17:47:52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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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무허가, 미등기 건물 매매할 때 주의사항</title>
      <link>https://sehabba178.tistory.com/18</link>
      <description>&lt;div&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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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부동산의 특성을 정확히 모르고 구매를 결심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세하고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amp;nbsp; 무허가 및 미등기 건물의 특성,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 그리고 그러한 건물을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jpg&quot; data-origin-width=&quot;1440&quot; data-origin-height=&quot;1080&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bOZU7m/btsL3lpmT7c/L9cojxcl3W1x9pRLkbAeEK/img.jp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bOZU7m/btsL3lpmT7c/L9cojxcl3W1x9pRLkbAeEK/img.jp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bOZU7m/btsL3lpmT7c/L9cojxcl3W1x9pRLkbAeEK/img.jp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bOZU7m%2FbtsL3lpmT7c%2FL9cojxcl3W1x9pRLkbAeEK%2Fimg.jp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440&quot; height=&quot;1080&quot; data-filename=&quot;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jpg&quot; data-origin-width=&quot;1440&quot; data-origin-height=&quot;1080&quot;/&gt;&lt;/span&gt;&lt;/figure&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amp;nbsp;&lt;/h2&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무허가 건물과 미등기 건물이란?&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먼저, 무허가 건물과 미등기 건물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은 법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지어진 건물입니다. 즉, 해당 건물이 세운 곳에서 요구하는 건축 기준을 따르지 않거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지어진 건물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에 맞지 않거나,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인방법은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발급하려 했을때, 확인이 불가능합니다.&amp;nbsp; 미등기 건물은 허가를 받고 건축은 했는데 등기를 하지 않은 건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건물이 실제로 존재하지만, 법적으로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등기부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중요한 점은 등기부에 소유권이 명확히 기록되어야, 그 건물에 대한 법적 권리와 책임이 확실히 확립된다는 것입니다. 미등기 건물의 경우, 소유권 분쟁이나 담보 설정, 경매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의 확인 방법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하려 했을때, 존재하지 않아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무허가 미등기 건물을 매매하지 않고 임대차 할때, 참고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주거용일 경우,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대항력을 얻어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철거 된다면 보증금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용일 경우에는 업종의 유형에 따라 제약이 있습니다. 허가업종, 등록업종, 신고업종은 애초에&amp;nbsp; 업무 개시가 불가능합니다. 자유업종만 가능합니다. 자유업종은 슈퍼나 문구점, 휴대폰 대리점 등 완제품을 판매하는 업종을 의미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KakaoTalk_20250127_122031384_01.jpg&quot; data-origin-width=&quot;1440&quot; data-origin-height=&quot;1080&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D9O2S/btsL1dUiFjA/7lZBZtzsHeqKGh9K8XzXO0/img.jp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D9O2S/btsL1dUiFjA/7lZBZtzsHeqKGh9K8XzXO0/img.jp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D9O2S/btsL1dUiFjA/7lZBZtzsHeqKGh9K8XzXO0/img.jp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D9O2S%2FbtsL1dUiFjA%2F7lZBZtzsHeqKGh9K8XzXO0%2Fimg.jp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440&quot; height=&quot;1080&quot; data-filename=&quot;KakaoTalk_20250127_122031384_01.jpg&quot; data-origin-width=&quot;1440&quot; data-origin-height=&quot;1080&quot;/&gt;&lt;/span&gt;&lt;/figur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무허가, 미등기 건물 구매할 때 주의사항&lt;/h2&gt;
&lt;h4 data-ke-size=&quot;size20&quot;&gt;&amp;nbsp;&lt;/h4&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첫번째, 법적인 문제와 안정성입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가장 중요한 점은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무허가 건물은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시청이나 구청 등의 행정기관에서 이를 적발하고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무허가 건물은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불법적인 방식으로 지어졌을 가능성도 높아 구조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건물이 갑작스런 사고를 일으킨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주체가 불분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등기 건물의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소유자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건물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법적으로 명확한 소유권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면, 이후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두번째, 소유권 이전과 등기 문제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미등기 건물을 구매하려는 경우,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바로 소유권 이전 문제인데요.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등기가 완료되어야만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받고, 이후 다른 사람에게 매매가 가능해지며,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등기 건물의 경우, 그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 발생했던 분쟁이나 소송이 현재 매매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amp;nbsp; 또한, 매수자가 등기 이전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법적 문제에 부딪힐 가능성도 생기게 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세번째, 세금문제가 복잡해집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의 거래 과정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와 비교해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무허가 건물을 구매한 후에는 건축 허가를 다시 받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그 건물의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미리 꼭 확인해야 합니다.&amp;nbsp;&amp;nbsp;미등기 건물의 경우에는, 등기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부동산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거래가 취소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한 추가적인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 부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향후 계획에 없던 세금이 증폭될 수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네번째, 매수자의 권리보호가 핵심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무허가 및 미등기 건물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매수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해당 건물의 법적 상태를 명확히 확인하고, 거래에 대한 모든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quot;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quot;거나 &quot;등기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quot;라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전문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당 건물에 대한 법적 문제를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매수자는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안전한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을 구매하려는 경우, 이러한 부동산의 특성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 소유권이전과 등기문제, 세금 문제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매수자의 권리보호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목적물의 법적 상태와 소유권 이전 절차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시 모든 조건을 명확히 하고,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수자는 반드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해 신중을 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는 한 번의 실수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철저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lt;/p&gt;
&lt;/div&gt;
&lt;/div&gt;
&lt;/div&gt;</description>
      <category>부동산 관련 정보</category>
      <category>무허가건물</category>
      <category>무허가건물매매</category>
      <category>무허가건물매매시주의사항</category>
      <category>미등기건물</category>
      <category>미등기건물매매</category>
      <category>미등기건물매매시주의사항</category>
      <author>세하빠178</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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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7 Jan 2025 14:54:56 +0900</pubDate>
    </item>
    <item>
      <title>매수신청대리인의 권한과 등록방법</title>
      <link>https://sehabba178.tistory.com/17</link>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통해 중개업무 뿐만 아니라 경매 컨설팅을 할 수 있습니다. 경매 컨설팅 업무를 위해서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공인중개사에게 필수적인 준비 사항입니다. 매수신청대리인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나 공매에서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을 대신해서 매수신청서를 제출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를 통해 공인중개사는 고객에게 더욱 전문적이고 신뢰받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매수신청대리 업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인으로서 할 수 있는 업무의 영역과 등록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매수신청대리인.jpg&quot; data-origin-width=&quot;1439&quot; data-origin-height=&quot;809&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bw6E7D/btsL1Fbl9xJ/zvfKMLeGQy1w8BbEpg2yv0/img.jp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bw6E7D/btsL1Fbl9xJ/zvfKMLeGQy1w8BbEpg2yv0/img.jp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bw6E7D/btsL1Fbl9xJ/zvfKMLeGQy1w8BbEpg2yv0/img.jp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bw6E7D%2FbtsL1Fbl9xJ%2FzvfKMLeGQy1w8BbEpg2yv0%2Fimg.jp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439&quot; height=&quot;809&quot; data-filename=&quot;매수신청대리인.jpg&quot; data-origin-width=&quot;1439&quot; data-origin-height=&quot;809&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1.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의 필요성&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 매수신청대리인은 경매나 공매에서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고객을 대신하여 법원에 매수신청서를 제출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경매나 공매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와 달리 법적 절차를 거치며, 매수신청대리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서류를 준비하고, 입찰을 위한 보증금 등의 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고객은 보다 안전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또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통해 공인중개사는 신뢰를 쌓고, 부동산 거래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고객들은 경매나 공매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잘 아는 전문가를 찾게 되므로, 공인중개사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2.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요건&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등록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 먼저, &lt;span style=&quot;color: #006dd7;&quot;&gt;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lt;/span&gt;이 필요합니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필수적입니다.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법원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32시간 이상의 &lt;span style=&quot;color: #006dd7;&quot;&gt;실무교육 이수증&lt;/span&gt;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협회의 공제에 가입하가나 공탁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협회의 공제가입을 통해서 &lt;span style=&quot;color: #006dd7;&quot;&gt;공제증서&lt;/span&gt;를 발부받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개설등록을 위한 공제증서와 동일합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 위 서류를 준비한 후,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법원에 방문하여 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을 수령하고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서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3. 매수신청대리인의 권한&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공인중개사는 몇 가지 중요한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이 권한들을 통해 고객을 대신하여 경매나 공매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매수신청대리인으로서의 주요 권한은 다음의 영역을 넘어서는 안되고 가능한 권한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 매수신청 &lt;span style=&quot;color: #f89009;&quot;&gt;보증 제공&lt;/span&gt;입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제공해야 하는데, 매수신청대리인은 이를 대신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수자가 법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매수 신청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 &lt;span style=&quot;color: #f89009;&quot;&gt;입찰표 작성 및 제출&lt;/span&gt;의 업무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고객을 대신하여 입찰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매나 공매에서 부동산을 낙찰받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 &lt;span style=&quot;color: #f89009;&quot;&gt;차순위 매수신고&lt;/span&gt;를 할 수 있습니다.&amp;nbsp; 만약 첫 번째 매수신청이 실패할 경우, 차순위로 매수신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를 통해 매수자의 기회를 보호할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는 고객을 대신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 &lt;span style=&quot;color: #f89009;&quot;&gt;보증금 반환 신청&lt;/span&gt;을 할 수 있습니다.&amp;nbsp; 매수신청이 완료된 후,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할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매수신청대리인은 이 과정에서도 고객을 대신해 보증금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 &lt;span style=&quot;color: #f89009;&quot;&gt;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lt;/span&gt;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관련하여 공유자 신분으로 입찰할 경우,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이 일을 대신해서 할 수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 &lt;span style=&quot;color: #f89009;&quot;&gt;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lt;/span&gt;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임차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이를 대신하여 할 수있습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 그리고 공유자이거나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인으로서 차순위 매수신고인이기도 하다면, &lt;span style=&quot;color: #f89009;&quot;&gt;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lt;/span&gt;하는 행위를 공인중개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할 수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 이처럼 매수신청대리인으로서의 7가지 권한을 통해 공인중개사는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고,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4. 매수신청대리인의 주의사항&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후에는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의 신뢰를 유지하고,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들입니다. 등록 취소 시 표시 제거해야 합니다. 만약 매수신청대리인으로서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관련된 표시를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업무 정지시에는 중개사무소의 출입문에 정지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등록 취소시에는 등록증을 관할 법원에 반납해야 합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 매수신청대리인은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대리인등록증 사본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수신청대리 &lt;span style=&quot;color: #009a87;&quot;&gt;사건카드를 비치&lt;/span&gt;하고 위임받은 순서대로 일련번호, 경매사건번호, 위임받은 연월일, 보수액과 위임인의 주소,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서명 날인 한 후 &lt;span style=&quot;color: #009a87;&quot;&gt;5년간 이를 보존&lt;/span&gt;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명날인에는 반드시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보수는 위임계약 전에 설명해야 하고, 보수표 범위 안에서만 수령하여 초과하여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 매수신청대리인 업무 과정에서는 개인정보를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민감한 정보인 주민등록번호나 기타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법원 행정처와 관련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처리해야 합니다.&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widthContent&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성공적인 매수신청대리인.JPG&quot; data-origin-width=&quot;640&quot; data-origin-height=&quot;360&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bWpkTo/btsL1k56tX6/i9ECS9XhI7SmMwVM15CTe1/img.jp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bWpkTo/btsL1k56tX6/i9ECS9XhI7SmMwVM15CTe1/img.jp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bWpkTo/btsL1k56tX6/i9ECS9XhI7SmMwVM15CTe1/img.jp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bWpkTo%2FbtsL1k56tX6%2Fi9ECS9XhI7SmMwVM15CTe1%2Fimg.jp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640&quot; height=&quot;360&quot; data-filename=&quot;성공적인 매수신청대리인.JPG&quot; data-origin-width=&quot;640&quot; data-origin-height=&quot;360&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공인중개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이를 통해 고객에게 더욱 전문적이고 신뢰받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등록 절차와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주의사항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성공적인 매수신청대리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나 공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이 과정은 공인중개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과의 신뢰를 쌓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amp;nbsp;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고려 중인 공인중개사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등록 후에는 항상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lt;/p&gt;</description>
      <category>부동산 관련 정보</category>
      <category>개업공인중개사 매수신청대리인</category>
      <category>매수신청대리</category>
      <category>매수신청대리인</category>
      <category>매수신청대리인권한</category>
      <category>매수신청대리인등록</category>
      <category>매수신청대리인등록방법</category>
      <category>매수신청대리인등록절차</category>
      <category>매수신청대리인업무</category>
      <author>세하빠178</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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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26 Jan 2025 15:13:16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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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title>
      <link>https://sehabba178.tistory.com/16</link>
      <description>&lt;div&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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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quot;&gt;&amp;nbsp;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정확히 해야만 법적 문제를 피하고, 세금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었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수적이며, 신고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특히, 임대 사업자는 다양한 매출 항목, 세금 계산서 발행, 그리고 감가상각 자산 등을 제대로 반영해야 합니다.&amp;nbsp;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절차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부동산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신고 (1).jpg&quot; data-origin-width=&quot;900&quot; data-origin-height=&quot;506&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ChZ4m/btsL1UMOya2/zEMzBcPK1IK2h1yjfsLni1/img.jp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ChZ4m/btsL1UMOya2/zEMzBcPK1IK2h1yjfsLni1/img.jp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ChZ4m/btsL1UMOya2/zEMzBcPK1IK2h1yjfsLni1/img.jp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ChZ4m%2FbtsL1UMOya2%2FzEMzBcPK1IK2h1yjfsLni1%2Fimg.jp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900&quot; height=&quot;506&quot; data-filename=&quot;부동산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신고 (1).jpg&quot; data-origin-width=&quot;900&quot; data-origin-height=&quot;506&quot;/&gt;&lt;/span&gt;&lt;/figur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quot;&gt;부가가치세 신고 준비&lt;/span&gt;&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quot;&gt;&amp;nbsp; 부가가치세 신고를 준비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매출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부동산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명세서는 임대료 및 보증금 이자를 포함한 모든 매출을 기록하는 중요한 서류로, 신고 시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세금 계산을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quot;&gt;&amp;nbsp; &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quot;&gt;&amp;nbsp;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먼저, 임대차 계약서 입니다.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quot;&gt;&amp;nbsp;모든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매출세액 계산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리고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quot;&gt;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amp;nbsp;임차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개인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또,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quot;&gt;월세 및 보증금 내역을 알아야 합니다. 월세 금액과 보증금 금액을 포함한 세부 내역은 매출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amp;nbsp;&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quot;&gt;이 외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 내역도 준비해야 합니다.&amp;nbsp;&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quot;&gt;&amp;nbsp; &lt;/span&gt;&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quot;&gt;&amp;nbsp;부가가치세 신고 절차&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quot;&gt;&lt;/span&gt;&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quot;&gt;&amp;nbsp; 보통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여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quot;&gt;홈택스에 접속하여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고, 해당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 과정은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으며, 각 단계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amp;nbsp;&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quot;&gt;&amp;nbsp; &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quot;&gt;&amp;nbsp; 첫 번째 단계는 홈택스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quot;&gt;웹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세금 신고' 탭을 클릭하고, 그 안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이후,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사업자 정보가 불러와집니다. 이 정보는 매년 자동으로 갱신되므로, 별도로 수정할 부분이 없으면 확인만 하면 됩니다.&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 letter-spacing: 0px;&quot;&gt;&amp;nbsp; 부동산 임대가 명세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 letter-spacing: 0px;&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quot;&gt;부동산 임대사업자는 반드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명세서는 매출세액을 계산하는 중요한 자료로, 임대 사업자의 매출 항목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공급가액 명세서에서는 주로 임대 계약 정보, 임차인 정보, 그리고 계약의 종류에 따라 세부 항목을 선택하게 됩니다.&lt;/span&gt;&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 letter-spacing: 0px;&quot;&gt;&amp;nbsp;&lt;/span&gt;&lt;/p&gt;
&lt;/div&gt;
&lt;div data-message-model-slug=&quot;gpt-4o-mini&quot; data-message-id=&quot;8dcc15d7-3992-476b-acfb-01e97da5c37b&quot; data-message-author-role=&quot;assistant&quot;&gt;
&lt;p style=&quot;color: #333333; text-align: start;&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quot;&gt;&amp;nbsp; 계약 종류별 입력 방법도 다른데,&lt;span&gt;&amp;nbsp;&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 color: #333333; text-align: start;&quot;&gt;기존 임대 조건이 유지되는 경우에, 계약 기간과 조건이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계속'을 선택하면 됩니다.&lt;span&gt;&amp;nbsp;&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 color: #333333; text-align: start;&quot;&gt;임대 조건에 변동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차임 금액이 변경되거나 계약 조건이 변경된 경우 '갱신'을 선택하여 해당 변경 사항을 입력합니다.&lt;span&gt;&amp;nbsp;&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 color: #333333; text-align: start;&quot;&gt;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경우, 즉 임대차 계약이 새로 체결된 경우에는 '신규'를 선택하여 관련 정보를 입력합니다.&lt;span&gt;&amp;nbsp;&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 color: #333333; text-align: start;&quot;&gt;기존 임차인이 나가고, 새로운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종료'를 선택합니다.&lt;span&gt;&amp;nbsp;&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 color: #333333; text-align: start;&quot;&gt;이 정보 역시 세금 계산서 발행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이므로,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lt;/span&gt;&lt;/span&gt;&lt;/p&gt;
&lt;p style=&quot;color: #333333; text-align: start;&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quot;&gt;&amp;nbsp;&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매출 및 기타 항목 입력&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quot;&gt;&amp;nbsp;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중요한 것은 매출 금액과 관련된 항목을 정확히 입력하는 것입니다. 임대사업자는 다양한 형태로 매출을 올리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신고의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amp;nbsp;&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quot;&gt;&amp;nbsp;&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quot;&gt;&amp;nbsp; 먼저,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는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quot;&gt;임대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불러오기 기능을 이용해 세금계산서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금계산서에 기록된 매출을 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quot;&gt;&amp;nbsp;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해당 금액을 홈택스 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와 현금 영수증 금액을 입력할 수 있는 항목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각 항목을 확인하여 이를 빠짐없이 입력해야 합니다.&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quot;&gt;&amp;nbsp; 기타 항목에는 보증금 이자와 현금으로 받은 임대료가 포함됩니다. 보증금 이자와 같은 수입은 일부 사업자들이 놓치기 쉬운 항목이므로, 이를 정확히 입력해야 세금 신고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습니다.&lt;/span&gt;&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amp;nbsp;&lt;/h2&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quot;&gt;과세 표준,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작성&lt;/span&gt;&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quot;&gt;&amp;nbsp; 과세 표준 명세서는 매출 금액을 업종별로 나누어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임대업의 경우, 주로 임대 수입 합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 명세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중요한 계산의 기초가 되므로, 입력 시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업종별 과세표준을 구분하여 정확하게 입력하고,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quot;&gt;&amp;nbsp; 임대사업자는 건물이나 비품을 임대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감가상각 자산이란, 건물, 기계, 비품 등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며 그 가치를 감소시키는 자산을 말합니다. 이 자산을 구입한 내역과 관련 증빙 자료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quot;&gt;&amp;nbsp; 마지막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 외에도 보증금 이자나 기타 수입을 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발행 내역도 꼼꼼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년 2회(1기와 2기) 진행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부동산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신고 (2).jpg&quot; data-origin-width=&quot;900&quot; data-origin-height=&quot;675&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brvvJE/btsL1fjVIjE/aitJb3uPO5W3nvuhTHMcPK/img.jp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brvvJE/btsL1fjVIjE/aitJb3uPO5W3nvuhTHMcPK/img.jp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brvvJE/btsL1fjVIjE/aitJb3uPO5W3nvuhTHMcPK/img.jp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brvvJE%2FbtsL1fjVIjE%2FaitJb3uPO5W3nvuhTHMcPK%2Fimg.jp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900&quot; height=&quot;675&quot; data-filename=&quot;부동산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신고 (2).jpg&quot; data-origin-width=&quot;900&quot; data-origin-height=&quot;675&quot;/&gt;&lt;/span&gt;&lt;/figur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quot;&gt;&amp;nbsp;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다소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진행하면 어렵지 않으며, 세금 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정확하게 준비하고, 홈택스 시스템을 통한 신고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의 과정을 이해하고, 실수 없이 신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세금 신고를 제대로 처리하면, 사업 운영에 있어서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해의 첫달, 1월은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는 달입니다. 부디 실수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하시길 바랍니다.&amp;nbsp;&lt;/span&gt;&lt;/p&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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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p data-placeholder=&quot;메시지 ChatGPT&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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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부동산 관련 정보</category>
      <category>부가가치세신고</category>
      <category>부동산임대사업자</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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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세하빠178</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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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26 Jan 2025 08:13:35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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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갱신청구권</title>
      <link>https://sehabba178.tistory.com/15</link>
      <description>&lt;div&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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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div data-message-model-slug=&quot;gpt-4o-mini&quot; data-message-id=&quot;cb44fb9d-ffaa-47b6-88da-741ca1e48f76&quot; data-message-author-role=&quot;assistant&quot;&gt;
&lt;h2 style=&quot;text-align: left;&quot; data-ke-size=&quot;size2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임차인의&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 갱신청구권은&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 무엇인가&lt;/span&gt;&lt;/h2&gt;
&lt;p style=&quot;text-align: left;&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amp;nbsp; 임대차 계약에서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권리는 특히 주거용 임대차 계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0년 7월 31일 시행된 개정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그 권리가 부여된 경우&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임대인이&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이 글에서는 갱신청구권의 세부사항과 그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임대인의 정당한 거절 사유도 확인해 보겠습니다.&lt;/span&gt;&lt;/p&gt;
&lt;p style=&quot;text-align: left;&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갱신청구권.jpg&quot; data-origin-width=&quot;1440&quot; data-origin-height=&quot;810&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pIbLH/btsL1fqzSYh/zfk1hW1s2sATWTlYRQMsO0/img.jp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pIbLH/btsL1fqzSYh/zfk1hW1s2sATWTlYRQMsO0/img.jp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pIbLH/btsL1fqzSYh/zfk1hW1s2sATWTlYRQMsO0/img.jp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pIbLH%2FbtsL1fqzSYh%2Fzfk1hW1s2sATWTlYRQMsO0%2Fimg.jp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440&quot; height=&quot;810&quot; data-filename=&quot;갱신청구권.jpg&quot; data-origin-width=&quot;1440&quot; data-origin-height=&quot;810&quot;/&gt;&lt;/span&gt;&lt;/figure&gt;

&lt;p style=&quot;text-align: left;&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style=&quot;text-align: left;&quot; data-ke-size=&quot;size2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갱신청구권의 개념과 행사 조건과 방식&lt;/span&gt;&lt;/h2&gt;
&lt;p style=&quot;text-align: left;&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amp;nbsp;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계약 종료 전 일정 기간 내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입니다. 계약 종료 전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의사표시를 하므로써 기존 계약 기간에서 추가적으로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기존 계약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하지만 이 권리는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 하에서만 인정됩니다.&lt;/span&gt;&lt;/p&gt;
&lt;p style=&quot;text-align: left;&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amp;nbsp; &amp;nbsp;&lt;/span&gt;&lt;/p&gt;
&lt;p style=&quot;text-align: left;&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amp;nbsp; 인정되는 경우는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확인하는게 실제 생활에서 적용하기 훨씬 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몇가지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 #99cefa;&quot;&gt;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 경우&lt;/span&gt;인데요.&amp;nbsp;&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차임을 지불하지 않으&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amp;nbsp;&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 letter-spacing: 0px;&quot;&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 #99cefa;&quot;&gt;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lt;/span&gt;으로 임차한 경우에도 권리가 제한됩니다.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했다고 판단될 경우, 예를 들어 허위로 소득을 신고하거나 주택의 용도를 잘못 신고했다면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amp;nbsp;&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양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 #99cefa;&quot;&gt;상당한 보상을 제공&lt;/span&gt;하고, 그에 따라 계약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상을 받고,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amp;nbsp;&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 #99cefa;&quot;&gt; 전대(전대차)한 경우&lt;/span&gt;에도, 즉 다른 사람에게 임차물을 재임대한 경우에는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거주하는 동안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 letter-spacing: 0px;&quot;&gt;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 #99cefa;&quot;&gt;고의로 파손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lt;/span&gt;,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amp;nbsp;&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임차한 주택이 &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 #99cefa;&quot;&gt;멸실되거나 파손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lt;/span&gt;이 되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물건지가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 재개발을 하여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임대인이 목적 주택을 &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 #99cefa;&quot;&gt;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lt;/span&gt;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철거나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이에 따른 계약 갱신 거절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장 많은 사례인데,&amp;nbsp;&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임대인이 자신의 주택에 거주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의 소유자가 실제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의 임대인의 권리입니다. 임대인 포함 직계존비속까지 포함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amp;nbsp;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 #99cefa;&quot;&gt;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lt;/span&gt;가 있을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lt;/span&gt;&lt;/p&gt;
&lt;p style=&quot;text-align: left;&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style=&quot;text-align: left;&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amp;nbsp; 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된 계약의 존속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입니다. 이 기간은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며,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해야만 유효합니다. 간혹,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가 있습니다. 쌍방이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그냥 계약 유지상태를 방치한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의사표시를 하였느냐 하지 않았느냐 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더 오래 살고 싶다면 묵시적 갱신을 한 후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면 최소 6년은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기간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 임대인이라면 계약서상 종료일 기준으로 2개월 전에는 임차인의 갱신청구 의사표시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amp;nbsp;&amp;nbsp;&lt;/span&gt;&lt;/p&gt;
&lt;p style=&quot;text-align: left;&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amp;nbsp; &lt;/span&gt;&lt;/p&gt;
&lt;p style=&quot;text-align: left;&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amp;nbsp; 갱신된 임대차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이 계속되므로, 기존의 차임, 보증금 등의 조건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임차인에게는 차임 증감청구권이 있습니다. &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 color: #333333; text-align: left;&quot;&gt;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차임이나 보증금이 경제 사정이나 공과금의 증감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양 당사자는 계약 후 1년 이내에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액청구는 약정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조례에 따라 증액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lt;/span&gt; &lt;/span&gt;&lt;/p&gt;
&lt;p style=&quot;text-align: left;&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갱신청구 권리.jpg&quot; data-origin-width=&quot;1440&quot; data-origin-height=&quot;810&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b4owzT/btsL03pVzPD/xnnAUZ1wa4cvSkVAlyKDWk/img.jp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b4owzT/btsL03pVzPD/xnnAUZ1wa4cvSkVAlyKDWk/img.jp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b4owzT/btsL03pVzPD/xnnAUZ1wa4cvSkVAlyKDWk/img.jp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b4owzT%2FbtsL03pVzPD%2FxnnAUZ1wa4cvSkVAlyKDWk%2Fimg.jp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440&quot; height=&quot;810&quot; data-filename=&quot;갱신청구 권리.jpg&quot; data-origin-width=&quot;1440&quot; data-origin-height=&quot;810&quot;/&gt;&lt;/span&gt;&lt;/figure&gt;

&lt;p style=&quot;text-align: left;&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style=&quot;text-align: left;&quot; data-ke-size=&quot;size2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갱신 거절&amp;nbsp; 사유 위반시 임대인의 의무&lt;/span&gt;&lt;/h2&gt;
&lt;p style=&quot;text-align: left;&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amp;nbsp;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 특히 임대인이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는데 거짓일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갱신이 거절된 후 임차인이 다른 주택을 찾아 이사해야 할 경우 발생한 비용이나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amp;nbsp;&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손해배상액은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이거나,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계약갱신 거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lt;/span&gt;&lt;/p&gt;
&lt;p style=&quot;text-align: left;&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amp;nbsp;&lt;/span&gt;&lt;/p&gt;
&lt;p style=&quot;text-align: left;&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style=&quot;text-align: left;&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amp;nbsp;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권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차임 연체,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주택 파손, 전대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 기본적으로 기존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며, 임대인은 경제적 사유에 따라 차임이나 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갱신 권리를 행사할 때 그 조건과 요구사항을 잘 파악해야 하며, 임대인 또한 법적 의무를 준수하여 계약을 공정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방해한 임대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되니 반드시 숙지하여 지켜야할 것입니다.&amp;nbsp;&lt;/span&gt;&lt;/p&gt;
&lt;/div&gt;
&lt;/div&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description>
      <category>부동산 관련 정보</category>
      <category>갱신거절사유</category>
      <category>갱신청구</category>
      <category>갱신청구거절조건</category>
      <category>갱신청구권</category>
      <category>갱신청구권거절사유</category>
      <category>갱신청구권거절조건</category>
      <author>세하빠178</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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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25 Jan 2025 17:05: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상가주택 취득세와 계약서 특약사항 체크할 것</title>
      <link>https://sehabba178.tistory.com/14</link>
      <description>&lt;div&gt;
&lt;div&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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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 data-message-model-slug=&quot;gpt-4o-mini&quot; data-message-id=&quot;cdadc5de-1475-4277-92df-48f9507cacbe&quot; data-message-author-role=&quot;assistant&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amp;nbsp; 상가주택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취득세와 관련된 사항은 특히 중요합니다. 상가주택은 상업용과 주거용 공간이 결합된 특수한 형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취득세 계산 및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취득세뿐만 아니라,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특약사항들도 있습니다. 상가주택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취득세에 대해 주의할 점과 반드시 명시해야 할 특약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KakaoTalk_20240528_115338468_15.jpg&quot; data-origin-width=&quot;1411&quot; data-origin-height=&quot;1058&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Efj3s/btsL1EwyzH0/sl3KUi9hMD5aEut9QG42ok/img.jp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Efj3s/btsL1EwyzH0/sl3KUi9hMD5aEut9QG42ok/img.jp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Efj3s/btsL1EwyzH0/sl3KUi9hMD5aEut9QG42ok/img.jp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Efj3s%2FbtsL1EwyzH0%2Fsl3KUi9hMD5aEut9QG42ok%2Fimg.jp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411&quot; height=&quot;1058&quot; data-filename=&quot;KakaoTalk_20240528_115338468_15.jpg&quot; data-origin-width=&quot;1411&quot; data-origin-height=&quot;1058&quot;/&gt;&lt;/span&gt;&lt;/figur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1. &lt;b&gt;상가주택 취득세와 주의할 점&lt;/b&gt;&lt;/span&gt;&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amp;nbsp; 상가주택을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세금 중 하나가 바로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매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출됩니다. 상가주택의 경우,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에 대한 세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amp;nbsp; 상가주택의 취득세는 부동산의 용도와 면적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주거용 부분은 1%의 세율이 적용되고, 상업용 부분은 4.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상가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 부분의 면적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상가 부분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예를 들어, 주거 면적이 85㎡ 이하일 경우 취득세가 1.1%, 85㎡ 초과일 경우 1.3%로 부과되며, 상업용 면적은 대부분 4.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가주택의 정확한 면적을 확인하고, 상가와 주택의 비율에 맞춰 취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amp;nbsp; 상가주택의 취득세는 일정 조건에 따라 특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례세율이나, 주택 구매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 공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지역의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amp;nbsp; &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amp;nbsp; 취득세의 납부 시기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납부 시점과 방법을 명확히 기재하여,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2. &lt;b&gt;상가주택 매매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 체크&lt;/b&gt;&lt;/span&gt;&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amp;nbsp; 상가주택을 매매할 때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특약사항은 거래의 안전성과 분쟁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주로 세금, 관리비, 수리 책임 등과 관련된 특약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amp;nbsp; 상가주택을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특약사항 중 하나는 바로 &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 #ffc1c8;&quot;&gt;취득세와 관련된 내용&lt;/span&gt;입니다. 거래 당사자 간에 취득세 납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후속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부분을 계약서에 분명히 명시해야 합니다.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취득세 부담 주체에 관한 부분으로 &quot;매수인은 본 계약에 따른 상가주택의 취득에 대해 발생하는 취득세를 부담한다&quot;는 문구를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amp;nbsp;&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세액 공제 및 혜택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quot;매수인은 취득세 세액 공제 및 특례세율에 대해 확인하고, 해당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quot;는 특약도 포함시키는게 매수인에게는 유리합니다.&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amp;nbsp; &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amp;nbsp; 상가주택은 상업용 공간과 주거용 공간이 결합되어 있으므로, &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 #ffc1c8;&quot;&gt;관리비와 공과금의 분담&lt;/span&gt;에 대한 규정또한 명확히 확인 해야 합니다. 관리비는 상가와 주택의 공용 부분에 대한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가와 주택의 비율에 맞는 관리비 분담 비율을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quot;상가와 주택의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상가와 주택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며, 관리비 납부 시점과 방법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한다&quot;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매매 거래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추후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에서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amp;nbsp;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quot;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은 각 세대가 개별적으로 부담하며, 상가 부분에 대한 공과금은 별도로 계산하여 매수인이 부담한다&quot;는 식의 특약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amp;nbsp; 상가주택의 &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 #ffc1c8;&quot;&gt;수리 부분에 관한&lt;/span&gt; 경우,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의 수리 및 보수 책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가의 간판 설치나 외부 수리, 주택 내부 수리 등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quot;상가 부분에 대한 수리 책임은 매수인이 부담하며, 주택 부분의 수리 책임은 매도인이 부담한다&quot;는 내용으로 각 부분의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quot; 공용 부분에 대한 보수 책임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부담한다&quot;는 규정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amp;nbsp;상가주택의 매매 계약서에는 &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 #ffc1c8;&quot;&gt;계약 해지 조건과 중도 해지 시 처리 방안&lt;/span&gt;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여러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해야 할 필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amp;nbsp;&quot;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계약 해지 통보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조건을 명시한다.&quot; 그리고,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 letter-spacing: 0px;&quot;&gt;&amp;nbsp;&quot;매수인이 중도 해지할 경우, 계약금의 반환 여부 및 매도인이 부담할 손해액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quot;해야 합니다.&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amp;nbsp; 계약서에는 &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 #ffc1c8;&quot;&gt;분쟁 해결 방법&lt;/span&gt;에 대한 특약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상가주택 매매 거래는 상업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amp;nbsp;&quot;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재 또는 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한다&quot;는 특약을 추가하여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amp;nbsp; 그리고 실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인데, &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 #ffc1c8;&quot;&gt;원상복구 범위에 관한&lt;/span&gt; 부분입니다. 원상회복의 시점에 관해서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분쟁이 많습니다. 보통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온 임차인이 잘되서 나가는 경우는 권리금을 수령하고 다른 임차인에게 인계하는 경우가 많지만 잘 안되서 나갈 경우는 설치한 인테리어를 원상복구하게 됩니다. 그때, 원상복구의 범위에 관련해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분쟁은 다반사 입니다. 이럴 경우, 원상복구의 범위가 인테리어 없는 원초적인 상태인지, 권리금을 지불하고 계약이 개시한 시점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quot;현 임차인과의 계약서상, 원상복구의 범위를 읹지하고 계약한다&quot; 와 같은 문구가 특약사항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KakaoTalk_20240528_115338468_03.jpg&quot; data-origin-width=&quot;1411&quot; data-origin-height=&quot;1058&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nT3y8/btsL2nOmLWI/qqlK7KW4NLRE5qrQdVlZW1/img.jp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nT3y8/btsL2nOmLWI/qqlK7KW4NLRE5qrQdVlZW1/img.jp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nT3y8/btsL2nOmLWI/qqlK7KW4NLRE5qrQdVlZW1/img.jp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nT3y8%2FbtsL2nOmLWI%2FqqlK7KW4NLRE5qrQdVlZW1%2Fimg.jp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411&quot; height=&quot;1058&quot; data-filename=&quot;KakaoTalk_20240528_115338468_03.jpg&quot; data-origin-width=&quot;1411&quot; data-origin-height=&quot;1058&quot;/&gt;&lt;/span&gt;&lt;/figur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amp;nbsp; 상가주택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취득세에 대한 이해와 특약사항의 정확한 명시가 중요합니다. 특히 취득세는 상가주택의 특성상 주거용과 상업용 부분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므로, 이를 정확히 파악하여 세금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특약사항은 관리비, 수리 책임, 계약 해지 조건 등 다양한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 모든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amp;nbsp;&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상가주택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은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하여 후속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amp;nbsp;&lt;/span&gt;&lt;/p&gt;
&lt;/div&gt;
&lt;/div&gt;</description>
      <category>부동산 관련 정보</category>
      <author>세하빠178</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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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sehabba178.tistory.com/14#entry14comment</comments>
      <pubDate>Sat, 25 Jan 2025 11:00:34 +0900</pubDate>
    </item>
    <item>
      <title>간편해지는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title>
      <link>https://sehabba178.tistory.com/13</link>
      <description>&lt;div&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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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은 많은 무주택 서민들이 주택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도움을 주는 금융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이번에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절차가 간소화되고, 서류 제출이 대폭 줄어들면서 더욱 접근하기 쉬워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에 대한 핵심 사항들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jpg&quot; data-origin-width=&quot;1440&quot; data-origin-height=&quot;1080&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db5HsW/btsL1kxdFMo/FoVMweLVSK010xbtWAaMS1/img.jp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db5HsW/btsL1kxdFMo/FoVMweLVSK010xbtWAaMS1/img.jp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db5HsW/btsL1kxdFMo/FoVMweLVSK010xbtWAaMS1/img.jp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db5HsW%2FbtsL1kxdFMo%2FFoVMweLVSK010xbtWAaMS1%2Fimg.jp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440&quot; height=&quot;1080&quot; data-filename=&quot;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jpg&quot; data-origin-width=&quot;1440&quot; data-origin-height=&quot;1080&quot;/&gt;&lt;/span&gt;&lt;/figur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이란?&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주택자금 대출입니다. 이 대출들은 특히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정부의 저금리 지원을 통해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이 대출은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버팀목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대출입니다. 전세 자금을 지원해 주며, 주로 신혼부부나 청년층 등이 많이 이용하는 대출입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 #f6e199;&quot;&gt;대출절차 간소화&lt;/span&gt;&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 기존의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은 복잡한 서류 제출과 은행 방문 절차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출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었습니다.&lt;/p&gt;
&lt;h4 data-ke-size=&quot;size20&quot;&gt;1. 서류 제출 간소화&lt;/h4&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 기존에는 대출을 받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 다양한 서류를 일일이 준비해야 했고, 이를 제출하기 위해 여러 번 은행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번거로움이 큰 문제였지만, 이제는 서류 제출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대출 신청자는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정보 수집에 동의만 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수집해 주기 때문에 더 이상 주민센터나 은행을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서민들의 시간과 노력이 절약됩니다.&lt;/p&gt;
&lt;h4 data-ke-size=&quot;size20&quot;&gt;2. 은행 방문 횟수 감소&lt;/h4&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 대출을 신청하려면 은행에 여러 번 방문해야 했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집에서 편리하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대출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며, 심사가 끝난 후에는 한 번만 은행에 방문해 대출 약정을 체결하면 됩니다.&amp;nbsp;이로 인해 대출 신청자는 은행 방문 횟수가 크게 줄어들어, 서민들의 시간적 부담이 크게 덜어졌습니다.&lt;/p&gt;
&lt;h4 data-ke-size=&quot;size20&quot;&gt;3. 대출 심사 시간 단축&lt;/h4&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 대출 신청 후 대출 심사 기간도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이제는 대출 신청 후 3영업일 내에 대출 자격 여부가 결정되며, 담보물 심사 등을 포함한 모든 심사는 약 5영업일 내에 완료됩니다. 그동안 심사 기간이 길어져 불안해했던 서민들이 더욱 빠르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대출에 대한 불안감을 크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lt;/p&gt;
&lt;h4 data-ke-size=&quot;size20&quot;&gt;4. 자산기준 도입으로 실수요자 중심 지원 강화&lt;/h4&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은 이제 자산기준을 도입해, 실제로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선 지원됩니다. 기존에는 소득 수준만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판단했지만, 이제는 신청자의 자산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디딤돌 대출의 경우 주택 구입 자금은 순자산 3.7억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됩니다. 또한, 버팀목 대출의 경우 전월세 대출은 순자산 2.8억원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됩니다. 이 자산기준을 통해 고액 자산가들의 대출을 방지하고, 실제로 주택을 구매하려는 실수요자에게 더욱 집중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 #f6e199;&quot;&gt;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 신청 자격과 방법&lt;/span&gt;&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지, 대출 금액은 얼마가 적당한지 등을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4 data-ke-size=&quot;size20&quot;&gt;1. 대출 신청 자격&lt;/h4&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color: #333333;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px;&quot;&gt;&amp;nbsp; 디딤돌 대출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고,&lt;/span&gt;버팀목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로 전세 자금이 필요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인은&amp;nbsp;소득이나 자산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자산기준에 맞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lt;/p&gt;
&lt;h4 data-ke-size=&quot;size20&quot;&gt;2. 신청 방법&lt;/h4&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 온라인 신청은 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 신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본인의 개인정보와 주택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간편하게 대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청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언제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후 3영업일 내에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자격이 충족되면, 5영업일 이내에 대출 승인이 완료됩니다.&amp;nbsp;대출이 승인되면 은행에 한 번 방문해 대출 약정을 체결하면 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 #f6e199;&quot;&gt;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의 장점&lt;/span&gt;&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은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저금리라는 점인데 정부의 저금리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일반 대출보다 이자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lt;span style=&quot;letter-spacing: 0px;&quot;&gt;신속하게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amp;nbsp;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5영업일 이내에 대출이 확정되므로 대출이 필요할 때 빠르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lt;/span&gt;&lt;span style=&quot;letter-spacing: 0px;&quot;&gt;서류 제출 간소화로 종이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전자적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마지막으로, &lt;/span&gt;&lt;span style=&quot;letter-spacing: 0px;&quot;&gt;실수요자 중심 지원이라는 점인데 자산기준을 도입해 고액 자산가들이 대출을 받지 않도록 제한하고,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됩니다.&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은 이제 한층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서류 제출 부담을 덜어주고,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의 시간을 단축시켜 실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출을 신청할 때 번거로움 없이 손쉽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번 변화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lt;/p&gt;
&lt;/div&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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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div&gt;</description>
      <category>부동산 관련 정보</category>
      <author>세하빠178</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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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sehabba178.tistory.com/13#entry13comment</comments>
      <pubDate>Sat, 25 Jan 2025 08:13:24 +0900</pubDate>
    </item>
    <item>
      <title>부동산 경매 절차를 알고 시작하기</title>
      <link>https://sehabba178.tistory.com/12</link>
      <description>&lt;div&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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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div data-message-model-slug=&quot;gpt-4o-mini&quot; data-message-id=&quot;e2095882-5e06-4651-97bb-30a478ff551f&quot; data-message-author-role=&quot;assistant&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 부동산 경매 절차는 법적 규정과 절차를 따르며, 경매 신청부터 매각 대금 지급과 배당까지 여러 단계가 존재합니다. 각 단계는 법원과 관련 기관들의 협력과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경매의 주요 절차를 설명하고, 경매 절차에서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경매진행절차.jpg&quot; data-origin-width=&quot;1219&quot; data-origin-height=&quot;685&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AceIM/btsL0mB0sLQ/nfzgVOQGGyKUCwcZerVgjk/img.jp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AceIM/btsL0mB0sLQ/nfzgVOQGGyKUCwcZerVgjk/img.jp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AceIM/btsL0mB0sLQ/nfzgVOQGGyKUCwcZerVgjk/img.jp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AceIM%2FbtsL0mB0sLQ%2FnfzgVOQGGyKUCwcZerVgjk%2Fimg.jp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219&quot; height=&quot;685&quot; data-filename=&quot;경매진행절차.jpg&quot; data-origin-width=&quot;1219&quot; data-origin-height=&quot;685&quot;/&gt;&lt;/span&gt;&lt;/figur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1. 경매 신청&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 부동산 경매는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하는 서류는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집행권원의 집행력 있는 정본, 경매 개시를 위한 증빙 서류 등입니다. 신청서는 법원이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부동산의 등기사항 증명서와 부동산 목록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는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거쳐 경매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2. 경매 개시 및 압류&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 법원은 경매 신청서를 접수한 후, 그 내용을 심사하고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이때, 강제경매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동시에 이루어지며, 채무자는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압류 후에도 채무자는 해당 부동산을 관리하거나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매각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3. 매각 준비&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 법원이 경매를 개시한 후, 부동산 매각을 위한 준비가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의 현황 조사가 이루어지고, 집행관은 부동산의 상태를 점검하여 경매 물건으로서 적합한지를 평가합니다. 또한, 감정인에 의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평가액을 바탕으로 최저매각가를 설정합니다. 이를 통해 경매에 참여할 입찰자들이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4. 경매 공고 및 입찰 참여&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 경매가 진행되면 법원은 입찰자들에게 경매 물건의 정보와 관련 사항을 공고합니다. 공고된 내용에는 부동산의 상세 정보, 최저매각가, 경매 일정 등이 포함되며, 법원 게시판과 신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찰자는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입찰할 물건을 결정하고, 경매에 참여할 준비를 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5. 입찰 절차&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 입찰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기일입찰과 기간입찰이 있으며, 각각의 방식에 따라 입찰자가 매각대금을 제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최고가를 제시한 사람이 낙찰을 받습니다. 기일입찰은 지정된 경매 일자에 법원에 출석하여 입찰하는 방식이고, 기간입찰은 정해진 기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입찰자들은 매수신청보증금을 제출해야 하며, 이는 입찰 후 낙찰자가 되지 않으면 반환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6. 매각 허가 및 대금 지급&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 입찰이 끝나면, 법원은 입찰자의 최고가를 결정하고, 해당 입찰자가 낙찰자로 확정됩니다. 그 후 법원은 매각허가결정을 내리고, 낙찰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차순위 입찰자가 낙찰자가 될 수 있으며, 재매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7. 권리 취득&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매수인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진행되며, 이전된 소유권에 대한 법적 권리가 매수인에게 부여됩니다. 단,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권리나 경매개시결정의 등기는 말소되므로, 매수인은 해당 사항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8. 배당 절차&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은 배당 절차를 진행합니다. 배당은 경매에서 발생한 매각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여 이해관계인들에게 통지하고, 배당표를 작성하여 배당을 실시합니다. 채권자들은 배당을 요청하며, 이에 따라 법원은 배당비율을 결정하고 지급을 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부동산 경매 절차.jpg&quot; data-origin-width=&quot;1220&quot; data-origin-height=&quot;1440&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mEe2o/btsLZkdYoVm/KV9oicBRsgk5N41pJ2iYyK/img.jp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mEe2o/btsLZkdYoVm/KV9oicBRsgk5N41pJ2iYyK/img.jp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mEe2o/btsLZkdYoVm/KV9oicBRsgk5N41pJ2iYyK/img.jp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mEe2o%2FbtsLZkdYoVm%2FKV9oicBRsgk5N41pJ2iYyK%2Fimg.jp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220&quot; height=&quot;1440&quot; data-filename=&quot;부동산 경매 절차.jpg&quot; data-origin-width=&quot;1220&quot; data-origin-height=&quot;1440&quot;/&gt;&lt;/span&gt;&lt;/figur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 부동산 경매 절차는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단계마다 법적 요구 사항과 절차가 존재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경매 물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권리 분석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경매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법원의 경매 개시부터 배당까지의 절차는 모두 정해진 법적 기준에 따라 진행되므로, 이를 잘 준수하며 경매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lt;/p&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description>
      <category>부동산 관련 정보</category>
      <author>세하빠178</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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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sehabba178.tistory.com/12#entry12comment</comments>
      <pubDate>Fri, 24 Jan 2025 18:50:19 +0900</pubDate>
    </item>
    <item>
      <title>상가건물 임대차의 권리금 보호를 위해서</title>
      <link>https://sehabba178.tistory.com/11</link>
      <description>&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권리금 관련 법적 이해 : 상가임대차의 권리금 보호&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lt;b&gt;권리금&lt;/b&gt;은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계약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금전적 대가로,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거나 영업을 하려는 자가 얻는 영업적 가치를 반영한 것입니다. 권리금에는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서 오는 영업상의 이점 등 여러 가지 유형과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포함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임대차 관계에서 중요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KakaoTalk_20250124_124745438.jpg&quot; data-origin-width=&quot;1440&quot; data-origin-height=&quot;1080&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xECFg/btsLYoBaG2m/hkUoiAXvvPOlwIIWF6V8QK/img.jp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xECFg/btsLYoBaG2m/hkUoiAXvvPOlwIIWF6V8QK/img.jp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xECFg/btsLYoBaG2m/hkUoiAXvvPOlwIIWF6V8QK/img.jp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xECFg%2FbtsLYoBaG2m%2FhkUoiAXvvPOlwIIWF6V8QK%2Fimg.jp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440&quot; height=&quot;1080&quot; data-filename=&quot;KakaoTalk_20250124_124745438.jpg&quot; data-origin-width=&quot;1440&quot; data-origin-height=&quot;1080&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1. 권리금의 정의와 법적 의미&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에서는 권리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권리금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얻을 수 있는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지급되는 금전적 대가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권리금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해당 상가에서 영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이나 영업적 가치를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권리금 계약에 관한 법적인 보호가 필요하게 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2.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 6개월 전부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규정은 임대인이 불공정하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임대인이 금지된 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적은 금액을 넘지 않으며, 배상청구는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3.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의 예시&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 법은 임대인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방해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신규 임차인으로 하여금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거나, 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히 과도한 보증금이나 차임을 요구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거나 그 외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4. 권리금 적용 제외되는 경우&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 권리금 보호 규정은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에서는 권리금이 적용되지 않는 특정 상가건물 임대차의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상가건물이나 국유재산, 공유재산 등에 대해서는 권리금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따라서 대규모 상업시설이나 국유재산 등 특정 경우에는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하는 구조가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으며,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가 불법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5. 임차인의 정보 제공 의무&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자신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있는지, 임차인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를 임대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중요한 정보 제공으로, 임대인의 판단을 돕기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6. 권리금 보호의 중요성&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 상가임대차에서 권리금은 임차인에게 중요한 재산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호하고, 임대인이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권리금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공정한 관계 유지를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서 권리금은 그 자체로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 법은 이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임대인이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장치들은 상가임대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인과의 계약 관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권리금에 대한 이해는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 중요한 법적 고려 사항이 됩니다.&lt;/p&gt;</description>
      <category>부동산 관련 정보</category>
      <category>권리금</category>
      <category>권리금보호</category>
      <category>상가건물권리금</category>
      <category>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category>
      <category>상가권리금</category>
      <category>상가권리금보호</category>
      <category>상가임대차권리금</category>
      <category>상가임대차보호법</category>
      <author>세하빠178</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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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sehabba178.tistory.com/11#entry11comment</comments>
      <pubDate>Fri, 24 Jan 2025 13:08:01 +0900</pubDate>
    </item>
    <item>
      <title>부동산에서 사용하는 여러가지 면적의 의미</title>
      <link>https://sehabba178.tistory.com/10</link>
      <description>&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여러가지 면적.jpg&quot; data-origin-width=&quot;798&quot; data-origin-height=&quot;598&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b37S1f/btsGFCJRufD/EB2erJlwVsk1SFqQvoViD0/img.jp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b37S1f/btsGFCJRufD/EB2erJlwVsk1SFqQvoViD0/img.jp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b37S1f/btsGFCJRufD/EB2erJlwVsk1SFqQvoViD0/img.jp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b37S1f%2FbtsGFCJRufD%2FEB2erJlwVsk1SFqQvoViD0%2Fimg.jp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798&quot; height=&quot;598&quot; data-filename=&quot;여러가지 면적.jpg&quot; data-origin-width=&quot;798&quot; data-origin-height=&quot;598&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 부동산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구체적인 면적과 그 의미를 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알뿐 구체적인 의미까지는 모를 가능성이 높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집을 얻으러 가는데 원하는 매물이 아파트이면 이런 면적에 크게 신경쓸게 없습니다. 대표적인 아파트의 평형과 평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세대와 연립주택, 다가구의 경우는 공부상 면적은 있지만 주인이 이야기하는 면적은 매물에 대한 인식을 좋게 하기 위한 경우가 있어서 혼동하기 쉽습니다. 예를들어, 아파트 34평형이라고 일컫는 것은 분양면적 또는 공급면적입니다. 그리고 전용면적은 25평정도가 되고요, 거기에 발코니 부분까지 합하면 실면적은 어느새 30평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전국에 분포하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이런 형식 안에 있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도 그렇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의 면적을 다세대, 연립, 다가구 같은 빌라에도 적용을 하니 문제입니다. 30평형이라고 해서 갔더니 실제 전용면적은 16평인 경우가 있습니다. 왜그러냐고 물으면 빌라 평수는 원래 그렇다는 무책임하고 안일한 대답만 돌아올 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사용하는 면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1. 전용면적&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흔히 공부상의 면적이 전용면적입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되는 면적으로 주택의 소유자가 독점하여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현관문에서부터 내부에 들어섰을 때, 눈에 보이는 공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금을 산정하거나 청약 평형의 기준이 되는 면적이기도 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2. 서비스 면적&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아파트에서 흔히 베란다라고 부르는 앞 뒤에 배치하는 외부와 접하는 발코니 공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amp;nbsp; 용적률, 전용면적, 공용면적, 분양면적, 계약면적 등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고 세금산정에도 포함되지 않는 따라 덧붙여 주는 면적입니다. 발코니 확장 등이 행해지면 내부 공간이 훨씬 넓어지는 이점이 있습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3. 공용면적&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공용면적에는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이 있습니다.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와 같은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기타 공용면적은 주차장, 관리사무소, 놀이터, 헬스장, 커뮤니티 시설, 노인정 등과 같이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입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4. 공급면적과 분양면적&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공급면적과 분양면적은 전용면적에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공간입니다. 평당 분양가를 산정한는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아파트 평수를 언급할 때 사용하는 면적입니다. 30평형, 40평형, 50평형, 60평형 이런식의 표현이 공급면적과 분양면적을 칭하는 표현입니다. 주의할 점은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으로서 공급면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5. 계약면적&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전용면적에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이 계약면적이 됩니다. 보통 관리비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서비스 면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6. 실면적과 실평수&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면적은 아닙니다. 보통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서 매물을 볼 때 사용하는 눈에 보이는 면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용면적에 서비스면적을 합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전용면적은 15평 정도인데 실평수가 20평이라고 광고하고 소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내 눈에 보이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부상 면적과 실제로 눈에 보이는 면적의 차이가 많이 나 보이는 이유입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부동산 광고 홍수의 시대에 헷갈리기 쉬운 면적에 대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의미가 정리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정확한 의미 전달과 이해가 되지 않아 크고 작은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제공하는 사람과 제공받는 사람이 같은 내용을 다르게 이해한다면 대부분 피해를 입는 쪽은 제공받는 사람들입니다. 별것 아닌것 같지만 피해를 입는 쪽에서는 상황에 따라 데미지가 클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많은 내용이 아니니 명확한 의미 정리로 슬기로운 부동산 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description>
      <category>부동산 관련 정보</category>
      <category>계약면적</category>
      <category>공급면적</category>
      <category>공용면적</category>
      <category>면적</category>
      <category>분양면적</category>
      <category>서비스면적</category>
      <category>실면적</category>
      <category>실평수</category>
      <category>전용면적</category>
      <author>세하빠178</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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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8 Apr 2024 15:51:09 +0900</pubDate>
    </item>
    <item>
      <title>현금영수증은 선택이 아닌 의무발행 제도</title>
      <link>https://sehabba178.tistory.com/9</link>
      <description>&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현금영수증 (2).jpg&quot; data-origin-width=&quot;1280&quot; data-origin-height=&quot;960&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m2btX/btssVUkUK1z/EWPsR7raKJJfn7p7KjVXzk/img.jp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m2btX/btssVUkUK1z/EWPsR7raKJJfn7p7KjVXzk/img.jp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m2btX/btssVUkUK1z/EWPsR7raKJJfn7p7KjVXzk/img.jp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m2btX%2FbtssVUkUK1z%2FEWPsR7raKJJfn7p7KjVXzk%2Fimg.jp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280&quot; height=&quot;960&quot; data-filename=&quot;현금영수증 (2).jpg&quot; data-origin-width=&quot;1280&quot; data-origin-height=&quot;960&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개보수를 지급하고 나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전화번호를 물어보니 중개보수를 지급한 사람들이 부동산 중개보수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전에 다른 곳에서는 현금영수증 말도 안 꺼내고 오히려 1만 원 깎아 주면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탈세라고 쓰고 절세라고 읽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많이 벌어서 많은 세금을 내고 사회에 이바지 하면서 어느 정도는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며 사는 게 올바른 삶의 자세가 아닌가도 생각해 봅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1. 현금영수증은 무엇인가?&amp;nbsp;&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대신에 현금을 사용하면, 얼마만큼의 액수를 줄여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신용카드는 그대로 기록에 남기 때문에 가게의 매출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현금 수입은 자진해서 신고하지 않으면 기록에 남지 않기 때문에 가게 매출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탈세할 수 있게 됩니다. 2005년부터 정부는 탈세를 막기 위해서 현금영수증 제도를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현금 거래를 하면 국세청에 통보하여 그 증거로 현금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감시가 불가능한 현금거래로 인한 탈세를 막고, 소비자는 현금을 사용하면서 소득을 공제받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동시에 지출한 가게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서 현금 수입으로 인한 감춰진 가게의 수입을 감시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소비자가 지출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 금액이 총소득의 25%를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만큼 소득이 공제되고 그만큼 납부해야할 소득세가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통해 거래의 추적이 용이해지므로 사업자 중 구매자는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부가가치세는 연말정산을 통해 연말에 정부에서 되돌려줍니다. 그런데 정부에 가야 할 세금을 중간에 거래하는 가게에서 빼돌리는 가게들이 존재하는데 가게가 빼돌린 세금을 다른 결제에서 내게 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세액공제 해당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2. 현금영수증 미발행과 미가입 시 불이익&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니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10만 원 이상의 경우,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요청을 하지 않아도 현금여수증을 발급해줘야 합니다. 위반하여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0만 원 미만의 경우,&amp;nbsp; 거래 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위반하여 발급하지 않으면, 1차에 발급 거부금액의 5%가 가산세로 붙고, 2차 위반일 경우, 5%의 발급거부금액 가산세에 20%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현금을 할인하기로 합의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만 원 이상의 금액인데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해야 합니다. 국세청 지정번호는 010-000-1234입니다. 현금을 수령하고 5일 이내에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 부과 금액의 50%가 감면됩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개업일, 업종 추가일 등 요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미가입 기간에 발생한 수익 금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되고, 추계과세 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3.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과 혜택&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주)토스페이먼츠, (주)링크허브, (사)금융결제원과 같은 현금영수증사업자 누리집을 이용하고, 국세상담센터 126번을 이용하고, 국세청 홈택스에 신청하여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이라는 스티커를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합니다. 미부착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현금영수증 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연간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발급 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 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건당 20원 소득세 세액공제(소득세 산출세액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모든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간혹 고객분들이 현금영수증 발행 안해도 되니 중개보수를 깎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개보수를 깎더라도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당하게 사는 것이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해야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숙지하셔서 모두 피해보는 일 없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description>
      <category>부동산 관련 정보</category>
      <category>현금영수증</category>
      <category>현금영수증가맹점</category>
      <category>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category>
      <category>현금영수증발급</category>
      <category>현금영수증불이익</category>
      <category>현금영수증혜택</category>
      <author>세하빠178</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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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4 Sep 2023 21:21:58 +0900</pubDate>
    </item>
    <item>
      <title>주택임차권 말소,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와 취소</title>
      <link>https://sehabba178.tistory.com/8</link>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상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에 무언가 설정되어 있다면 계약을 할 때 멈칫해집니다. 뭔가 잘못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당연한 생각이고, 당연히 그렇게 반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세 계약을 위해서 답사를 하고, 의사표시를 한 뒤 최종적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했는데 을구에 주택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안전한 계약을 위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짚고 넘어가야 할지 체크해 보겠습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주택 임차권 등기 말소.jpg&quot; data-origin-width=&quot;800&quot; data-origin-height=&quot;600&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dpDrcs/btssqpLYGtG/l0IAVkZBukhhkZjdAQCKa1/img.jp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dpDrcs/btssqpLYGtG/l0IAVkZBukhhkZjdAQCKa1/img.jp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dpDrcs/btssqpLYGtG/l0IAVkZBukhhkZjdAQCKa1/img.jp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dpDrcs%2FbtssqpLYGtG%2Fl0IAVkZBukhhkZjdAQCKa1%2Fimg.jp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800&quot; height=&quot;600&quot; data-filename=&quot;주택 임차권 등기 말소.jpg&quot; data-origin-width=&quot;800&quot; data-origin-height=&quot;600&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1. 임차권 설정과 주택임차권의 구분&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보통 전세 계약을 하는 사람이 부득의 전입신고를 하지 못해서 대항력 유지가 힘들 때,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것이 전세권 설정입니다. 비용이 들어가는 점이 단점이지만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선택입니다. 비슷하게, 월세 계약을 했을 때, 대항력 유지를 위한 전입신고의 차선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임차권 설정입니다. 전세권 설정과 임차권 설정은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편리하겠습니다. 그런데 비슷해 보이지만 명칭과 내용이 다른 것이 주택임차권 등기입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주택임차권 등기는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원인이 됩니다. 전세든지 월세든지 계약을 하고 전입한 후 살고 있다가 만기가 되어서 계약 종료를 원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흔히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당연히 취해야 할 조치입니다. 계약 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나서 등기가 되면 임대인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수익을 내는데 제한을 받게 됩니다. 후속 임차인의 계약을 계획했다가 낭패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갑과 을이 바뀌는 순간입니다.&amp;nbsp; 계약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근 한달간 마음고생한 임차인이 이번에는 소위 갑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시이행의 대상이 아니기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받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해야 하는데 그것을 해주지 않는 것이지요. 연락을&amp;nbsp; 안 받거나 모른척하여 이번에는 임대인이 마음 고생을 하게 됩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2. 주택임차권 말소를 위한 방법&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을구 주택임차권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을 하거나 임대인의 이의 제기를 통한 취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하든지 임대인이 하든지 해야 합니다. 아무나 하면 되는거지만 절차나 기간은 천양지차입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을 하면 2~3일 정도 경과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말소되어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끝인데, 임대인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의제기를 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2~3일로 될 일이 아니지요. 2개월 남짓 걸리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임차인이 해제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될 일입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임차권등기명령 해제와 전세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 항변권의 내용이 아닌, 보증금 반환이 선행 되어야 주택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보통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서 보증금을 돌려주고 그 자리에서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를 위한 서류를 받아서 임대인이 신청합니다. 임차인의 준비물은, 임차권등기명령해제 신청서 2부, 부동산 목록 4부(임차권명령신청 결정문에 있음), 결정문, 위임장 1부(임대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 인감증명서 1부(위임장의 별지, 용도는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서 제출용), 인감도장(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서에 날인), 주민등록초본(과거이력 포함)입니다. 임차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준비물은, 등기부등본, 등록세, 등기수입증지입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3.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말소하는 방법&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면 30~5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서 셀프 등기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로 신청할 때, 첨부서류는 주민등록등본(임차인), 확정일자가 기재된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영수증(전액에 대한 것),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 수수료 전자납부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이를 생각하면서 절차를 보시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먼저,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로그인이 필요한데 회원가입을 해야겠지요. 회원가입을 사용자등록이라고 표시하더라고요. 사용자 등록을 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서류제출 클릭, 민사서류 클릭, 민사신청 클릭,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클릭, 제출법원(임대차계약 한 소재지 관할 법원), 집행대상 목적물 1건, 등록면허세 입력(위택스 사이트로 이동해서 로그인하고 신고하기 클릭, 등록면허세 클릭, 등록분 클릭, 물건정보 입력, 과세정보(등록원인 : 기타), 세액정보(자동입력), 신고 클릭, 즉시납부, 납부번호 부여되면 다시 전자소송 사이트로 돌아옵니다. 등록세 납부번호 입력, 등기촉탁 수수료 입력(인터넷등기소 사이트로 이동해서 로그인하고 전자납부, 등기신청 수수료 전자납부, 신규 클릭, 등기소 검색(관할 등기소), 납부의무자 (임차인), 결제, 영수증에 납부번호 확인하여 다시 전자소송 사이트로 돌아옵니다. 납부번호 입력하고, 당사자 목록 입력, 신청인은 임차인이고 피신청인은 임대인 정보 입력, 대리인 목록은 생략, 신청취지 및 이유는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목적물 입력(인터넷등기소로 이동하여 등기열람, 제출용으로 발급, 임대차주소지 발급하고 전자소송 사이트로 다시 돌아와 발급내역 조회, 목적물 기본정보가 자동 입력됩니다. 다음 클릭, 첨부서류 입력하면 끝납니다. 기간은 보통 10일 정도입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임차권등기명령해제 신청이 훨씬 수월합니다.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서 법원 등기소로 직접 찾아가는 것보다, 의뢰하여 비용이 발생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amp;nbsp;&lt;/p&gt;</description>
      <category>부동산 관련 정보</category>
      <category>임차권등기명령</category>
      <category>임차권등기명령취소</category>
      <category>임차권등기명령해제</category>
      <category>임차권설정</category>
      <category>주택임차권</category>
      <category>주택임차권말소</category>
      <author>세하빠178</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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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9 Aug 2023 11:19:39 +0900</pubDate>
    </item>
    <item>
      <title>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왜 필요한가</title>
      <link>https://sehabba178.tistory.com/7</link>
      <description>&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JPG&quot; data-origin-width=&quot;1915&quot; data-origin-height=&quot;1436&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5tVbB/btssqnNA1O5/FoqyDNXwaNvOPJ2euhYxJK/img.jp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5tVbB/btssqnNA1O5/FoqyDNXwaNvOPJ2euhYxJK/img.jp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5tVbB/btssqnNA1O5/FoqyDNXwaNvOPJ2euhYxJK/img.jp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5tVbB%2FbtssqnNA1O5%2FFoqyDNXwaNvOPJ2euhYxJK%2Fimg.jp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915&quot; height=&quot;1436&quot; data-filename=&quot;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JPG&quot; data-origin-width=&quot;1915&quot; data-origin-height=&quot;1436&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1.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꼭 가입해야 하나?&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 전세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고, 만기가 되면 임대인은 계약 종료일에 임차인에게&amp;nbsp;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만기날 지급했던 보증금을 받고 퇴실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나가는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게 현실입니다. 보통은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면서 지급한 전세 보증금을 수령하여 나가는 임차인에게 지불하게 됩니다. 만약에 다음 임차인이 결정되지 않아서 현재 임차인이 만기가 되었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2022년 중반 이후부터 전세사기에 관한 사건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 가입이 되는 건 아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도 조건에 맞는 부동산 물건지만 가입을 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전세사기 사건이 매스컴에 오르내릴 정도로 많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들도 임차인에게 보증보험의 필요성을 부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계약하고자 하는 물건지의 권리분석이 어려워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자 한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험 신청을 하고 수용된다면 '안전한 집이구나' 판단하는 근거로만 사용하라고 조언하곤 했습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세가와 매매가가 거의 비슷한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 전세사기 사건이 많아서 수요자들의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제때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거나 계약기간 중간에 여러 이유로 인해서 경매로 넘어가기라도 한다면 임차인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은 이제 전세 계약에 있어서 필수 항목이라 하겠습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2.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조건&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보증보험을 신청하는 임차인이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기본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의 기간 안에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 가능한 주택의 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노인복지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에 주거용이라는 표기를 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공인중개사에게 이야기해서 누락 없도록 챙겨야 합니다. 공관이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해당 사항 없음을 알아야겠습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그리고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 법인, 외국인 모두 가능합니다. 법인은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신청할 때 준비하는 서류가 내국인에 비해서 좀 까다롭고 복잡할 뿐 가입 자체는 가능합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보증보험을 가입하려는 해당 주택은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담보인정비율) 이내에 들어오는 범위여야 합니다.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갑구에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이 없어야 하고, 을구에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액(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의 60% 이내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공인중개사의 인장이 들어간 계약서여야 합니다. 갱신계약일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인장이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떼야합니다. 본인 말고는 타세대가 전입이 되어있으면 안 됩니다. 외국인은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떼는게 까다롭습니다. 내국인이 동행하여 신청을 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도 떼야하는데 위반건축물이라는 표기가 없어야 합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3.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기준&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택가격에 담보인정비율을 곱하여 판단합니다. 이때,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에는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기관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가입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 중 공사에서 선정한 감정평가기관을 적용합니다. 평가 금액은 감정평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금액만 인정합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먼저,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KB시세나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중에서 선택합니다. 상한가 하한가의 산술평균을 적용하고, 아파트는 최저층, 주거용 오피스텔은 하한가를 적용합니다. 다음으로는 공시가격의 140%, 안심전세 앱 시세 하한가(2023.8.31부터 적용), 1년 이내 매매가, 분양가의 90%, 토지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 합의 140%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90% 순으로 적용됩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공시가격 140%, 안심전세 앱 시세 하한가(2023.8.31부터 적용), 1년 이내 매매가격, 토지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 합의 140%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90% 순으로 적용됩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은 공시가격 140%, 1년 이내 매매가격, 토지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 합의 140%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100% 순으로 적용됩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4.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신청 방법&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 보증보험 신청 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나 위탁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탁은행은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 부산은행입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은 해당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모바일 앱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에서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amp;nbsp;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모바일보증 앱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amp;nbsp;&lt;/p&gt;</description>
      <category>부동산 관련 정보</category>
      <category>전세금반환</category>
      <category>전세금반환보증</category>
      <category>전세금반환보증보험</category>
      <category>전세반환보증</category>
      <category>전세반환보증보험</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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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category>
      <author>세하빠178</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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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sehabba178.tistory.com/7#entry7comment</comments>
      <pubDate>Mon, 28 Aug 2023 17:07:14 +0900</pubDate>
    </item>
    <item>
      <title>신탁 등기 된 집, 임대차 계약 시 유의할 점</title>
      <link>https://sehabba178.tistory.com/6</link>
      <description>&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신탁등기.jpg&quot; data-origin-width=&quot;1280&quot; data-origin-height=&quot;819&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bwrT7Y/btssk3gWXe0/MbuOebKxcAfYwC6vdzJk4K/img.jp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bwrT7Y/btssk3gWXe0/MbuOebKxcAfYwC6vdzJk4K/img.jp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bwrT7Y/btssk3gWXe0/MbuOebKxcAfYwC6vdzJk4K/img.jp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bwrT7Y%2Fbtssk3gWXe0%2FMbuOebKxcAfYwC6vdzJk4K%2Fimg.jp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280&quot; height=&quot;819&quot; data-filename=&quot;신탁등기.jpg&quot; data-origin-width=&quot;1280&quot; data-origin-height=&quot;819&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1. 신탁 등기는&amp;nbsp; '신탁법상 신탁'&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익숙한듯하지만 어디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은 완전히 달라지는 게 신탁입니다. 신탁 관련하여서는 민법상의 신탁 관계, 명의신탁 관계, 신탁법상의 신탁 관계 3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신탁법상의 신탁이라 함은, 집을 갖고 있는 집주인이 누군가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누군가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의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여기서 집주인은 '신탁자'가 되고, 누군가는 '수탁자', 일정한 자는 '수익자'가 됩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는 일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뗐는데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 소유권이 신탁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흔히 보는 신탁등기라고 말하는 등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임대차 계약을 하고자 하는 집이 신탁회사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 수익을 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자인 신탁회사와 계약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2. 신탁 등기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 효력&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되어 있는 신탁 등기된 집을 계약할 때, 상식적으로 소유권자인 신탁회사와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신탁회사에서 임대인의 지위를 가지고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계약을 원하는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일은 없습니다. 보통은 신탁회사에서 임대차 동의서를 작성해 주고 원래 주인인 신탁자와 계약을 진행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단순하고 아무 거리낌이 없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꽤 번거롭고 복잡한 절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먼저, 수탁자인 신탁회사에서 임대차 동의서를 작성해 줄 때, 조건이 있습니다. 신탁자가 수령한 임대보증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인 신탁자와 임차인이 인감증명을 떼서 신탁회사에 방문하여 임대차 동의서를 수령해야 합니다. 이 조건과 번거로움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탁자인 임대인이 수령한 임대보증금을 가용할 목적으로 수익자에게 상환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 인정으로 호소합니다. 믿고 하라는 둥,&amp;nbsp;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둥, 부동산이 있으니 믿어도 된다는 등의 말로 설득하려 합니다. 신탁법상의 신탁 등기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설득에 넘어가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계약의 효력이 없고 임차인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3. 신탁등기 부동산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지키기 위해서 할 일&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신탁 등기가 되어 있을 때, 월세와 전세의 행동요령은 다릅니다. 먼저, 월세의 임대차 계약일 경우에는 임대차 동의서의 수령이 관건입니다. 신탁자인 임대인이 수탁자인 신탁회사로부터 임대차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신탁자인 임대인이 그럴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수적으로 수령한 임대차 보증금을 상환할 의사까지 있는지를 물어보고 긍정의 답을 듣는다면 월세 임대차 계약을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번외로, 실무적으로 보증금이 낮고 월세가 높은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 동의서 없이 신탁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증금이 500만 원이고 월세는 70만 원 이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무에서는 그냥 계약을 진행하곤 합니다. 신탁은 경매의 대상이 아니고 공매의 대상인데,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되기까지는 통상 6~7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월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불한 보증금 만큼은 충당할 정도의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amp;nbsp; 추천하기는 힘들지만 보증금 액수를 보고 임차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감당할 준비가 되어야겠습니다.&amp;nbsp; 두 번째로 전세일 경우, 어떤 것도 재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무조건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고, 신탁등기 말소가 원칙입니다. 잔금일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신탁회사인 수탁자와 우선 수익자인 은행에 통지하고 잔금 당일에 아무런 문제 없이 융자상환과 신탁등기 말소 신청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그리고, 월세든지 전세든지 신탁등기된 집의 임대차 계약을 위해서는 신탁원부를 열람해야 합니다. 신탁등기를 할 때, 신탁 내용을 기록한 신탁원부를 작성하여 등기기록에 첨부하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신탁원부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약정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서면으로 등기부의 일종으로 취급합니다. 계약서 작성을 진행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할 부분입니다.&amp;nbsp;&lt;/p&gt;</description>
      <category>부동산 관련 정보</category>
      <category>신탁</category>
      <category>신탁등기</category>
      <category>신탁등기부동산</category>
      <category>신탁등기월세</category>
      <category>신탁등기유의</category>
      <category>신탁등기임대차계약</category>
      <category>신탁등기전세</category>
      <category>신탁법상신탁</category>
      <author>세하빠178</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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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sehabba178.tistory.com/6#entry6comment</comments>
      <pubDate>Sat, 26 Aug 2023 16:05:00 +0900</pubDate>
    </item>
    <item>
      <title>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 개설등록 절차</title>
      <link>https://sehabba178.tistory.com/5</link>
      <description>&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부동산 개설등록.jpg&quot; data-origin-width=&quot;1280&quot; data-origin-height=&quot;853&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cIKhEj/btssaRikYWH/9fljdntQtCoFMJePMa1r6K/img.jp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cIKhEj/btssaRikYWH/9fljdntQtCoFMJePMa1r6K/img.jp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cIKhEj/btssaRikYWH/9fljdntQtCoFMJePMa1r6K/img.jp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cIKhEj%2FbtssaRikYWH%2F9fljdntQtCoFMJePMa1r6K%2Fimg.jp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280&quot; height=&quot;853&quot; data-filename=&quot;부동산 개설등록.jpg&quot; data-origin-width=&quot;1280&quot; data-origin-height=&quot;853&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1. 공인중개사사무소 개설등록을 위해 미리 준비할 것&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옛날에는 복덕방이라고 불렀던 소위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개설 등록이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 첫번째로는 당연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6개월에서 많게는 2년 이상의 시간동안 준비해서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렵사리 준비해서 취득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면, 두번째로는 실무교육 이수를 하고 수료증을 구비해야 합니다. 합격증과 자격증을 가지고 공인중개사 협회 사이트에서 신청하여 이수하시면 됩니다. 28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간단한 시험을 치러서 수료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사무소를 운영할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확보했다면 임대차 계약서가 있겠지요. 사무소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하면 되는데, 합동 사무실일 경우에는 공동 사용승낙서에 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장등록을 위한 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인장등록은 개설등록증이 나오고 해도 되는데 실무에서는 개설등록 할 때 같이 하는게 일반적입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2. 개설등록 신청 장소와 절차&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자격증과 실무교육수료증, 임대차계약서와&amp;nbsp; 인장이 준비됐다면 이제 사무실을 운영할 해당 구청으로 찾아가면 됩니다. 관할 구청의 토지정보과가 담당 부서인데 여기에 준비하고 있는 개설등록 신청서와 인장등록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모든 항목에 체크를 하고 작성하여 제출하면 신청서에 지방세경유필, 세외수입경유필 이라는 도장을 찍어줍니다. 관련 지방세를 납부하라는 의미입니다. 구청 내에 있는 세무과에 가서 지방세를 납부하고 도장을 받아와 다시 토지정보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모든 신청 절차는 완료됩니다. 돌아가서 기다리면 통상 7일 이내에 문자로 통보를 해줍니다. 빠른 경우는 이틀만에 연락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보통은 간판을 제작하고 사무실 운영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나중에 간판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글자나 부동산 중개라는 글자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제재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도 신경써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무소 명칭에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글귀가 중복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3. 개설등록증 수령과 추가 조치 사항&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개설 등록 신청을 완료한 후 7일 이내에 구청 토지정보과에서 문자를 받게 됩니다. 등록증을 찾아가라는 내용인데 등록증을 찾으러 갈때도 별도로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공제 및 보험 가입 증서인데요 개설등록일 기준으로 발행한 업무 보증을 위한 서류입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발행하는 공제증서나, 서울보증보험에서 발행하는 보험증서 둘 중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비용적인 면에서는 서울보증보험 보험증서가 저렴하고, 추후 업무관련 상담을 위해서는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공제증서가 좀 더 이롭지 않나 생각됩니다. 업무보증 증서를 가지고 구청 토지정보과에 제출하면 드디어&amp;nbsp; 기다리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이 나옵니다. 이를 갖고 다시 세무과에 가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추가적으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또한 세무서에서 구비한 신청서에 체크할 항목과 기록할 부분들을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업종은 보통 부동산업이라고 적고, 업태는 부동산 중개나 부동산중개와 부동산 컨설팅이라고 적습니다. 이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개설등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통상 당일이나 하루 이틀만에 나오는게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 운영을 위한 모든 준비는 완료됩니다. 이제 운영할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발행한 공제증서나 서울보증보험의 인허가보증서, 세무서에서 발행한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중개보수 및 실비 기준표를 액자로 만들어서 잘 보이는 곳에 게재하면 운영을 위한 모든 준비사항은 끝납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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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description>
      <category>부동산 관련 정보</category>
      <category>공인중개사사무소개설등록</category>
      <category>공인중개사사무소개설등록절차</category>
      <category>부동산개설등록</category>
      <category>부동산개설등록절차</category>
      <author>세하빠178</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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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sehabba178.tistory.com/5#entry5comment</comments>
      <pubDate>Fri, 25 Aug 2023 18:28:32 +0900</pubDate>
    </item>
    <item>
      <title>내용증명을 보내는 목적과 방법, 도달 확인</title>
      <link>https://sehabba178.tistory.com/4</link>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소송 전이거나 소송과는 무관하더라도 가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lt;/span&gt;&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내용증명 보내는 방법.jpg&quot; data-origin-width=&quot;1280&quot; data-origin-height=&quot;720&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dxvG54/btr8LgHKxeO/wq93VspZKwzHtzkEy4fRn0/img.jp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dxvG54/btr8LgHKxeO/wq93VspZKwzHtzkEy4fRn0/img.jp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dxvG54/btr8LgHKxeO/wq93VspZKwzHtzkEy4fRn0/img.jp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dxvG54%2Fbtr8LgHKxeO%2Fwq93VspZKwzHtzkEy4fRn0%2Fimg.jp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280&quot; height=&quot;720&quot; data-filename=&quot;내용증명 보내는 방법.jpg&quot; data-origin-width=&quot;1280&quot; data-origin-height=&quot;720&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oto Serif KR';&quot;&gt;1. 내용증명을 보내는 목적&lt;/span&gt;&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quot;&gt;&amp;nbsp;보통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야 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때 등으로 다양한 이유로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과 보낸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우체국에 가서 발송인, 수취인, 우체국 이렇게 3부를 작성해서 보내는 형식입니다. &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quot;&gt;&amp;nbsp;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추후에 있을 송사까지 감행할 마음가짐이 있음을 수취인에게 전달하여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재판에서 자신의 의사표시와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기도 하고, 협상하기 전 채무자를 향한 심리적 압박용으로도 유용한 면이 있습니다. 발송인의 의지가 상당함을 인지하고 급히 협상하여 해결하려는 경우도 실제로 많은 것을 보면 이를 증명합니다.&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quot;&gt;&amp;nbsp;예를들어,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었고, 만기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만료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추후에 보증금반환소송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잘 돌려받으면 그뿐이지만 내용증명을 미리 보내서 소송까지 가기 전 보증금을 반환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실천한 작은 행동으로 추후의 성가신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귀찮아서 뒷전으로 미룰 일만은 아닙니다.&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oto Serif KR';&quot;&gt;2. 내용증명 작성 방법&lt;/span&gt;&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oto Serif KR';&quot;&gt;&amp;nbsp;&lt;span style=&quot;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quot;&gt;수취인이 내용증명을 받았을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상단의 제목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단 제목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핵심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계약 종료로 인한 보증금 반환 최고서와 같이 자신에 맞는 상황을 제목에 간단하고 명료하게 적는 게 좋습니다.&amp;nbsp;&lt;/span&gt;&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oto Serif K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quot;&gt;&amp;nbsp;그리고 발신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습니다. 수신인의 이름과 주소도 아래에 적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내용증명을 누가 보냈음을 여기까지 보면 대략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현재 자신의 상황을 적고 앞으로 진행할 법적인 절차를 고려하여 그에 맞게 내용을 적어갑니다. 추후에 재판으로 이어지면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amp;nbsp; 작성해야 합니다. 무조건 압박을 가해서 빠른 답을 기다리는 전략만이 능사는 아닙니다.&amp;nbsp; 수취인의 입장을 고려해서 알아듣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amp;nbsp;&lt;/span&gt;&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oto Serif K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quot;&gt;&amp;nbsp;나중에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될 때, 내용증명상에 적었던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쓴 것은 이상하게도 신뢰성 있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많은 내용을 작성한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작성이 끝나면 작성일자와 발신인의 이름을 적고 날인을 하면 됩니다.&lt;/span&gt;&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oto Serif KR';&quot;&gt;3. 내용증명 발송, 도달 여부 확인&lt;/span&gt;&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oto Serif KR';&quot;&gt;&amp;nbsp;&lt;span style=&quot;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quot;&gt;보통 3부를 작성하여 발송인 하나, 수취인에게 보낼것 하나를 보내고, 우체국에 하나를 보관합니다. 부가서비스로 배달증명을 신청하면 소정의 금액으로 추후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 어려운 절차가 아니라서 우체국에 방문하여 내용증명 보내러 왔다고 하면 우체국 직원이 잘 안내해 줍니다.&amp;nbsp;&lt;/span&gt;&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oto Serif K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quot;&gt;&amp;nbsp;우체국에 방문하지 않고도 요즘은 보낼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가능한데요, 우체국 인터넷 사이트로 들어가서 우편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아래로 메뉴가 나열됩니다. 중간쯤에 증명서비스가 있는데 클릭하면 옆으로 내용증명란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누르고 신청하기 하면, 회원가입의 필요성을 알게 됩니다. 회원가입하고 내용증명 신청으로 다시 돌아가서 순차적으로 발신인 정보와 수취인 정보를 적으면 됩니다.&lt;/span&gt;&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우체국 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깔려야&amp;nbsp;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짧은 시간에 깔고 내용증명의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여러장을 작성할 수도 있고, 동문내용증명을 체크하면 여러 명에게 동일한 내용을 보낼 수 도 있습니다. 다 작성하고 나면 비용을 결제합니다. 여기서도 배달증명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면 도달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내고 나서 추후에 등기번호로 조회를 하면 언제, 누가 수령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하면 훨씬 수월하게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추가적으로, 내용증명을 받는 입장이라면 그냥 무시하면 추후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니 가급적 간단하게라도 회신을 하는게 좋습니다.&amp;nbsp;&lt;/p&gt;</description>
      <category>부동산 관련 정보</category>
      <category>내용증명도달여부</category>
      <category>내용증명도달확인</category>
      <category>내용증명목적</category>
      <category>내용증명발송법</category>
      <category>내용증명보내는방법</category>
      <category>내용증명작성법</category>
      <category>인터넷내용증명</category>
      <author>세하빠178</author>
      <guid isPermaLink="true">https://sehabba178.tistory.com/4</guid>
      <comments>https://sehabba178.tistory.com/4#entry4comment</comments>
      <pubDate>Sat, 8 Apr 2023 19:59:25 +0900</pubDate>
    </item>
    <item>
      <title>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 절차, 비용, 기간</title>
      <link>https://sehabba178.tistory.com/3</link>
      <description>&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임차권등기명령제도.jpg&quot; data-origin-width=&quot;1280&quot; data-origin-height=&quot;720&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GoDl1/btr8GjE1nHX/ifATcTwV7AOE6LhqGUsHGk/img.jp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GoDl1/btr8GjE1nHX/ifATcTwV7AOE6LhqGUsHGk/img.jp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GoDl1/btr8GjE1nHX/ifATcTwV7AOE6LhqGUsHGk/img.jp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GoDl1%2Fbtr8GjE1nHX%2FifATcTwV7AOE6LhqGUsHGk%2Fimg.jp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280&quot; height=&quot;720&quot; data-filename=&quot;임차권등기명령제도.jpg&quot; data-origin-width=&quot;1280&quot; data-origin-height=&quot;720&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oto Serif KR';&quot;&gt;1. 임차권등기명령의 필요성&lt;/span&gt;&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주민등록이전)를 하고 점유를 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여기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까지 생깁니다. 보통은 이 세가지를 동시에 하는데, 만기가 되어 다른 집을 계약하고 이사를 갈 상황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빼주지 않아 난감한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이사갈 집에도 똑같이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사 가기전 집에서 전출을 해버리면 대항력을 잃어서 받아야할 보증금에 대한 힘을 상실합니다. 이런 난감한 경우, 이사가기전 집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해 놓으면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됩니다. 양쪽에 모두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들어올 사람이 있어 계약을 하면 받은 보증금으로 나갈 사람에게 돌려주겠다고 방관하는 집주인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주택임차권등기가 되면 심리적인 압박감이 생깁니다. 이를 빌미로 보증금 반환소송을 이어가면 되기 때문에 집주인은 세입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인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당연한 권리를 꼭 이렇게 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oto Serif KR';&quot;&gt;2.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요건&lt;/span&gt;&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계약 기간 중간에 언제든지 세입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어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리고 묵시적갱신으로 애초에 한 계약기간 2년이 지나고나면 나가겠다고 통보를 하면 3개월이 최고 기간이 됩니다. 3개월이 되면 집주인은 계약만료시와 동일하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간혹 똑같이 2년 연장되었으니 그 기간마저 채우라는 집주인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통보하고 3개월의 기간이 만료 시점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고 1개월 입니다. 그리고 세입자의 과실 없이 멸실, 그밖의 사유로 사용이나 수익할 수 없게 되거나 집주인의 보존행위 등으로 세입자가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집주인에게 해지 통보를 하여 집주인에게 도달하면 됩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그리고 간혹 집주인이 보증금 전액 중 일부를 반환했으니 주택임차권등기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택임차권등기 완료되었는데 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하였으니 말소해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액이든지 일부이든지 전혀 상관없이 세입자는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주의할 점은 무허가 주택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등기된 건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주택임차권등기.jpg&quot; data-origin-width=&quot;1280&quot; data-origin-height=&quot;720&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bBPjZL/btr8IvyD04d/jpsmK7rktwOFGi7pQ4eEo0/img.jp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bBPjZL/btr8IvyD04d/jpsmK7rktwOFGi7pQ4eEo0/img.jp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bBPjZL/btr8IvyD04d/jpsmK7rktwOFGi7pQ4eEo0/img.jp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bBPjZL%2Fbtr8IvyD04d%2FjpsmK7rktwOFGi7pQ4eEo0%2Fimg.jp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280&quot; height=&quot;720&quot; data-filename=&quot;주택임차권등기.jpg&quot; data-origin-width=&quot;1280&quot; data-origin-height=&quot;720&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amp;nbsp;&lt;/h2&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oto Serif KR';&quot;&gt;3. 임차권등기명령의 절차 (신청시기, 준비물, 등기, 비용, 기간)&lt;/span&gt;&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quot;&gt;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시기는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 가능합니다. 만료시점 전에 집주인과 의사소통을 하고 보증금 반환 의사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안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게 낫습니다. 그래도 입금이 안되면 만료시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겁니다. 신청을 하고 등기부에 등기되기까지는 통상 3~4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집주인이 일부러 송달을 받지 않아 공시기간 2주가 포함된 기간입니다. 요즘은 고지절차가 생략되어 1주일 정도의 기간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amp;nbsp;&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준비물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세입자의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전 기록이 필요함), 임대차계약 종료 내역서(계약해지 통보 의사표시한 문자메시지 등),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안되어 있는 경우 대위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증명할 서면(건축물대장)을 준비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신청서류에 내용을 적게 됩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신청서와 함께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서류가 접수되면 법원에서 보통 3일 정도의 심사를 하고 결정문을 발표합니다. 보정명령이 있을 경우 추가 서류를 보완 제출하면 되고, 임차권등기명령은 판결 시에는 선고를 할 때, 결정에 의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고지한 시점에 각각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부분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임대인에게는 송달되고, 법원에서는 등기소로 보내 촉탁을 합니다. 그러면 등기소에서는 주택임차권을 등기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관련한 비용은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amp;nbsp; 송달료와 교육세, 등록세, 촉탁수수료, 인지세 등 3~5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추후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부쩍 늘어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인들의 혼란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잘 해결하셔서 안정적인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lt;/p&gt;</description>
      <category>부동산 관련 정보</category>
      <category>임차권등기명령</category>
      <category>임차권등기명령기간</category>
      <category>임차권등기명령비용</category>
      <category>임차권등기명령신청시기</category>
      <category>임차권등기명령절차</category>
      <category>주택임차권등기</category>
      <author>세하빠178</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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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7 Apr 2023 19:21:4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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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전세사기 2가지 종류, 예방하는 방법</title>
      <link>https://sehabba178.tistory.com/2</link>
      <description>&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전세사기.jpg&quot; data-origin-width=&quot;4032&quot; data-origin-height=&quot;3024&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s7AhI/btr8hmBEPoW/zSz2O1tjkKUIyPMvJb0g5K/img.jp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s7AhI/btr8hmBEPoW/zSz2O1tjkKUIyPMvJb0g5K/img.jp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s7AhI/btr8hmBEPoW/zSz2O1tjkKUIyPMvJb0g5K/img.jp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s7AhI%2Fbtr8hmBEPoW%2FzSz2O1tjkKUIyPMvJb0g5K%2Fimg.jp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4032&quot; height=&quot;3024&quot; data-filename=&quot;전세사기.jpg&quot; data-origin-width=&quot;4032&quot; data-origin-height=&quot;3024&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quot;&gt;1. 동시진행의 전세사기 방식&lt;/span&gt;&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quot;&gt;&amp;nbsp;'동시진행'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동시에 무언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보통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작성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없는 정상적인 계약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전세계약이 이루어지고 잔금 및 입주를 하고나면 집주인이 바뀌어 있습니다. 전세 계약 후에 매매계약으로 임대인이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amp;nbsp;&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quot;&gt;&amp;nbsp;임대차 기간중에 임대인이 바뀌는 상황이 실제로 많은 사례이고, 불법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 자체만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바뀐 임대인 즉 집주인이 경제적 힘이 없다는 점입니다. 애초에 만기에 반환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지요.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계속해서 집 값이 오르고 전세가도 올랐으면 문제없이 지나갔을 수 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안좋아지고 금리도 오르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뀐 임대인은 시쳇말로 '바지 명의인'입니다. 명의를 빌려주고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들인거지요.&amp;nbsp;&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quot;&gt;&amp;nbsp;중개인(컨설팅, 부동산)이 원래 집주인에게 어느정도의 매매가를 약속하고 추가적으로 더 받은 금액은 그들이 갖는 방식입니다. 매매보다는 전세가 계약이 빠르니 전세가를 최대한으로 높여서 먼저 계약을 합니다.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해주는 상한선까지 작업을 합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150%까지 높이거나 외부 감정을 의뢰해 일시적으로 감정가를 높이고 그에 맞게 대출해주는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일으켜서 전세계약을 성사시키지요. 원래 집주인에게 주기로 한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익이 그들의 매출이 된 셈입니다. 거기서 전세 계약한 부동산에게 후한 보수를 주고, 명의인에게 리베이트를 주고 나머지는 그들이 갖는 것입니다. &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quot;&gt;&amp;nbsp;안심전세는 대출상품 안에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시세보다 높은 전세가여도 안심하고 계약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중개인이 이자 지원도 했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해가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전세는 귀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이런 높은 전세가여도 아무렇지 않게 계약을 했답니다.&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quot;&gt;2. 융자는 있지만 반값의 전세사기 방식&lt;/span&gt;&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quot;&gt;&amp;nbsp;기본적으로 전세 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근저당권만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약을 하곤 했습니다. 부동산에 담보로 잡혀있는 게 없으면 계약한 임차인이 선순위권자가 되기때문에 집이 넘어가더라도 내 보증금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는 맞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건물 통째로 집주인이 같은 다가구나 단독주택은 2세대 이상 있으면 융자가 있더라도 전체 매매가를 대비해서 안전할 정도의 수준이라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실제 많은 사례이고 맞는 이야기 입니다.&amp;nbsp;&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quot;&gt;&amp;nbsp;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위 두 종류가 같아 보이는 것일까요? 그런데 다가구와 단독주택의 경우만 그렇고 다세대, 아파트, 오피스텔의 집합건물은 99% 융자가 있으면 전세 계약을 해서는 안됩니다. 근저당권 말소조건으로 하거나, 아예 융자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집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말만 믿고 들어간 사람들이 고스란히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quot;&gt;&amp;nbsp;소위 '건축왕'이라는 사람 휘하에 5개 정도의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있었고, 그들이 지어서 형식은 집합건물로 구분등기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2명 정도 공동명의인으로 되어있어 다가구처럼 보이는 물건을 그 부동산들이 중개를 했습니다. 시장에 나온 매물을 중개하듯 한 것이지요. 실상은, 자기 건물에 건축자금이며, 담보대출로 최대한의 근저당을 잡아놓고 매매가는 시세보다 훨씬 높은 금액임을 주장하며 전세가는 시세의 반값으로 전세계약을 성사시킨 것입니다.&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quot;&gt;&amp;nbsp; 그리고 나서, 2023년 현재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경기가 안좋아지면서 결국 도산하게 된 것입니다.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은행은 경매로 건물을 넘기고, 들어가 있는 임차인은 선순위 지위권도 없는 상태에서 수천만원을 날리게 된 것입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amp;nbsp;&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quot;&gt;3. 전세사기 예방하는 방법&lt;/span&gt;&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부동산 경기의 침체, 금리의 인상, 전세사기 횡행의 복합적인 이유로 전세가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월세로 돌아서는 사람들로 월세가는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오히려 안전한 전세라면 경제적 부담은 줄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안전한 전세를 위한 체크할 부분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근저당권 설정이 없는 것은 기본입니다. 부동산 시세의 변동으로 최소 2~3군데의 부동산을 통한 시세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시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140%까지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해줍니다. 전세가의 80% 이상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공시가격의&amp;nbsp; 126% 안에 들어와야 가능합니다. 이를 참고하여 전세대출을 받지 않더라도 전세가가 높은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와 해당 부동산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한 전세 계약으로 피해가 없으시 바랍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quot;&gt;&amp;nbsp;&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description>
      <category>부동산 관련 정보</category>
      <category>건축왕전세사기</category>
      <category>동시진행전세사기</category>
      <category>전세사기</category>
      <category>전세사기예방</category>
      <category>전세사기예방법</category>
      <category>전세사기종류</category>
      <author>세하빠178</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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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5 Apr 2023 19:45:44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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